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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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大韓齒科衛生師協會,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약칭: K.D.H.A)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윤리 확립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66 치과위생사회관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근거
[편집]연혁
[편집]- 1977년 12월 17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발기인 총회 개최 (초대 회장 김숙향)
조직
[편집]대의원회
[편집]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편집]- 감사
- 명예회장
- 고문
- 자문위원
- 부회장
- 이사회
- 사무처
시도회
[편집]- 서울특별시회
- 경기도회
- 인천광역시회
- 강원특별자치도회
- 대전세종회
- 충청남도회
- 충청북도회
- 부산광역시회
- 대구경북회
- 경상남도회
- 울산광역시회
- 전북특별자치도회
- 광주전남회
- 제주특별자치도회
분과위원회
[편집]- 총무위원회
- 정책위원회
- 법제위원회
- 재무위원회
- 학술위원회
- 홍보위원회
- 연수위원회
- 국제위원회
- 정보통신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산하단체
[편집]- 보건회
- 임상회
특별위원회
[편집]- 노인장애인구강보건특별위원회
- 구강보건교육사업단
- 치위생정책연구소
-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학회
[편집]- 대한치과위생학회
- 한국치위생학회
- 한국치위생과학회
-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각주
[편집]- ↑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