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韓國海洋振興公社,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에 위치한다.
공사 설립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립 근거
[편집]-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소관 업무
[편집]-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 위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위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금융기관·연구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설립
[편집]2017년 1월 20일 문재인대통령이 한국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칭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문재인은 현재 한국선박회사의 자본금이 1조 원 정도로 매우 부족하여 4조 ~ 5조 원 규모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1] 대통령에 당선된 뒤인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는 "해운·조선산업이 국가 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을 다시 한 번 밝혔다.[2]
7월 4일에는 김영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3] 이후 해양수산부 주도로 설립방안이 8월 30일 확정되었는데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으로 제시된 것이다.[4] 이를 위해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 등 대한민국 정부가 해운정책기금을 운용 중인 정책금융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8월 23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7명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2018년 1월 16일 공포되었으며, 7월 5일 발족했다.
조직
[편집]공사 조직은 3개 본부로 구성되며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 런던지사, 싱가폴지사를 설치 예정이다.
- 감사실
- 혁신경영본부
- 경영기획실
- 사업심사평가부
- 산업진흥센터
- 해양투자본부
- 투자기획지원부
- 투자운영부
- 해양보증본부
- 보증기획지원부
- 보증운영부
각주
[편집]- ↑ 황진영 (2017년 1월 21일). “문재인 "해운업 살기기 위해 자금본 4조~5조 규모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해야"”. 《아시아경제》. 2018년 7월 11일에 확인함.
- ↑ 김상수 (2017년 5월 31일). “文 대통령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헤럴드경제》. 2018년 7월 11일에 확인함.
- ↑ 이경희 (2017년 7월 4일). “김영춘 장관, "대통령 공약 '해양진흥공사'로 실현"”. 《코리아쉬핑가제트》. 2018년 7월 11일에 확인함.
- ↑ 김동규 (2017년 8월 30일). “해양진흥공사 세워 해운업 살린다… 금융·정책 종합지원”. 《연합뉴스》 (세종). 2018년 7월 1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한국어)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