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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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3위(일본어: 従三位 じゅさんみ[*])는 일본의 위계이다. 정3위의 아래이고 정4위의 위이다. 한국과 중국의 종3품과 상응한다.
개요
[편집]율령제 하에서 종3위 이상부터를 ‘귀’(貴)로 칭했는데, 바로 상급 귀족임을 뜻한다. 또한 천황이 종3위 이상의 대신을 부를 때는 ‘경’(卿)으로 불릴 수 있으며 대신을 지낸 이는 이름 뒤에 ‘공’(公)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 종3위 이상의 위계를 지닌 이가 사망하면, 황족이나 제후왕의 죽음을 뜻하는 ‘훙서’(薨逝)라 칭하는 등, 상당한 특전이 내려지는 위계이기도 하다. 이 위계에 해당되는 벼슬은 주로 중납언, 탄정윤, 좌·우근위대장이다.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옹립한 오다 노부나가가 종3위의 위계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오다 가문과 그 뒤를 이은 도요토미 가문의 남자들이 처음 임관할 때 받는 위계가 되었다. 에도 시대 후에는 쇼군가의 적손, 고산케, 고산쿄 일족이 처음 제수받는 위계이기도 했다.
메이지 유신 후에는 자작에 상당하는 위계가 되었고 일본군 육군대장이 또한 종3위에 서품되었다. 일본국 헌법 시행 후에는 국회의원, 도도부현지사, 사무차관이나 부성의 외국 장관을 지낸 이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훈장을 받은 이가 사망하면 대개 이 위계에 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