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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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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國民葬)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1884호 1967년 1월 16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 가운데 하나였다. 과거 정부가 공식 주관했던 장례의식은 국장(國葬)과 국민장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국가장법'(전부개정 법률 제10741호 2011년 5월 30일) 시행령에 따라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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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나 국민장은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국장일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국민장, 또는 민주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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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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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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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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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희생자 17인 : 서석준·이범석·김동휘·서상철·함병춘·심상우·강인희·김용한·김재익·하동선·이계철·민병석·이재관·정태진·한경희·이중현·이기욱
  2.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