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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박재호 “관할 소방서 행정구역 아닌 거리로 지정해야”

신고리 3호기서 2㎞ 떨어진 안전센터 아닌 11㎞ 안전센터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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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09:42]

[소방청 국감] 박재호 “관할 소방서 행정구역 아닌 거리로 지정해야”

신고리 3호기서 2㎞ 떨어진 안전센터 아닌 11㎞ 안전센터서 출동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0/15 [09:42]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지난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행정구역이 아닌 거리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올해 부산과 울산 쪽으로 태풍이 많이 왔는데 그쪽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된 곳”이라며 “실무 매뉴얼을 점검해보니 지리적 개념이 부족한 걸 알게 됐다. 이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에서 화재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11㎞ 떨어진 울산 온산소방서 온양119안전센터가 출동한다.


불과 2㎞ 거리에 부산기장소방서 장안119안전센터가 있음에도 신고리원전의 행정구역이 울주군으로 지정돼 있어서다. 때문에 시간상으로 다섯 배 넘게 걸리는 온양119안전센터가 출동을 맡고 있어 행정구역이 아닌 거리순으로 관할 소방서를 지정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원전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갑상선보호약품인 ‘요오드 131’을 소방공무원에게도 배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전재난매뉴얼을 보면 방사선 누출 시 구청에서 주민에게 요오드 131을 배포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안 준다”며 “매뉴얼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매뉴얼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배포하도록 돼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원전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사전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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