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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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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平信徒, laity)는 기독교에서 성직을 받지 아니한 신자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교인, 교우, 성도라고도 부른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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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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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의 영어 낱말 laity는 헬라어 라오스(laos:백성-국가 이름인 라오스와는 별개)에서 유래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평신도의 이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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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산상수훈 같은 기독교 윤리를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직자수도사에게 한정하였으나, 종교개혁시기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기독교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겨레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함으로써 평신도도 일상생활에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으며[1], 나아가 일부 급진적인 교단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부정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개신교에서도 진보적인 개신교 교회들에서는 평신도가 설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실례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향린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예배에서 하늘뜻 펴기 즉,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소수에 속하는 진보적 교단의 제한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기성교단은 전문적인 종교 교육을 받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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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1964),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1963),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1965) 등을 근거로,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2] 그러나 이것은 사명의 책임과 범위에 관한 문제이지, 직제의 동일함이나 평등에 관한 교령은 아니었다. 로마 가톨릭은 현재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가장 명확한 교회들 중의 하나이다.

성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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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에서는 감사성찬례, 성사 참여,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법에 따라 주교에 의해 인가된 평신도가 설교를 하거나 보혈조력(성만찬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뜻함.)을 할 수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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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신앙으로 살아가기》/정종훈 지음/대한기독교서회
  2. “가톨릭대사전”.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7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