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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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國民葬)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1884호 1967년 1월 16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 가운데 하나였다. 과거 정부가 공식 주관했던 장례의식은 국장(國葬)과 국민장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국가장법'(전부개정 법률 제10741호 2011년 5월 30일) 시행령에 따라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개요
[편집]국장이나 국민장은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국장일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국민장, 또는 민주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람
[편집]- 1949년 7월 5일 - 김구, 전 독립운동가, 전 임시정부 주석
- 1953년 4월 17일 - 이시영, 초대 부통령
- 1955년 2월 4일 - 김성수, 전 독립운동가 겸 교육자, 제2대 부통령
- 1956년 5월 5일 - 신익희, 전 독립운동가, 민주당 제3대 대통령 후보
- 1960년 2월 15일 - 조병옥, 전 독립운동가, 민주당 제4대 대통령 후보
- 1964년 10월 24일 - 함태영, 전 독립운동가 겸 목회자, 제3대 부통령
- 1966년 6월 12일 - 장면, 제4대 부통령, 제2대·7대 국무총리, 제1대 주미한국대사
- 1969년 8월 1일 - 장택상, 제1대 외무장관·제3대 국무총리
- 1972년 5월 11일 - 이범석, 전 광복군 중장, 초대 국무총리
- 1974년 8월 19일 - 육영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 1983년 10월 13일 -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희생자[1]
- 1987년 7월 5일 - 이한열 열사, 민주화 운동가
- 1989년 5월 8일 - 이방자, 의민황태자비
- 2006년 10월 26일 - 최규하, 전 외무부 장관,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제10대 대통령
- 2009년 5월 29일 - 노무현[2], 전 변호사,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제16대 대통령
같이 보기
[편집]- 국가장
- 국장 (장례)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 고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 고 장면 전 부통령 국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