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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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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장
사용자대한민국
채택일1963년 12월 10일 (나라문장규정)
관모없음
문장설명대한민국의 국화인 다섯 꽃잎의 무궁화 안에 태극 문양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진 푸른 리본이 무궁화를 둘러싸고 있다.
방패잡이없음
사용처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등
대한민국 여권 표지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

대한민국의 국장(大韓民國의 國章)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정식명칭은 나라문장이다. 대한민국의 국장은 외국에 보내는 공문서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서, 그리고 그 외 시설이나 물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행 도안은 국장 가운데에 태극이 그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 꽃잎 다섯 개가 태극을 감싸고 있다. 꽃잎 아래쪽에 있는 파란 리본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이 한글로 쓰여져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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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부터 1963년 이전까지는 태극 주위에 건·곤·감·리 4괘를 원형으로 배치한 형태였다. 현행 디자인은 1963년 12월 10일에 각령 '나라문장 규정'을 통해 개정된 것이다. 이 각령은 국한문 혼용이었다가 1970년 대통령령에 따라 한글로 개정되었으며 현 규정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1][2] 이후 1984년, 1997년, 2011년에 대한민국의 국기 색상이 변경되었을 때 국장의 태극 및 리본 색상도 함께 변경되었다.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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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장 규격

주요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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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대한민국 대통령령 나라문장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장의 용도이다.

  1.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 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대한민국 국장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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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새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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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대한민국 상징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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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장의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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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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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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