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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호(통권19호) Vol.19 정책이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규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동향분석 국내 | •‌어린이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 동향 •방송언어에서의 인터넷 신조어 사용 해외 |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프랑스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력의무 심의현황 방송심의, 통신심의, 민원처리·상담, 분쟁조정 제2019-2호(통권19호) Vol.19 정책이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규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동향분석 국내 | •‌어린이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 동향 •방송언어에서의 인터넷 신조어 사용 해외 |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프랑스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력의무 심의현황 방송심의, 통신심의, 민원처리·상담, 분쟁조정 제2019-2호(통권19호)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강상현 편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행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TEL. 02-3219-5114 인쇄처 문화공감 TEL. 02-2266-1897 ※‌이 책에 게재된 글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 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문의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TEL. 02-3219-5325 FAX. 02-3219-5329 E-mail. research@kocsc.or.kr CONTENTS 제2019-2호(통권19호) 정책이슈 동향분석 심의현황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규제 62 110 06 어린이·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 동향 방송심의 현황 국내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규제 현황 배진아 홍남희 18 미국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김예원 28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김슬기 40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호주의 정책적·법적 대응 상윤모이지영 50 일본의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행위 규제 최신 동향 배상균 70 방송심의기획팀 116 통신심의 현황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통신심의기획팀 곽현자 122 88 민원 처리·상담 현황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 정재하 민원상담팀 128 분쟁조정 현황 102 프랑스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력의무 송영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KOR USA UK 국내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규제 현황 미국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홍남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슬기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06 18 28 AUS JPN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호주의 정책적·법적 대응 일본의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행위 규제 최신 동향 상윤모 호주 캔버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지영 호주 캔버라대학교 뉴스미디어연구센터 연구원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40 50 정책이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규제 정책이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규제 국내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규제 현황 홍남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namheehong777@gmail.com 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국내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규제 현황 1. 들어가며 기술의 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종 폭력을 양산해 왔다. 카메라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 기 술의 발전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와 더불어 불법촬 영 혹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폭력을 등장시켰다. 이는 음란 사이트로 유 명한 ‘소라넷’이나 웹하드를 통해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돼 왔다. 또 남성들로 구성된 기자, 대학생, 연예인, 예비 교사들의 ‘단톡방’에서도 이러한 영상물은 거리낌 없이 유통, 소비돼 왔다. 유명 앵커, 평범한 대학생 등이 지하철이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는 경 우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 젠더 폭력 의 양상을 띤다.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양상을 보이며 여성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이러 한 사례들이 ‘디지털 성폭력’ 혹은 ‘디지털 성범죄’로 개념화되며 범죄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불 과 1-2년 사이의 일이다. 온라인 미디어 대중화와 함께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전 지구적으로 유통, 소비되는 거대 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이에 비해 미흡한 성인지 감수성, 인권 의식의 결여, 법 제도의 미 비, 법 집행 의지의 부족 등이 얽혀 이제야 이 문제가 범죄이자 폭력의 문제로 부각됐다. 2.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디지털 성폭력 혹은 디지털 성범죄1)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 등 신종 유형의 성범죄 를 인터넷 공간에 한정된 개념인 ‘사이버’ 성폭력이나 ‘온라인’ 성폭력으로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 인식에서 고안됐다.2) 2000년대 초반 사이버 성폭력 혹은 온라인 성폭력은 주로 언어적 행위였 으며, 상대 의사에 반해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는 유형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모바일 기술 발달로 촬영 및 공유 행위가 손쉬워지면서 불법촬영과 이른바 ‘리벤지 포르 노’ 유형이 확산됐다(장다혜·김수아, 2018). 디지털 성폭력은 주로 이러한 두 유형으로 대표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 ‌이 글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젠더 폭력 행위를 포괄한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현행 법 조항에서 규제되는 범죄의 유형을 말한다.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명칭대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용할 것이지만, 기술 발달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젠더 폭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적고자 한다. 2) 소 ‌ 라넷 폐쇄 운동을 위해 구성된 ‘소라넷 아웃 프로젝트’가 온라인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아웃 DSO’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 2016년까지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다가 범죄의 속성이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디지털 성폭력’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라는 명명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2017년 9월 비동의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정부대책에서 ‘디지털 성범죄’ 개념이 활용됐다. 7 정책이슈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DSO(디지털성범죄아웃)는 디지털 성폭력을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 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 대·제공·제시 또는 전시·상영하는 ‘유포형’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행위 제공을 목 적으로 제조·유포·수입·수출하는 ‘제작형’, 디지털 성폭력 행위의 게시물에 댓글이나 연락 등으 로 동조·참여하는 ‘참여형’, 강간 촬영물을 소지·매입·시청하는 ‘소비형’으로 분류했다(DSO 홈 페이지). 이러한 유형 분류는 촬영 행위를 한 당사자뿐 아니라 유포 행위자, 참여자, 소비자 모두 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문화이자 놀이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평범한 이들까지 범죄이자 폭력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물론 온라인상 성폭력의 유형이 이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신종 기술은 새로운 젠더 폭력의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기술매개 성폭력’(Henry & Powell, 2015)으로 개념화하는 경우도 있다.3) 이는 기존 용어가 새로운 젠더 폭력 양상을 포괄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으로, 기술이 매개되거나 기반이 되어 발생하는 신종 유형의 젠더 폭 력을 일컫는다. 이러한 ‘기술매개 성폭력’은 첫째, 단일한 법체계나 용어로 포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유형의 중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종 기술을 통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모욕하는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 고 있으며, 언어적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 이미지 기반 성폭력(image-based abuse) 등이 함 께 나타난다. 둘째,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이미지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방식뿐 아니라 가 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 물리적 폭력과 현실의 젠더 질서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술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미권의 중년 남성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필리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BBC, 2019. 7. 2.), 10대 이하 미성년자를 채팅앱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고 이를 사진이나 영상 으로 남겨 협박 수단으로 삼는 ‘그루밍 성범죄’ 또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동 대 상 성범죄를 최악의 범죄로 여기는 서구 선진국들에서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유형의 증가가 보 고되고 있다.4) 장다혜와 김수아(2018)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 성적 괴롭힘, 이미지 이용 온 라인 성폭력,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스토킹, 오프라인 범죄와의 연계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된다. 3) ‌장다혜김수아(2018)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방지 전문상담원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개념과 호주 학자 헨리와 파웰(Henry & Powell, 2015)의 ‘기술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개념을 소개하면서 기술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젠더기반 폭력의 양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4) ‌영국 정부의 <온라인 유해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에서는 테러리즘 콘텐츠와 아동 성착취 및 성폭력 콘텐츠(CSEA: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를 대표적인 온라인상 유해이자 불법 콘텐츠로 꼽고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nline-harms-white-paper 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국내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규제 현황 <표 1> 온라인 성폭력 유형화 범주 유형 세부유형 ① 성적 비하/모욕 a. 언어적 (성적) 괴롭힘 1. 온라인 ② 성적 농담/원치 않는 성적대화 ③ 성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 성적 괴롭힘 b. 신상공개 c. 동의 없는 음란물 전송 ① 은닉 촬영(공공장소, 사적 공간) 비동의 촬영 a. 비동의 촬영 2. 이미지 이용 ② 화상 녹화 ③ 성폭력 촬영 (제작) b. 개인이미지 성적 합성물 온라인 성폭력 비동의 유포 c. 비동의 유포 (재유포, 제3자 유포 포함) ① 합의 촬영물 유포 ② 자기 촬영물 유포 ③ 비동의 촬영물 유포 3. 온라인 그루밍 4. 온라인 스토킹 ① 성폭력 a. 성적 강요 5. 오프라인 범죄와의 연계 ② 성매매 ③ 성적 촬영 강요 유포협박 b. 데이트 폭력 c. 괴롭힘 d. 금품갈취 ※ 출처: 장다혜·김수아 (2018), 68쪽 참고 9 정책이슈 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성적 대상화와 모욕을 일상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연 예인은 인터넷 등장 이후부터 디지털 성폭력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피해자임에도 비난받는 일이 빈번했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이를 문화이자 놀이로 소비하는 상황은 이미지 합성 기술 발달과 더불어 지인을 대상으로 한 ‘지인능욕’이나 여성 연예인을 성적 이미지와 합성해 유포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 또한 여성 모욕에 활용된다. 딥페이크 이용 포르노 합성에 한국 여성 연예인의 비중이 2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도됐다(홍지유, 2019. 10. 10.). 또 미국 법무부가 32개국 국제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10 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한국인이 223명에 달했고, 그중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 모 씨가 4억여 원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신지수, 2019. 10. 25.). 이 같은 신 종 유형의 범죄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취약층임을 보여준다. 3.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응 및 규제 현황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가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10 대 공약에서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또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2018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 등이 이를 구체화해 범정부 차 원의 협력을 강조했다(금준경, 2018. 7. 31.). 통신 콘텐츠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2018년 1월 30 일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018년 4월 16일 통신심의국 내 1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국내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규제 현황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했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 이를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가.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부 대응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무부처로 2018년 4월 30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열고 피해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30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삭제, 수사 지원 등 49,156건을 지원했다. 전체 지 원 건수 중 삭제 지원이 46,217건으로, 2018년 4월 30일 지원센터 설치 시부터 12월 31일까지 8 개월간 이뤄진 33,921건의 삭제 지원 건수를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 황을 보면 P2P가 16,344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색결과 삭제 13,932건(30.1%), 성 인사이트 12,894건(27.9%) 순이었다. SNS에서 이뤄진 삭제 지원 비율은 전년 대비 낮아졌지 만 P2P에서 삭제 지원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영상물이 주로 유통됐던 텀블러 (Tumblr)가 자율규제 협조로 유포가 줄어들었고, 대신 토렌트(Torrent) 등 파일 공유 프로그 램에서의 유포가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030명 중 여 성이 885명으로 85.9%를 차지했는데,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연령별로는 피해자가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570명, 55.3%)를 제외하고는 20대 (229명, 22.2%)가 가장 많았다. 또 피해 유형으로는 전체 피해 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 건(30.3%), 불법촬영 509건(26.6%), 유포 불안 304건(15.9%), 유포 협박 157건(8.2%) 순이었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절반 이상이 중첩된 피해를 본 것으로 나 타났다(연합뉴스, 2019. 8. 27.). 또한 2019년 11월 12일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개 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다크웹 등 점차 음 성화 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정보의 유통 환경에서 각 기관들의 핫라인 강화 등 상시 협 력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는 다. 네 기관 간 ‘공공 DNA DB’5)를 구축하여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에 있 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가칭) 삭제지원시스템’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방심 위 보도자료, 2019. 11. 11.). 5) 경 ‌ 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필터링사업자 등)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말함(방심위 보도자료, 2019.11.11.) 11 정책이슈 나. 디지털 성폭력 규제 관련 법률 불법촬영 및 비동의촬영, 비동의유포 등의 디지털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뤄질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에 온라인 성폭 력 관련 행위들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음란’ 개념의 적용과 그 에 따른 인격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경시하는 판결,6) 경미한 처벌 수준 등이 문제시됐다. <표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조항 법 조항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 ‌ 및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이러한 ‌ 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영리를 ‌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7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음란한 ‌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 ‌ 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 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6) ‌불법촬영의 경우 화장실 등에서의 은닉촬영에 의해 찍힌 부위가 엉덩이, 가슴 등이 아닌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경미한 처벌이나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김현아, 2017). 12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국내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규제 현황 한편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영상물은 유포의 속도와 범위에서 피해를 확대시키는데, 정보통신 망법 제44조의 7 제2항은 제1항의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규정을 두고 있다. 또 2018년 3월 13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정7)이 마련됐다(장다혜·김수아, 2018).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정보와 관련한 제작·유포·소비를 둘러싼 웹하드 카르텔의 문제 또 한 불거지면서 웹하드 업체에 불법촬영물 삭제조치가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완료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구조금 지원 확대(「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불법촬영물 삭제 및 구상권 행사 근거 신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법촬 영 카메라에 대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및 처벌 규정 추가, 감독관청의 검사권 부여(「공중위생 관리법」) 등이 있다. 또 영리 목적 유포의 경우 징역형(7년 이하)으로만 처벌, 자신의 신체 촬영 물의 비동의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촬영 당시 동의 여 부와 관계없이 비동의유포 시 처벌 수준 상향(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신체촬영 영 상물에 한정하던 유포 행위 처벌 대상을 복제물까지 포함하여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제14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명백한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 의무 신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전기통신사업법」), 불법촬영물 관련 수사기관 요청 시 즉시 영 상물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 마련(정보통신망법) 등이 그 내용이다(김학웅, 2019).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8) 2018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유 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관 련 정보를 포함한 불법촬영 정보, 또한 동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촬영 정보와 차이가 없는 ‘지인 능욕’ 등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사항을 담당해 왔다. <2018 방송통신심의 연감>에 따르면, 이전에는 권리침해대응팀에서 담당하던 초상권 침해 및 개인 성행위 영상 정보와 청소년보호팀 소관이던 지인 능욕, 합성 정보 등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로 통합되어 일괄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관련 주요 심의대상은 개인 성행위 정보, 얼굴 또 는 신체가 노출된 정보, 개인정보나 신체 등을 성적인 내용과 결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인 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 등이다. <2018 방송통신심의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디지털 성범 7) 제 ‌ 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8) <‌2018 방송통신심의연감>을 참고하였음 13 정책이슈 죄 정보 총 17,486건을 심의하여 그중 17,37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7,248건(99.3%), 국내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삭제’가 123건(0.7%)으로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 신속한 자율조치 요청으로 선 삭제 조치한 건 또한 8,173건으로 2017년 대비 86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개인 성행위’ 정보, 신체 노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침해(피해자 얼굴 등이 노출된 경우), 지인 능욕 등의 유형이었다. <표 3>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시정요구 현황 구분 심의 2017년 2018년 (단위: 건) 시정요구 접속차단 삭제 계 2,977 2,976 1 2,977 17,486 17,248 123 17,371 * 출처: ‌<2018 방송통신심의 연감>, 133쪽. 2017년 통계는 제3기 위원회 임기만료일 전 권리침해대응팀에서 처리한 성 관련 초상권·개 인 성행위 항목에 대한 통계임 또한 민원접수와 관계기관 심의요청에 의한 인지가 8,315건(47.6%)으로 절반에 가까우며, 이 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추가 심의건수가 9,171건(52.4%)으로 나타났다. 1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국내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규제 현황 <표 4> 디지털 성범죄 정보 인지방법별 현황 구분 (단위: 건, %) 심의 시정요구 민원(일반인·관계기관) 1,091(36.6) 1,091(36.6) 사후 모니터링 1,886(63.4) 1,886(33.4) 계 2,977(100) 2,977(100) 2017년 2018년 일반인 민원 4,804(27.5) 4,756(27.4) 관계기관 요청 사후 모니터링 3,511(20.1) 9,171(52.4) 3,464(19.9) 9,151(52.7) 계 17,486(100) 17,371(100) * 출처: <2018 방송통신심의 연감>, 133쪽 2019년 9월 1일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디지 털성범죄대응팀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9)으로 확대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신설 됐다. 기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주3회 회의 운영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적극 대응 노 력을 기울였는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이 도입되면 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24시간 상시 심의지원 체계가 갖춰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방심위 보도자료, 2019. 8. 26.). 이는 국경을 넘나들며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의 특징에 따라 피해가 매우 빠른 속도로 광 범위하게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4. 나가며 2018년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혜화역 시위는 불법촬영 및 소위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가 젠더 폭력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문재인 정부 들어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과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의 마련은 디지털 성폭력이 여성 에 대한 폭력이자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디지털 성폭력의 피 해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할 뿐 아니라 직장 및 대인관계의 상실 등의 실질적 피해를 겪고, 심각한 굴욕감과 우울감 등으로 자해 및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해악에 비해 가해자에 대 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은 법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9)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응전략을 총괄하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는 ‘피해접수팀’, 긴급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미 시정요구된 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긴급대응팀’, 기타 음란정보 심의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된다(방심위 보도자료, 2019. 8. 30.). 15 정책이슈 호주의 경우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과 대책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온라인상 ‘취약 집단 (vulnerable group)’으로 나타난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 여성이 90%를 넘는 피해자이며, 나이 가 어릴수록 피해 대상이 되기 쉽다. 또 이미지 기반의 폭력은 그뿐 아니라 다양한 성차별적인 언어 표현, 악성 댓글 등과 함께 나타난다. 또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의 다양한 물리 적, 현실적 폭력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온라인상에서만 나타나는 특 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는 관련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 등 피해의 최소화에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의 매체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성폭력 이 생산·유통·소비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도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가 여 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고정관념에 입각해 재현하는 문화적 관습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뿐 아니라 문화적 재현에 대한 캠페인, 교육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많 은 정보의 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 력과 의무를 다하도록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1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국내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규제 현황 참고문헌 금준경 (2018. 7. 31). 문재인 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본격화. <미디어오늘>. URL: http://www. 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3875 김학웅 (2019).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KISO 저널>, 34호, 45-48. 김현아 (201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9권 2호, 1-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 <2018 방송통신심의 연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2019. 8. 26).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2019. 8. 30).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확대·신설로 ‘24시간 대 응체계’ 구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공동보도자료 (2019. 11. 11). 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신지수 (2019. 10. 25). [Pick] 美 법무부, 다크웹 아동음란물 운영자 손 씨 ‘강제송환ʼ 요구. <SBS 뉴스>. UR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94959&plink=ORI&cooper=NAVE 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연합뉴스 (2019. 8. 27).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늘어...월평균 2배 ↑. URL: https://www. yna.co.kr/view/AKR20190827012800005?input=1195m 장다혜·김수아 (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지유 (2019. 10. 10). 인공지능 포르노 ‘딥페이크ʼ ··· 피해자 25%가 한국 女연예인. <중앙일보>. URL: https://news.joins.com/article/23599737 BBC (2019. 7. 2). Paedophile Matthew Bell: Why did it take so long to arrest him?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uk-49015971 Henry, N. & Powell, A. (2015). Embodied harms: Gender, shame, and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21 (6), 758-779. DSO 홈페이지 URL: http://www.dsoonline.org/toc 17 정책이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규제 미국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kimyewon.law@gmail.com 1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미국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1. 들어가며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인 한국인이 미국 연 방대배심에 기소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1). 아동 성착취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은 이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digital sexual violence) 이슈는 결코 한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은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성적 이미지의 동의 없는 유포행위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성폭력 이슈에 법제도 개선을 통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국가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성 범죄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분석 가.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아동성학대법 미국은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 중 특히 아동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는 연방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성학대법(The Children of Sexual Exploitation Act of 1977)」이 그것이다. 이 법은 여러 종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 법이고 최근 크게 이슈화 된 다크웹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아동성학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를 시각적으로 묘사하여 제작, 반포, 판매,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처벌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2) 「아동성학대법」상 ‘시각적 묘사(visual depiction)’란, “사진, 비디오 및 컴퓨터나 디지털로 만들 어진 실제 청소년과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채택하거나 수정하여 실제 청소년과 유사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봉되지 않은 필름, 비디오테이프, 전자기기에 저장된 아동 포르 1) 이  사건 관련 미국과 한국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양형 차이가 심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어났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자이로 플로레스라는 피고인은 웰컴투비디오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혐의만으로 5년의 징역형과 5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에서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서 968회에 걸쳐 아동성착취영상물을 다운로드 한 A씨는 2019년 1월 서울남부지법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 1‌ 8 U.S.C. § 2251, 18 U.S.C. § 2251A, 18 U.S.C. § 2252, 18 U.S.C. § 2252A, 18 U.S.C. § 2256-Definitions, 18 U.S.C. § 2260., U.S. Department of Justice, 2017 19 정책이슈 노그래피의 이미지 역시 불법적인 시각적 묘사에 해당된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는 아동이 실제 성행위를 하는 이미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아동의 누드 사진이라도 그것이 성적 암시를 주기에 충분하다면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간주된다. 일부 주에서는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과의 성행위는 처벌되며,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청소년을 묘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이 법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묘사란 미성년자의 실제 또는 유사 성행위, 수간, 자위행위, 가학적 또는 피학적 음란행위, 성기 사진을 전시하면서 외설적으로 이미지화 하는 것 을 말한다. 이는 디지털 또는 컴퓨터로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가 주간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여 처벌하며, 실제로 아동 포르노 이미지가 주나 미국을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이미지를 생성한 곳이 미국 내라면 처벌된다(18 U.S.C. § 2423(c): 18 U.S.C. §§ 2251(c)). 이러한 「아동성학대법」 위반은 중범죄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은 최초 범죄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만, 재범부터는 최하 15년 이상 최대 30년 이하의 구금형 에 처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주간거래 및 외국 상거래 등으로 최초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벌 금형 및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 이미지가 본질 적으로 폭력적, 가학적 성향을 띤 경우, 미성년자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 또는 아동 성착취 에 대한 전과경력 범죄자인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 나. 섹스팅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규 미국의 30여개의 주정부(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텍사스 주 등 포함)는 섹스 팅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섹스팅 행위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및 유포 처벌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섹스팅은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성적 관계를 시도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휴대전 화를 통해 주고 받는 것을 뜻한다. 2017년에 미국에서 실시된 섹스팅 실태조사는 13~26세 사이 의 청소년 1,2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대상자 중 여자 71%, 남자 67%가 자신들의 이성 친구에게 성적 이미지를 보낸 적이 있고, 이들 중 여자 21%, 남자 39%가 이러한 행위들이 상대 방과 더욱 친밀해지거나 성적 관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5%는 자신의 누 드사진을 보냈다고 응답하였다. 섹스팅 경험자 중 25%는 그들이 행한 섹스팅은 현실에서 행하 는 성적 행동보다 더 공격적이고 거친 행동과 언어를 담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섹스팅 경험자 중 여자 48%, 남자 46%는 자신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누드 또는 부분 누 드 사진을 제3자와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 Brain, 2017). 섹스팅 범죄의 구성요건은 위에 살펴본 「아동성학대법」과는 주목하는 지점이 조금 다르다. 아 동 포르노그래피와 비슷하지만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백한 성적 표현물’이라는 2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미국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음란물 개념이나 ‘신체노출’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 애리조나 주법에서는 ‘미성 년자에 의한 전자통신장치의 불법사용’이라는 표제로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또는 알면서 명백 한 성적 표현물인 미성년자의 시각적 묘사를 전송하거나 보여주기 위해 전자통신장치를 사용하 거나 이렇게 전송된 성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AZ. Rev. Stat. § 8-309(A)(B)). 플로리다 주법은 ‘섹스팅’이라는 개념으로 “미성년자가 불특정 미성년자들에게 해가 되는 노출된 다른 사람의 사진 또는 영상을 다른 미성년자에게 전송 또는 유포하기 위해 컴 퓨터나 다른 전자 데이터 전송 또는 유포가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전송된 사진 또는 영상을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Fla. Stat. Ann. § 847.0141(1)⒜⒝). 「아동성학대법」은 ‘성인에 의한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를 규정한 것이지만, 섹스팅 관련 법규 는 ‘미성년자에 의한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의한 아동 성적 표현물의 소지행위에 대한 면책요건을 규정하거나 유포행위를 경미범죄로 다루어 보 호관찰 또는 벌금, 경고 내지 경범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주체와 불법성을 감안하 여 처벌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그 차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소지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주 는 해당 이미지를 전송받기 위해 요청하지 않았거나 동의 없이 전송받은 경우, 전송받은 사실을 부모 등 법적 대리인이나 학교, 경찰 등에 신고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 받은 이미지를 폐기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송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책임조각사유로 규 정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포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소지보다는 법정형을 높게 두고 있다. 재범 또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주도 있다. 1인에게 전송한 경우나 협 21 정책이슈 박 등 다른 범죄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경범죄 처벌을 규정하거나(AZ. Rev. Stat. § 8-309, 705 ILCS 405/3-40), 성적 이미지를 교환한 경우 행위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55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이를 포스팅한 경우 2급 경범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로 규정하고 있다(CO. Rev. Stat § 18-7-109 (2017)). 다. 디지털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법규 미국 법원은 2015년 피고인 케빈 볼러트(Kevin Bollaert)에게 여성의 성적인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삭제하는 웹사이트를 이중으로 운영해 온 혐의3)로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미 국 내 ‘리벤지 포르노’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리벤지 포르노를 범죄로 기소하는 주는 27개 주(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 아, 콜로라도, 워싱턴DC,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메인, 메 릴랜드,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리곤, 펜실베이니아, 텍사 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및 위스콘신 주 등)이다. 이렇게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는 법적인 개념으로 정 의되지 않았다. 괴롭힘(알래스카), 사생활 침해(조지아), 무질서한 행동(캘리포니아)과 같이 널 리 알려진 다른 범죄에 대한 혐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단독 범죄로 처벌되더라도 은밀 한 이미지(an intimate image)의 불법적 보급(오리곤, 네바다 및 펜실베이니아), 개인 이미지 (private images)의 공개(노스캐롤라이나) 또는 은밀한 이미지 배포(유타) 등의 표현을 사용하 고 있다.4) 위와 같은 용어 사용에 따라 ‘성적 이미지의 동의 없는 유포행위’도 리벤지 포르노 관련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40개 주가 이 유포행위에 대한 법규를 두고 있으며 2014년 최 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관련법에 의한 처벌 사례가 생겼다. 비동의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은 유포되는 이미지의 내용을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행위나 신체” 등으로 정의하고 있 는데, 이는 비동의 촬영 및 유포와 관련된 온라인 성폭력이 개인의 인격 침해 문제임에도 불구하 고 이를 선정성 혹은 음란성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Henry & Powell, 2016: 406). 이러한 지적에 따라 성적으로 노골적인 혹은 사적인 이미 지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모두 ‘비동의 유포행위’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3) 케  빈 볼러트는 2012년 1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당신은 게시되었음(Ugotposted.c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비동의 영상물 및 이미지 11,000여 장을 올리고 피해 여성의 실명과 페이스북 계정을 연결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영상을 삭제해주는 ‘나의 평판 바꾸기(ChangeMyReputation.com)’라는 두 번째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3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4) 법  문상 정확한 명칭은 다음과 같다. ‘unauthorized distribution’(뉴멕시코), ‘distribution’(북다코타), ‘wrongful distribution’(워싱턴), ‘nonconsensual dissemination’(오클라호마), ‘unlawful dissemination’(오레곤), ‘unlawful exposure’(테네시), ‘unlawful disclosure’(버몬트), ‘nonconsensual disclosure’(서버지니아), ‘illegal representations depicting nudity’(위스콘신) 22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미국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리벤지 포르노’를 ‘비동의 유포행위’로 개념화한다면 해킹에 의한 유포도 처벌 가능할 수 있다. 비동의 유포행위에 대해 미국 각 주별로 규정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연방법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아직 이에 관한 연방법률 이 없기 때문에 비동의 유포행위와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이렇듯 개념 정의부터 다양한 규정과 주장이 상충하고 있고 처벌의 편차도 각 주별로 크다. 반 이상의 주가 이를 경범죄로 다루고 있으나, 하와이 주를 포함한 6개의 주에 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범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경범죄로 처벌하는 주들 중에서 재범여 부나 전파가능성, 영리 목적 등 가중요건을 두고 중범죄 처벌하는 주들도 있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가중요건 규정 역시 편차가 있는데, 애리조나 주법은 유포에 대한 협박 을 한 경우를 경범죄로 처벌함에 비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미시시피 주법은 비동의 유포행위는 경범죄로 처벌하나 재산상 손실이나, 영리 목적, 괴롭히고자 하는 의 도, 포르노 사이트에 포스팅하는 경우 등을 중범죄로 처벌한다. 라. 영상 관음행위 관련 법규 - 영상 관음행위 방지법 미국에서는 보통법 및 연방 헌법을 통해 도출되는 개인의 사생활(privacy) 권리에 대한 법적 개 념이 불법행위법(tort) 체계에서 구성되면서(Warren & Brandeis, 1890), 관음행위는 사생활 이익에 대한 침해행위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관음행위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비디오카메라의 이 용 등 감시 기술 및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에 따라 촬영 및 유포행위의 양상과 피해의 영향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2000년대부터 주법에 의해 영상감시장치를 이용한 사이버상의 관음행위와 23 정책이슈 동의 없는 성적인 신체에 대한 촬영행위가 ‘영상 관음행위(video voyeurism)’라는 이름으로 형 사법 체계에서 포섭되게 되었다. 집주인이 침대 위 연기감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 등을 비밀리에 촬영 한 스테퍼니 풀러(Stephanie Fuller)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2003년 뉴욕 주에서는 ‘스테퍼니 법’을 통과시켜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을 때에 옷을 벗거나 성행위를 하는 사람 을 은밀하게 기록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범죄화 하였다. 일부 주법을 통해 영상관음행위가 처벌 될 수 있었으나, 연방법 차원에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연방대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 처벌의 공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영상 관음행위에 대해 주별로 범죄의 규정이나 형량 간의 차이가 있고, 대부분 관음행위 에 대해 경미한 범죄로 처리하고 있어 제대로 일반 예방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 적되면서 연방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2003년 영상 관음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 제18편 개정 법안이 제출되어, 2004년 12 월 23일 2004년 「영상 관음행위 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18 U.S.C.A. § 1801)」이 연방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이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 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적 영역의 이미지를 캡처 혹은 촬영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후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영상 관음행위 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미국 연방 법률인 「영상 관음행위 방지법」에서는 영상 관음행위를 “합리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 영역의 이미지를 사진 또는 영상 등 기록장치 를 이용하여 기록 또는 방송하는 행위”(18 U.S.C. §1801(a))56)로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생활의 의미는 신체적 영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연방법뿐만 아니라 각 주법에서도 영상 관음행위 관련 법제는 신체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명시 적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 형법은 영상 관음행위 관련 규정에서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라는 구 성요건 대신 ‘비동의’ 요건과 ‘외설적 고의’ 요건을 두어, “동의 없이 사람을 관찰·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 비디오테이프, 기타 이미지 기록장치를 사용하고, 그것이 외설적 인 또는 음란한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La. Rev. Stat. Ann. § 14:283(1))”와 “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취득한 이미지를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또는 상업적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 송하는 경우(La. Rev. Stat.Ann. § 14:283(2))”로 규정하였다. 이상 미국의 법규가 디지털 성폭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처벌 규정들을 마련하여 시 행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법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사권과 소추권에 의해 작동하기에는 또 다른 영역 의 자원과 제도가 필요한 일이기에 이하에서는 이를 별도의 항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미국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3. 미국 내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적기구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연방차원으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지는 않 았다. 다만 2001년 시행된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에 근거 하여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공립학교 및 도서관에 인 터넷 접속 차단이나 필터링과 같은 기술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비동의 성적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를 상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일정 부분 정부 대응 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만으로는 다각도로 집요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성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에 미국은 각종 민간단체에 의한 피해자 지원과 디 지털 성폭력 대응 활동이 인상적이다. 가. 디지털 성폭력 근절 비영리 단체 – 사이버인권보호기구(CCRI) 2012년 설립된 사이버인권보호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s, CCRI)는 미국연방법전 (United States Code) 제26장 §501(c)(3)에 근거하여 연방세를 면제 받는 비영리 단체이다. 비 동의 영상 유포의 피해자였던 홀리 제이콥스(Holly Jacobs)가 시작한 ‘리벤지 포르노 종결(End Revenge Porn)’ 캠페인을 바탕으로 발족되었다. 이 단체는 사이버상 성범죄(특히 비동의 성적 영상의 유포범죄)에 관한 기술적·사회적·법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CCRI는 2012년 8월부터 피해자 직접 지원서비스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수집하 는 ‘리벤지 포르노 종결’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24 시간, 주 7일 핫라인 ‘스피크업(Speak Up)’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용 질문지를 웹사이트에 게 재하여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피해상황을 기록하여 공유하고 수사·법률지원 시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안내하고 있다. 피해자는 헬프라인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CCRI에 연락하여 헬프라인 상담원이 나 피해자 지원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CCRI의 헬프라인(844-878-CCRI)은 적극 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24시간 내내 접속과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CCRI는 미국 내 페이스북 이용자 3,044명을 통해 비동의 성적 영상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 8명 중 1명은 비동의 성적 영상물 유포 피해 경험이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피해경험이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포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9%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CCRI는 ‘리벤지 포르노’를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재정의하고 비동의포르노(NCP: non-consensual pornography)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진 행하고 있다. 25 정책이슈 CCRI는 비동의 영상물을 발견한 누구나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 인 삭제 가이드라인(Online Removal Guide)’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정부와 경찰보다 먼저 비동의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라인 삭제 가이드라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텀블러 등의 SNS에서 각 시민이 어 떻게 스스로 삭제하거나 SNS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피해 영상물로 의심되는 이미지 혹은 영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간단한 몇 개의 과정을 통해 해당 SNS를 신고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지원단체 - The Badass Army 2017년 8월 설립된 BADASS(Battle Against Demeaning & Abusive Selfie Sharing, Badass Army라고도 부름)는 리벤지 포르노, 통신 괴롭힘, 스토킹, 아동 포르노 피해자를 지원 하고 교육, 입법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2018년부터 BADASS는 허락 없이 누드사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사진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W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ADASS의 회원에게는 무상으로 기본 서비스를 제공 하고 한 달에 5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ADASS는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입법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오하이오 주에서 리벤지 포르노 법안 입법 운동을 성공적으로 지원(캠페인 등)한 바 있다. BADASS는 앞서 살펴 본 CCRI와 함께 각 주의 입법내용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4. 나오며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법적 제재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불법 사이트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포의 수단과 방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공적 규제와 더불어 ‘모두 가 서로를 위한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구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2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미국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참고문헌 허경미 (2017).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의 범죄화 및 처벌법 쟁점 연구. <한국경찰연구>, 16권 4호, 361388. 장다혜·김수아 (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정민·김슬기·정소영 (2018).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Statistic Brain, Sexting Statistics, http://www.staticbrain.com/sextlng-statistics/ Warren, S. & Brandeis, L.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 L. Rev., 4: 193-220 https://badassarmy.org https://www.cybercivilrights.org 27 정책이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규제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김슬기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petra@dju.kr 2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불리던 디지털 성범죄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호기심이나 복 수심을 동기로 하는 다소 경미한 성범죄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반영구적인 피해의 지속성과 이를 사업화 하는 유통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에 변화가 생겼고, 이와 함께 범죄 처벌 및 예방, 피해 확대 차단,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각 분야 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IT기술 발달로 범죄 행태는 진화를 거듭하고 SNS로 대표되 는 인터넷 문화는 생활 곳곳을 더욱 파고드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이러한 노력 들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둘러싼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최근 수년 사이 많은 나 라들이 정부 차원의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중 영국1)은 2015년 비동의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스코틀랜드와 북아일 랜드는 2016년)과 2019년 비동의 촬영에 대한 추가 입법, 2018년 비동의 유포에 대한 구체적 양 형기준(Sentencing Guideline)의 시행, 2015년부터 시작된 피해지원 통합 홈페이지(www. revengepornhelpline.org.uk) 운영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더구나 2019년 6월에는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Digital Secretary)이 현행 법률이 빠르게 진화하는 범 죄 태양(態樣)에 대응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2021년까지 검토해 줄 것을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에 요청하였다(Ministry of Justice, 2019. 6. 26.). 이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영국의 전반적 대응 체계와 현황을 살피고 정부가 요청한 2021년까지의 법률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 가. 관련 개념과 범주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영상의 촬영(제1항)과 성적 영상의 동의 없는 유포(제2항, 제3항)를 뜻한다. 1) 이 ‌ 하에서 ‘영국’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의미하는 것이나 최근 이루어진 스코트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입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로 표기한다. 29 정책이슈 영국 정부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동의 없는 성적 영상의 제작과 유포(taking, making and sharing of non-consensual intimate image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Ministry of Justice, 2019. 6. 26.). 또한 맥글린 교수와 래클리 교수가 제시한 ‘이미지 기반 성적 착취(image-based sexual abuse)’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되는데 이는 모든 유형의 동의 없는 촬영,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협박, 강요는 물론 그 합성(deepfake)까지를 포괄하는 훨씬 넓은 범주의 개념이다 (McGlynn & Rackley, 2017). 한편 법률상 비동의 촬영은 ‘관음행위(voyeurism)’(「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67와 「관음행위처벌법(Voyeurism (Offences) Act) 2019」 §67A), 비동의 유포는 ‘사적인 성적 영상 유포(disclosing private sexual photographs and films)’라는 표현으로 설명된다(「형 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33). 나. 형사처벌 1) 비동의 촬영 「2003년 성범죄법」은 §67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사적 행위에 대한 이미지를 기록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에서 ‘사적 행위’란 사생활이 합리적 으로 기대되는 장소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노출하거나 속옷만 입고 있는 행위, 화장실을 사용하 는 행위, 공개되지 않은 성적인 행위를 의미한다(§68). 3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한편 「성범죄법」은 사생활의 자유가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촬영만을 처벌하고 있어 공개된 장 소에서의 관찰이나 촬영(업스커팅2))은 보통법(common law)상 공공 음란행위(outraging public decency)로만 규제가 가능하였다. 이에 영국 의회는 이러한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2019년 관음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성기, 엉덩이 또는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가해할 의도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를 기록하는 행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67A). 2) 비동의 유포 (1) 처벌 규정 2015년 잉글랜드는 그동안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로 일컬어지던 사적인 성적 영상의 비동의 유포의 처벌 규정을 「형사사법법」에 도입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상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은밀한 성적 사진 또는 필름을 유포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질 수 있다(§33). 여기에서 ‘사적’이란 공공연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성적’이 란 생식기나 항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되거나, 합리적 일반인의 기준에서 그 자체로 성적으 로 판단되거나 또는 합리적 일반인의 기준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성적인 것으로 판 단되는 것을 의미한다(§35(1)-(3)). 다만 여기에는 합성되거나 변경을 통하여 사적이거나 성적인 것이 된 사진, 이미지는 제외된다(§35(4), (5)). 한편 「2016년 스코틀랜드의 성적 착취 및 학대 금지법(Abusive Behaviour and Sexual Harm (Scotland) Act) 2016」은 동의 없는 사적인 성적 영상의 공개와 함께 공개하겠다는 협박 을 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 북아일랜드 역시 2016년 에 유사한 내용의 처벌 규정을 입법하였다(「Justice Act (Northern Ireland) 2016」 §51). (2) 양형기준 영국 양형기준위원회(Sentencing Council for England and Wales)는 2018년 7월에 사적 인 영상의 유포에 관한 양형기준을 추가하였다(2018년 10월부터 시행). 이 양형기준은 유책성(3단계)과 법익 침해 정도(3단계)를 기준으로 총 9단계의 형량 범위를 제 시하면서 전과, 보석 중인 상황, 차별적 혐오 표현의 목적, 대상자의 취약성을 가중사유로 규정 하고 이미지 삭제 노력, 후회, 모범적 언행, 연령 또는 미성숙 등을 감경사유로 제시하였다. 2) 업 ‌ 스커팅(upskirting)은 생식기나 엉덩이를 관찰할 목적으로 옷 속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1 정책이슈 3) 관련 현황 BBC 요크셔가 영국 경찰 43개 기관 중 34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잉글랜드 와 웨일즈 전역에서 접수된 사적인 성적 영상의 비동의 유포는 2015/16년 1,861건, 2016/17 년 2,638건, 2017/18년 3,307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North Yorkshire Police, Fire & Crime Commissioner, 2018).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입법 이후 영국 왕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s)의 기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 <표 1> 가정폭력 관련 ‘리벤지 포르노’ 기소 현황 (2015년 4월-2018년 3월) (단위: 건, %) ‘15년 4월 ~ ‘16년 3월 ‘16년 4월 ~ ‘17년 3월 ‘17년 4월 ~ ‘18년 3월 가정폭력 관련 184(89.3) 389(83.7) 400(86.2) 가정폭력 무관 22(10.7) 76(16.3) 64(13.8) 총계 206(100) 465(100) 464(100) 출처: 영국 왕립검찰청 3. 피해 지원 관련 가.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Revenge Porno Helpline) 1) 현황 영국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리벤지 포르 노 헬프라인이다. 이 기관은 「2015년 형사사법법」의 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내무성 (Home Office)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된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말 32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까지 총 4,337건의 성적 이미지 남용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웹사이트와 다양한 소셜 미디 어 플랫폼에서 온라인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 1,177건의 개별적 지원 및 실질적 인 도움을 제공했다(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 홈페이지). 최근 1년 간 월별로 본 사건 접수 건수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월별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의 지원 건수(2017년 4월-2018년 3월) 120 100 80 60 40 20 0 Apr-17 May-17 Jun-17 Jul-17 Aug-17 Sep-17 Oct-17 Nov-17 Dec-17 Jan-18 Feb-18 Mar-18 출처: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 연간 자료 분석 보고서 2017-2018(The Revenge Porn Helpline: An evaluation of annual Helpline data from April 2017March 2018)>, p. 11. 또한 지난 1년 간 이 기관에 접수된 성적 이미지들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에 보고된 이미지 위치(2017년 4월-2018년 3월)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다른 SNS 이메일/ 메세지 다중 위치 일반 포르노 사이트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출처: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 연간 자료 분석 보고서 2017-2018(The Revenge Porn Helpline: An evaluation of annual Helpline data from April 2017March 2018)>, p. 16. 33 정책이슈 2) 업무3)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이 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때 함부로 피해자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특 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이 기관은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된 성적인 영상물이 삭제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데 법적인 차단 및 직접적 삭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삭제 업무에 한계가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업계와 긴밀한 협조 관 계를 맺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이나 기본적 정책 방향 설정에 참여하면서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콘텐츠의 신고와 삭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 적인 예로 ‘페이스북 파일럿(Facebook Pilot)’을 통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의 콘텐츠 삭 제를 들 수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동의 없이 공유된 성적 영상을 적발할 수 있는 자신 들의 신고 도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사적인 성적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들을 위 하여 해싱(hashing) 도구를 운영하는데 피해자가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페이스북 은 콘텐츠 삭제와 함께 그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해싱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동일한 콘텐츠를 다 시 게시하려는 시도는 이 도구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차단된다. 그리고 아직 이미지가 공유되기 3) 이 ‌ 하의 내용은 리벤지포르노 헬프라인 홈페이지 소개 자료를 발췌, 요약함(https://revengeporn helpline.org.uk/about-us/). 3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전이지만 유포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페이스북이 향후 그 영상의 업로드를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가 페이스북 측에 검색을 위한 영상물을 전달하는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이 도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어떤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과 함께 법률적인 조력을 지원한다. 현재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 인은 런던의 퀸메리 대학(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과 함께 ‘SPITE(Sharing and Publishing Images to Embarra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SPITE 프로젝트는 이 미지 기반의 성적 학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잉글랜드와 웨일즈 거주자에 한함)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SPITE 프로젝트에는 이를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학부 법대생이 참여하며 변호사들이 그 내용을 항상 감독한다. 일반적으로 신고자는 사건의 담 당자와 연락을 한 뒤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받게 된다. SPITE 프로젝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능한 무료의 법률 자문 제공 •피해자가 상황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법적 구제책 안내 •공판절차에 소환된 피해자의 증거 제출 지원 •피해자가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관련 정보 제공 4. 법률위원회의 법률 검토(2019~2021년) 사항4) 2019년 6월 26일 영국 법무부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는 동의 없는 사적인 성적 이미지의 제작과 유포에 적용되는 법률 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법률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 검토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각 종 디지털 성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형법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조치로 특 히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트렌드에 부합하는 법적 대응을 위한 작업이다. 2018년 9월 하원의 관음행위처벌법안 보고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은 법률위원회에 디지털문 화미디어스포츠부가 의뢰한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온라인 범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비동 의 성적 영상의 촬영 및 유포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악의적 4) 이 ‌ 하의 내용은 법률위원회의 홈페이지 프로젝트 설명 자료를 발췌, 요약함(http://www.lawcom.gov.uk/project/taking-making-and-sharingintimate-images-without-consent/). 35 정책이슈 이고 공격적인 온라인 통신 프로젝트(Abusive and Offensive Online Communications Project)’). 이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법률위원회는 프로젝트 1단계로 공격적인 온라인 통신 에 관한 검토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2단계로 법무부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국가평등국 (Government Equalities Office)이 공동 진행하는 관련 법률의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 검토는 2019년 7월 1일에 시작되어 2021년 여름에 보고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단 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 법률위원회 검토 절차 및 현 단계 착수 사전 토의 토의 정책 대안 마련 보고 출처: 법률위원회 홈페이지 이번에 검토하게 되는 현행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15년 형사사법법」 §33 •「2003년 성범죄법」 §67에 따른 관음행위 및 「2019년 관음행위처벌법」에 포함된 내용 •「2003년 성범죄법」 §66에 따른 성적 노출 •「보통법」에 따른 공공 음란 범죄 이 검토에서는 특히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는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이 나 실제 인물을 합성하여 만드는 ‘딥페이크’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트렌드를 고려하게 된다. 즉 이 번 검토는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행위들이 현재의 법률에 포섭되지 않아 발생하는 처벌의 공백 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는 ‘사적인’ 또는 ‘성적인’과 같은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법률위원회는 이 검토를 통하여 제시되는 권고안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번 검토에서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와 같이 자동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이 비공개 되는 조치가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피해자에게도 필요한 것인지 역시 평가하게 된다. 다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현행 법적 체계가 적절하게 잘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검토의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3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5. 시사점 사적인 성적 영상의 동의 없는 제작과 유포에 대한 영국의 현재 입법 상황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입법 현황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즉, 양국 모두 동의 없는 촬영과 동의 없는 유포(촬영 의 동의 유무 불문)를 형사처벌하되 기술적으로 합성된 영상물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영국 법률위원회의 관련 법률에 관한 전반적 검토가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이번 법률적 검토의 취지가 디지털 기술 발달과 디지털 문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입법적 조치 마련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의 본질상 법적 조치, 특히 형법적 처벌 방안은 문제 발생 후 보수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 속도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때 법률의 실효성이 담보되고 궁 극적으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검토가 3년의 시한을 두고 입법에 앞서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우리에게 의미 하는 바가 크다. 빠른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범죄 현상 앞에서는 여론을 반영하여 신 속 대응을 강조한 긴급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회 현상과 범죄의 성 격, 형벌 부과의 효과를 본질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입법은 국민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상징 입법 에 그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차원의 이러한 입법적 검토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다양한 개선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영국의 맥글린 교수 등이 총 50명이 넘는 이미지 37 정책이슈 기반 성적 학대 피해자와 관련 전문가(경찰 및 변호사, 사건을 다루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 여 내린 주요 제안 사항이 형사사법기관은 물론 학교, 직장 등 관련 사건을 다루게 되는 사람들 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의 중요성과 이미지 기반의 성적 학대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정부 지원 교육 캠페인의 필요성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McGlynn et al., 2019). 3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McGlynn, C., Rackley, E., Johnson, K., Henry, N., Flynn, A., Powell, A., Gavey, N., & Scott, A. (2019). Shattering lives and myths: A report on image-based sexual abuse. [Project Report]. Durham University: University of Kent. McGlynn, C. & Rackley, E. (2017). Image-Based Sexual Abus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7 (3), 534-561. Bond, E. & Tyrrell, K. (2018). The Revenge Porn Helpline: An evaluation of annual Helpline data from April 2017 ― March 2018. University of Suffol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 Domestic abuse in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March 2018. Law Commission, Taking, making and sharing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 Retrieved from http:// www.lawcom.gov.uk/project/taking-making-and-sharing-intimate-images-without-consent/ Ministry of Justice (26 June 2019). Law around non-consensual taking, making and sharing of sexual images to be reviewed.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law-around-nonconsensual-taking-making-and-sharing-of-sexual-images-to-be-reviewed North Yorkshire Police, Fire& Crime Commissioner (2018). Image-based sexual abuse report 2018. 39 정책이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규제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호주의 정책적·법적 대응 상윤모 호주 캔버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Yoonmo.Sang@canberra.edu.au 이지영 호주 캔버라대학교 뉴스미디어연구센터 연구원 Jee.Lee@canberra.edu.au 4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호주의 정책적·법적 대응 1. 들어가는 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확장한 긍정적 측면들이 많지 만 이와 동시에 개인들과 사회에 해롭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콘텐츠들이 쉽게 생산되고 공 유되는 부작용 또한 낳았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급 히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인 5명 중 1명은 ‘섹스팅’(sexting)이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같은 ‘이미지 기반 학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Henry, Powell, & Flynn, 2017). 해당 연구에 따르면 16~29세의 젊은 층, 여성, 원주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 이 이러한 ‘이미지 기반 학대’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미지 기반 학대’의 가해자 들은 피해자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거나 친구, 전 연인이나 현재의 연인일 경우가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호주에서는 ‘법률 및 헌법 업무 참조 위원회’(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References Committee)에 의해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는 용어 대신에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라는 용어 사용이 권장된 이후 현재 ‘이미지 기반 학대’ 혹은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는 미디 어가 생산해낸 용어이다. 학자들은 이 용어가 범죄자들의 다양한 동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 며, 모든 이미지가 포르노그래피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해오고 있다(McGlynn & Rackley, 2017). 아래에서는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사회적 해악에 대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안전위원회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를 설립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호주 정부의 정책 및 법적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당 이슈 관련 최근 현황 및 관련 민간단체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호주 정부의 정책적 대응: 디지털안전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호주의 디지털안전위원회는 모든 호주인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돕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할 것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설립되었다. 호주 통신미디어청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이 디지털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인력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안전위원회에 배치된 인력은 통신미디어청의 직 접 지시를 받지는 않지만, 계약상으로는 통신미디어청의 고용계약이 적용되고 있다. 2019년 6월 말 현재 대략 50명의 인력 및 많은 외부 계약인력들이 디지털안전위원회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디지털안전위원회는 시드니, 멜버른, 그리고 캔버라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41 정책이슈 설립 이후 디지털안전위원회는 호주 정부, 관련 업계,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온라인 안 전 노력을 조정하고 주도해오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사이버불링’, 이미지 기반 학대, 불쾌하고 불법적인 콘텐츠 등에 대한 고충 처리 및 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1) 「온라인 안 전 강화법 2015(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에 의하면 디지털안전위원회는 정부, 관련 업계 및 민간단체들의 온라인 안전 관련 노력을 조정하고 주도하며, 심각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호주 청소년들을 위해 불만 처리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를 찾 아내 삭제하며,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디지털안전위 원회의 2018-19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미지 기반 학대’ 관련하여 삭제 요청된 건의 90% 정도 가 처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지 기반 학대’ 관련하여 위원회에 신 고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누드나 성적 이미지를 온라인에 공유하겠다는 협박 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더 많은 성적 이미지를 요구하는 등의 성적착취 (sextortion)였다. 다음으로 동의 없이 누드나 성적 이미지가 공유되거나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것, 해킹 등을 통한 사기(scam)나 공유 협박 등이 뒤를 따랐다. <그림 1> ‘이미지 기반 학대’ 관련 보고된 범죄 유형별 분석 성 착취 범죄 동의 없이 누드나 성적인 이미지 공유 동의 없이 누드나 성적인 이미지 온라인상에 포스팅 스캠-해킹된 계정 혹은 해킹 위협 공유 협박 미성년자 성 착취 기타 0 5 10 15 20 25 30 35 40 보고된 유형별 백분율 출처: <호주 통신미디어청 및 디지털안전위원회 연례보고서 2018-19>, p. 210 디지털안전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이미지 기반 학대’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의 불법적이고 해로운 콘텐츠들에 대한 대응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불링’이나 ‘이미지 기반 학대’ 관련하여 일선 학교의 교육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 1) h ‌ ttps://www.esafety.gov.au/ 42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50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호주의 정책적·법적 대응 육 자료들을 제공하거나, 청소년, 부모, 여성, 노인들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만일 피 해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신고 및 관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안전위원회는 호주 정부가 경험적 증거들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이 미지 기반 학대’ 관련 다양한 연구를 주도하거나 지원해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최근 다양한 비 영리 단체들이 호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 양한 온라인 안전 교육 및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데 호주 달러로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2) 3. 호주 정부의 법적 규제 현황 호주에서는 지난 2018년 「온라인안전강화법 2018(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8)」이 발효된 바 있다.3) 해당 법은 타인의 누드나 성적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재 하거나 게재하겠다고 협박하는 자에게 벌금 및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기반 학대’의 가해자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해 「온라인안전강화법 2015」 및 기 존의 「형법(Criminal Code Act 1995)」을 개정한 것이다. 해당 법에서는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규제기관인 호주 디지털안전위원회가 불법적인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요청 및 가해자의 계 정 정지에 대한 강제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https://www.pm.gov.au/media/more-support-keep-children-safe-online 3)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A00096 43 정책이슈 기본적으로 타인의 누드나 성적인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게재하거나 게재하 겠다고 협박하는 자는 디지털안전위원회로부터 해당 이미지에 대한 삭제통지를 받을 수 있고 이 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나 관 련 전자 서비스 혹은 인터넷 서비스업체 또한 해당 성적 이미지에 대한 삭제통지를 받을 수 있 다. 이러한 삭제 통지서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위법한 콘텐츠를 삭제할 것이 요구되며, 디 지털안전위원회의 삭제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경우 호주 달러로 최대 $105,000까지, 기업의 경우에는 호주 달러로 최대 $525,000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4) 한편, 벌금제의 도입 외에도 형사법의 개정으로 ‘이미지 기반 학대’ 가해자의 경우 최대 5년 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미 관련 행위로 세 번 이상 벌금 명령을 받았던 자의 경우에는 최 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퀸즐랜드주 (Queensland),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estern Australia)들에서도 성적인 이미지의 동의 없는 공유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5) 4) https://www.communications.gov.au/departmental-news/stronger-laws-stop-image-based-abuse 5)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australia-legislation-imposing-penalties-for-publishing-intimate-ima ges-without-consent-comes-into-force/ 4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호주의 정책적·법적 대응 4. 호주 민간단체들의 대응 호주의 디지털안전위원회가 올해 2월 개최한 ‘더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 에 150개 국가에서 500개가 넘는 정부, 민간, 학교 및 비영리 단체들이 참석하여, 온라인 안전 프로그램 및 유해 콘텐츠 차단 방법에 대한 시범과 정보 공유의 장을 가졌다. 호주는 디지털안 전위원회와 같은 정부 산하 단체 외, 몇몇 비영리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온라인 안전에 관한 다 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알라나-매들린 재단(Alannah & Madeline Foundation), 씽크유노우(ThinkUKnow), 칼리 라이언 재단(The Carly Ryan Foundation), 아동안전허브(Child Safety Hub), 커먼센스미디어(Commonsense Media), 학생웰빙허브(Student Wellbeing Hub)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 예방 및 교 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몇몇 기관들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호주 2019 ‘더 안전한 인터넷의 날’ 알라나-매들린 재단은 ‘이스마트(eSmart)’라는 정책을 중심으로, 교사, 지역 도서관 근무자, 커 뮤니티 관련 종사자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이버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대응을 돕 기 위한 각종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재단은 온라인 안전 전문가와 심리학 자들에 의해 개설된 디지털 라이센스(Digital Licence) 온라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 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온라인 이용 및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셔널 이스마트 위크(National eSmart Week)’를 주관하여, 어린이 온라인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각종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관한 다양한 방안에 대 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에서 시작된 씽크유노우는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과 마이크 45 정책이슈 로소프트 호주 지사, 데이터콤(Datacom),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을 중심으로 호주의 여러 주 경찰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호주 전역에 걸쳐 제 공하고 있다. 씽크유노우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데, 일찍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범죄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시행된 이 프로그램 은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그루밍(grooming), 섹스팅, 성 적 유해물 유포,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불링’과 같은 온라인 위험에 관한 교육을 확대해 시행 하고 있다. 특히 실제 다뤄진 사건 사고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사례를 중심으 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칼리 라이언 재단은 2007년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서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50대 남성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 당해 호주 사회 내 큰 충격을 안겨준 15세 소녀 칼리 라이언(Carly Ryan)의 어 머니가 설립한 재단으로 온라인 안전에 대한 호주 사회 내 경각심을 높이는 데 지금까지 아주 중 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 재단은 온라인에서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행 위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명 칼리 법(Carly Law)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법 은 2017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호주 사회 내 온라인 만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재단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만남에 대한 안전 교육과 위험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5. 최근 현황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수의 호주 주들에서는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 정한 바 있다. 올해 서호주(Western Australia)의 퍼스에서 ‘이미지 기반 학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Hamlyn, 2019). 25세 호주 청년 미첼 조셉 브린들리(Mitchell Joseph Brindley)는 인스타그램에서 전 여자 친구의 이름을 이용하 여 가짜 계정을 만든 후, 전 여자 친구의 사적인 사진들을 사전 허락 없이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 해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12개월 집중 감시 명령(intensive supervision order)을 내렸 다. 서호주 정부는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단호한 조치의 목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사 적인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치안판사가 주재하는 하급 법원에 배당된 사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의 징역형과 최대 $18,000 호주 달러까지의 벌금형 이 부과될 수 있고, 중급법원에 배당된 사건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6) 2019 6) https://department.justice.wa.gov.au/I/intimate-images-law.aspx 4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호주의 정책적·법적 대응 년 해당 법이 서호주 지역에서 시행된 이래, 최초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번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미지 기반 학대’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바 있다. 최근 호주의 디지털안전위원회는 기존의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였다. 새롭게 단장한 사이트 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정보 및 올바른 대응 방안 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허브 웹사이트는 특히 이용자들의 웹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성 착취 관련 내용은 어떤 페이지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을 높이고 있다. 최근 디지털안전위원회는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에서 개발하여 시행 중인 디지털 인공지능 온라인 성적 유해물 검색기술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 에 있다. 위원회의 온라인유해물조사팀(Cyber Report Team)은 최근 캐나다 어린이 보호센터 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아라크니드(Project Arachnid)와 협약을 체결하고, 유해물 검색기술의 사전 테스트를 위해 준비 중이다. 프로젝트 아라크니드 플랫폼은 캐나다 어린이 보호센터가 운 영하는 디지털 검색기술의 하나로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어린이 성적 유해물 차단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일찍이 이 기술은 성적 유해물의 웹 링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관련 이미지나 영상물이 최초 어디에서 유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데 이용되었다. 이 기술은 유포된 콘텐츠가 유해물로 판명되는 즉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호스팅 업체)에게 관련 내용물을 삭제하라는 공지를 보내게 된다. 최근 유해물의 검색기술 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인공지능 검색기술은 매달 약 10만 건 이상의 성 적 유해물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캐나다 어린이 보호센터와의 국제적인 협력 을 통해 디지털안전위원회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유해물에 대한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 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7) 이와 더불어 디지털안전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안전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호주 공영방송 SBS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8). SBS의 청소년 드라마 <더 헌팅(The Hunting)>은 청소 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섹스팅’과 같은 ‘이미지 기반 학대’ 관련 이슈들을 드라마의 소재로 다루 고 있다. 해당 드라마는 점차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이미지 기반 학대’ 이슈에 대해 청소년, 학부 모, 교사들의 인식을 증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증가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9월 디지털안전위원회는 뉴질랜드의 온라인 안전 관련 대표적 비영리단체인 넷세이프 7) https://protectchildren.ca/en/press-and-media/news-releases/2019/esafety-australia-joins-arachnid 8) 2019년 7월 25일 47 정책이슈 (Netsafe)와 온라인 안전 국제 콘퍼런스, ‘이세이프티19(eSafety19)’를 시드니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콘퍼런스는 온라인상에서 증가하는 성적 콘텐츠 공유 및 디지털 윤리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최근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관련 민간단체들뿐만 아니라 산업 주체들이 함께 모여 해당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된다. 올해 초, 호주 정부는 어린이 온라인 안전 및 보호 방안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 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비영리기관 및 민간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을 위한 지원으로 호주 달러로 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9) 이에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온라인 안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아울러 호주 정부 는 ‘이미지 기반 학대’ 관련 국제적 협력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 글을 나오며 어느 시대에나 법과 제도는 기술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지체되는 현상을 겪 어왔다. 어떤 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법제화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적 제도적 규제 못지않게 디지털 리터러시 및 윤리에 대한 교육도 중요함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호주 정부는 ‘이미지 기반 학대’ 이슈 및 ‘사이버불링’, 아동 음란물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다 양한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국 정부 기관들 및 연구자들도 호주 정부의 이러 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디지털안전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2015년인 점을 고려하 면 호주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안전위원회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해 더욱 많은 호주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 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호주 방송사인 SBS와 함께 ‘이미지 기반 학대’ 이슈를 주제로 한 드라마 제작에 관여하는 등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논의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앞으로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무척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이미지 기반 학대’의 문제는 한 국 가 차원에서만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 하고 각국 정부 차원의 협력 및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관련 정부 기관들 및 업계 사이의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논의 및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9) https://www.esafety.gov.au/about-us/newsroom/new-website-helps-australians-stay-safer-online 4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호주의 정책적·법적 대응 참고문헌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nd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2019) Annual Reports 2018-19. Retrieved from https://www.acma.gov.au/theACMA/annual-report Hamlyn, C. (2019, July 22). First person convicted under new WA ‘revenge porn’ laws avoids jail sentence. ABC News.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9-07-22/mitchellbrindley-first-person-in-wa-sentenced-for-revenge-porn/11331022 Henry, N., Powell, A., & Flynn, A. (2017). Not just ‘revenge pornography’: australians’ experiences of image-based abuse. A summary report. Melbourne: RMIT University. McGlynn, C., & Rackley, E. (2017). Image-based sexual abus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7 (3), 534-561. Alannah & Madeline Foundation: https://www.amf.org.au/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Project Arachnid: https://projectarachnid.ca/en/ eSafety Commissioner: https://www.esafety.gov.au/ ThinkUKnow: https://www.thinkuknow.org.au/ The Carly Ryan Foundation: https://www.carlyryanfoundation.com/ 49 정책이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규제 일본의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행위 규제 최신 동향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cyanhill@daum.net 5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일본의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행위 규제 최신 동향 1. 개관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불법촬영과 불법유포의 문제를 구분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우선 불법유포에 대한 규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사 규제를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그중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대응으로서 주로 거론되는 것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 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의 ‘불법유포’에 대한 형사규제이다. 구체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등의 불법유포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성적 영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사적인 성적영상물 피해방지법’)」1)의 제정 및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교제 상대와의 이별 이후 분풀이나 재결합 강요 등의 의도로 인터넷에 성적인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 는 행위가 ‘리벤지 포르노’라고 칭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2) 특히 2014 년에 제정된 본 법률은 일본의 신중한 형사 입법의 추세 속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법 화 되었다는 점에서,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법촬영에 대한 형사 규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등 디지털 촬영기기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 ‘도촬(盗撮)’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도촬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권 리자의 동의 없는 모든 불법 촬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의 없는 성적 영상의 촬영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3) 이와 관련하여 동의 없는 성적 영상의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경범죄법(軽犯罪法)」에서는 해당 행위를 ‘훔쳐보기(竊視)’라고 표현하고 있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 행위 역시 이 범주에 포 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4) 다만 「경범죄법」은 필름카메라 등을 상정하여 처벌 범위를 설정 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의 불법성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동의 없는 성적 영상의 도촬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법률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都道府県))의 조례(이른바 민폐방지조례(迷惑 防止条例))를 통해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SNS에 의한 성적 영상의 촬영 및 불법유포에 이용되는 피해를 입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2017년 통 계에 따르면, SNS 등을 이용하여 데이트 목적으로 가장한 채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성적 영상을 1)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平成26年(2014년)法律第126号。 2) 園田寿「リベンジポルノ防止法について」 刑事法ジャーナル第44号(2015年)47頁。 3)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6, 202-203면 참조. 4) 배상균, 앞의 주3), 213면 참조. 51 정책이슈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제공받아 불법유포하는 등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 고 있다.5) 특히 자신이 스스로 성적 영상을 찍은 것이 불법유포된 경우(自画撮り被害)는 미성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중학생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SNS 등을 이용하여 성적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것이 불법유포된 경우(SNS利用による性被害等)는 미성년 피해자의 절반 이상 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의 심각성이 문제되고 있다.6) 2. 불법촬영(도촬) 규제 가. 도촬범죄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 촬영행위(도촬행위)는 그 자체로는 중한 범 죄로 취급되고 있지 않아,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규제대상은 아니다. 다만, 최근 각종 디지털 촬 영기기가 소형화, 고성능화, 저가화됨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빠른 추세로 확산되고 있으 며,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인해 도촬행위뿐만 아니라 사적인 성적 영상기록의 제공 및 유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형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다.7)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 단체(도도부현)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 민폐방지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는 등의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관련 현황으로서 2015년 일본 법무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적 영상의 도촬행 위(예를 들어, 속옷촬영 또는 화장실 및 탈의실 등 통상 의복을 입지 않는 장소에서의 도촬 등)가 적발되어 각 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의 민폐방지조례를 위반한 범죄자의 검거 건수는 총 3,265 건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범행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가 27.9%(90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 후 6시부터 오후 9시가 19.8%(645건)로 많았다고 한다.8) 도촬 범행의 주요 장소로는 ‘지하철역 구내’가 32.2%(1,049건), ‘쇼핑몰 등 상업시설’이 28.5%(929건)로 높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촬영 기기의 종류로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80.9%(2,312건)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형(은닉 형) 카메라가 11.0%(359건)로 높이 나타났다고 한다.9) 5) 政府広報オンライン『気づいて!SNS出会いにひそむワナ』(2019年)https://www.gov-online.go.jp/cam/net_crime/ (최종검색: 2019.10.20.). 6) 政 ‌ 府広報オンライン『SNS利用による性被害等から子供を守るには』(2019年)https://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08/1.html (최종검색: 2019.10.20.). 7) 間柴泰治「盗撮行為を規制する刑事法をめぐる論点」 レファレンス第730号(2011年)134頁。 8) 法務省『平成27年版 犯罪白書』(2015年) http://hakusyo1.moj.go.jp/jp/62/nfm/n62_2_6_2_1_1.html (최종검색: 2019.10.20.). 9) 法務省『平成27年版 犯罪白書』(2015年) http://hakusyo1.moj.go.jp/jp/62/nfm/n62_2_6_2_1_1.html (최종검색: 2019.10.20.). 52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일본의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행위 규제 최신 동향 나. 도촬행위 규제 법령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입법적인 대응으로써 불법촬영(도촬)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 하는 법률은 현재 없지만, 실무 운용상, 현행 법제 내에서도 불법촬영(도촬) 행위를 단속할 수 있 는 규제 법령으로서 민폐방지조례가 적용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사항이 있으므로 이들 법령을 간략히 살펴본다. 현재 일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는 음란성 있는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이른바 ‘민 폐방지조례’를 제정하여 “추잡한 행위 또는 불량한 행위(卑わいな行為, ぐれん隊行為)”를 금지 함으로써 도촬(불법촬영) 행위나 치한 행위, 성희롱 발언 등을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토(京都)시 민폐방지조례는 도촬행위와 관련하여 “추잡한 행위(卑わいな行為)”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0) 우선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누구도 공공장소, 공공교통 기관 기타 공중의 눈에 비칠 수 있는 장소에서 전항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추잡한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함부로,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타인의 속옷 등을 촬영하는 것. ② 함부로, ‌ 전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타인의 의복 안을 들여다보거나 의복 안이 보이는 위치에 카메라 및 기타 촬영기기를 꺼내들거나 설치하는 것. ③ 함부로, ‌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투시(透視)하는 방법으로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타인의 속옷 등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 또한 동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공중 화장실, 목욕탕, 공중 탈의실 기타 공중 이 일반적으로 옷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고 있지 않는 장소에서 해당 상태에 있는 타인의 자태 (姿態)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과 촬영기기의 발달에 의해 도촬행위의 악질화, 교묘화도 진전된 탓에 실내 도촬행위 검거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전까지 조례를 통해 규제 하지 않았던 학교 교실이나 직장 등에서 도촬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4월 13일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4년 일부개정의 주요 사항은 3가지로 “공중의 눈에 비칠 수 있는 장소”11)의 규제대상 추가 와 함께 “일반적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장소”에서 타인의 자태에 대한 도촬금지, 도촬행위 벌 칙 강화 등이 거론된다. 10) 京都府「迷惑行為防止条例」 http://www.pref.kyoto.jp/reiki/reiki_honbun/aa30013881.html (최종방문: 2019.10.20.). 11) ‌공중의 눈에 비칠 수 있는 장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安冨潔『特別刑法入門』慶應義塾大学 出版会,2015年)268頁). 53 정책이슈 우선 “공중의 눈에 비칠 수 있는 장소”에 관해서는 그동안 조례로 규제되어 왔던, “공공장소, 공공교통기관”에 추가하여 학교 교실, 직장 등에서의 도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공중의 눈에 비칠 수 있는 장소”는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다수의 사람이 모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실제적으로 공중의 눈에 보일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12) 또한 “일반적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공중 목욕탕 등”의 장소에서 타인의 자태에 대한 도촬행위 금지는 그동안의 조례에서는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 등에서 타인의 신체 등을 도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2014년 일부 개정을 통해 규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도촬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도촬행위는 촬영된 영상이 잔존함으로써 영구 보존 및 인터넷 유출 등의 위험성이 크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도 크기 때문에, 조례에서 는 기존의 벌칙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촬사건의 억지와 피해구제를 위해 벌칙을 강화하였 다. 따라서 기존의 단순 도촬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상습도촬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에서, 단순도촬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상습 도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3. 불법유포(리벤지 포르노 등) 규제 가. 불법유포 현황 가장 최근 현황으로서 일본 경찰청이 집계한 사적인 성적 영상기록 유포사범에 대한 2018년 검 거 현황은 36건으로 2017년 57건에 비해 대폭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적인 성적 영상기록 유포와 관련된 형법범 및 기타 특별법범 2018년 검거현황은 217건으로 2017년 226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사적인 성적영상물 피해방지법을 제정한 직후인 2015년에는 사적인 성적 영상기 록 유포사건 57건, 2016년 48건으로 50건 내외의 범죄에 대한 검거가 있었으나 2018년에는 처 음으로 30건 대로 줄어든 36건으로 2017년 57건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홍 보·교육활동 및 검거 활동을 실시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SNS이용 불법촬영 및 유포가 증가추세에 있어 불 법유포 범죄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13) 12) 法務省刑事局軽犯罪法研究会『軽犯罪法101問』(立花書房, 1995年)147頁。 13) ‌Safer Internet Association(SIA)『違法·有害情報対策活動報告 2018年1月~12月』 20頁(https://www.safe-line.jp/wp-content/uploads/ statistics_2018.pdf (최종검색: 2019.10.20.))。 5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일본의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행위 규제 최신 동향 2018년도 일본 경찰청이 사적인 성적 영상에 의한 피해자에 대하여 집계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적인 성적 영상유포 피해 사건 검거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적인 성적영상물 피해방지법 위반 - 53 48 57 36 형법범 및 기타 특별법범 7 250 238 226 217 주 1)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형사국 자료에 근거함 2) 「사적인 영상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거 건수에는 동법 위반으로 검거된 모든 건수를 합산함 3) 2014년은 11월 27일 이후 검거 건수이며 사적인 성적 피해방지법의 경우에만 12월 17일 이후의 건수임 4) 형법범과 특별법범(사적인 영상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외)의 검거 건수로 경합범의 경우에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죄목에 포함시킴 출처: 警 ‌ 察庁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画課·刑事局捜査第一課『平成30年における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力 事案等への対応状況について』(2019年)9頁。 <표 2> 사적인 성적 영상유포 피해 사건의 상담상황 및 상담내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성비(%) 여성 99 1,041 979 1,138 1,257 93.3% 남성 11 102 84 105 90 6.7% 상담 건수 110 1,143 1,063 1,243 1,347 100% 영상이 공개됨 18 188 196 236 234 영상공개의 협박을 받음 42 502 451 514 498 영상을 송신 받음 22 245 229 255 231 영상을 소지하고 있거나 촬영되었음 33 343 297 362 512 6 28 20 24 8 ** 기타 * 2014년은 11월 27일 이후의 현황임 ** 가해자가 불법영상을 소지하고 있을 우려가 있음 등 출처: 警 ‌ 察庁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画課·刑事局捜査第一課 󰡔平成30年における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 力事案等への対応状況について󰡕(2019年)8頁。 나. 불법유포에 대한 형사 규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에 형사특별법인 사적인 성적영상물 피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목적 규정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명예를 보호법익 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제1조). 그리고 제2조에서는 “사적인 성적 영상물”의 범위를 규정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촬영 대상자가 영상 촬영 당시 공연한 유포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인 성적 영상물’의 요건에서 ‘사적인’ 부분은 촬영 당시에 촬영 대상자가 승낙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촬영 당시에 유포까지 동의하였으나 이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2 55 정책이슈 조의 ‘사적인 성적 영상물’에 해당되는지 않는다.14) 이와 관련하여 촬영 당시에는 유포는 승낙하 지 않았지만 이후 유포된 시점에 유포를 승낙한 경우 해당 영상의 ‘사적인’ 부분은 부정되지 않으 나, 본 죄는 개인적 법익인 성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상 피해자 의 승낙이 없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포 시에 촬영 대상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15) 제3조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공연한 유포 및 그러한 목적 의 제공 행위 등이다. 즉, 제3자가 촬영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을 통하여 사적 인 성적 영상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제공(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3조 제1항). 예를 들어, 특정인의 사적인 성적 영상물을 개인정보와 함께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제공”이란 상대방이 수령,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일체의 법률상 사실상의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 수령, 열람을 요하지는 않는다.16) 또한 제3자가 촬영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적인 성적 영상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에게 제공(유포)하거나 공개적으로 게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 하게 된다(동조 제2항).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공연한 전시를 규정하고 있다(물리적 전시행위 규제). 더욱이 직접 유포자가 아닌 제공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동조 제3 항), 사적인 성적 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을 통하여 사적인 성적 영상을 제공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이지 만 이를 위한 제공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은 제1항과 제2항에 비하여 더 낮다(간접 유포행위 규제). 한편,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다.17) 제4조에서는 인터넷 프로바이더의 면책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인터넷 프로바이더 에게 사적인 성적 영상의 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촬영 대상자가 당해 프라이버시 및 명예 등 을 침해한 정보(사적인 성적 영상), 프라이버시 및 명예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유 및 취지를 제시하여 당해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이 에 해당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자에 대해 송신방지(삭제 및 차단) 조치에 대한 동의 여 부를 조회한 후, 당해 동의 여부를 조회한 날로부터 2일 경과 시 동의 여부에 대한 답신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프로바이더는 해당 사적인 성적 영상에 대해 삭제 및 송신차단의 조치를 취해 14) 水越壮夫「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警察学論集第68巻第3号(2015年)88頁。 15) 水越壮夫(2015年)·90頁。 16) 水越壮夫(2015年)·91頁。 17) 水越壮夫(2015年)·94頁。 5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일본의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행위 규제 최신 동향 도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 이로 인해 경찰 또 한 수사와 관련하여 관련업체와의 협조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용이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피해자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방 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6조). 4. 불법유포 피해자 구제제도 일본에서의 방송통신에 관련한 정부 규제 일반은 총무성이 담당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규 제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른 해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간에 의한 자 율규제를 중심으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 Japan, IAJapan)는 인터넷 콘텐츠 에 대한 등급 판정,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 급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업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수행한다. 또한 ‘인터넷 핫라인센 터(Internet Hotlines in Japan, IHJ)’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적인 성적 영상물 불법유포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2013년에 설립된 일본 인터넷안전협회 (Safer Internet Association, SIA)는 2016년부터 경찰청 수탁으로 인터넷핫라인센터와 함 께 자체적인 ‘세이프라인’을 운영하여 사적인 성적 영상물의 삭제를 담당하고 있다. SIA는 IHJ 와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서 의 역할을 한다.18) 이 중 SIA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SIA가 핫라인과 세이프라인을 통하 여 파악한 위법·유해 콘텐츠 총 582,570건(2017년 635,142건)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류하면 ‘위법 콘텐츠’가 53,729건(2017년 43,647건)이고 ‘유해 콘텐츠’가 4,842건(2017년 1,453건)이며, ‘규제대상 외 콘텐츠’가 523,999건(2017년 590,042건)이었다고 한다.19) 또한 위법·유해 콘텐츠 (53,729건+4,842건=58,571건)에는 외설음란물이 53%(2017년 29%), 아동포르노가 25%(2017 년 29%), 사적인 성적 영상이 8%(2017년 9%), 기타가 14%(2017년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고 한다. 18) S ‌ afer Internet Association(SIA)『違法·有害情報対策活動報告 2018年1月~12月』(2019年)3-6頁(https://www.safe-line.jp/wp-content/uploads/ statistics_2018.pdf (최종검색: 2019.10.20.))。 19) ‌Safer Internet Association(SIA) https://www.safe-line.jp/statistics/ (최종검색: 2019.10.20.). 57 정책이슈 한편, 이러한 위법·유해 콘텐츠 58,571건(2017년 45,100건)을 대상 사이트의 IP주소 등록정 보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일본 국내 사이트에 게재된 것이 8.3%(2017년 11%), 해외 사이트에 게재된 것이 91.7%(2017년 89%)로, 90% 이상의 위법 및 유해 콘텐츠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 포되고 있다.20) 또한 일본 SIA에 위법·유해정보 콘텐츠의 삭제가 의뢰된 22,245건(2017년 18,850건) 중 85%(2017년 87%))에 해당하는 19,006건(2017년 16,471건)을 삭제조치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삭 제 건수 중에서도 위법·유해 콘텐츠의 유포 피해가 심각한 사적인 성적 영상물과 아동포르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적인 성적 영상물의 경우 2018년에는 85%(총 4,754건 요청 중 4,039 건 삭제)가 삭제되었다. 2017년 삭제율이 79%(총 4,181건 요청 중 3,319건 삭제)인 것에 비해 다 소 증가하였다. 사적인 성적 영상유포 피해의 경우 제3자가 봐도 불법유포 영상물인지 알기 어렵 다는 점과 인터넷에 유출된 뒤 급속도로 타 인터넷 이용자에 의해 다수의 성인 사이트 등에 유포 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요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21)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SNS 이용 불법촬영 및 유포가 증가추세에 있어 불법유포 범죄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아동포르노의 경우 2018년에는 91%(총 11,793건 요청 중 10,707건 삭제)가 삭제되었다. 이는 2017년 삭제율이 94%(총 11,103건 요청 중 10,411건 삭제)인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 최 근 3년간 90% 이상의 삭제율을 보이고 있고, 아동포르노 게재 방법 등이 수년간 변화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높은 삭제율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22) 이와 같이 일본 SIA는 피해자의 신고접수는 물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위법·유해 콘텐츠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 법·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담 및 경찰 신고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위 법·유해 콘텐츠의 삭제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 20) Safer Internet Association(SIA) https://www.safe-line.jp/statistics/ (최종검색: 2019.10.20.). 21) ‌Safer Internet Association(SIA) 『違法·有害情報対策活動報告 2018年1月~12月』(2019年)19頁(https://www.safe-line.jp/wp-content/uploads/ statistics_2018.pdf (최종검색: 2019.10.20.))。 22) ‌Safer Internet Association(SIA) 『違法·有害情報対策活動報告 2018年1月~12月』(2019年)17頁(https://www.safe-line.jp/wp-content/uploads/ statistics_2018.pdf (최종검색: 2019.10.20.))。 5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일본의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행위 규제 최신 동향 참고문헌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 구>, 제27권 제1호, 199-227. 2016. 警察庁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画課·刑事局捜査第一課『平成30年における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 らの暴力事案等への対応状況について』(2019年) 法務省刑事局軽犯罪法研究会『軽犯罪法101問』(立花書房,1995年) 安冨潔『特別刑法入門』(慶應義塾大学出版会,2015年) 間柴泰治「盗撮行為を規制する刑事法をめぐる論点」レファレンス第730号(2011年) 園田寿「リベンジポルノ防止法について」 刑事法ジャーナル第44号(2015年) 水越壮夫「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警察学論集第68巻第3 号(2015年) Safer Internet Association(SIA)『違法·有害情報対策活動報告 2018年1月~12月』(2019年) 59 KOR KOR 어린이·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 동향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배진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변호사 곽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선임연구위원 62 70 UK FRA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 프랑스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력의무 정재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송영주 파리 3대학 소르본-누벨 언론학 박사 88 102 동향분석 동향분석┃국내 국내 어린이·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 동향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배진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변호사 jina_bae@kocsc.or.kr 1. 서언 최근 아이스크림 광고 한 편이 문제가 됐다. 2008년생인 소녀가 등장한 광고였는데, 짙은 화장 과 아이스크림을 먹는 소녀의 입술을 클로즈업하는 장면 등 연출방식에 있어서 어린이를 성적대 상화 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광고를 송출 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이하에서는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 송광고심의규정’이라 한다) 중 어린이·청소년 보호 규정과 심의사례를 살피고 위 아이스크림광 고 심의·의결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심의 규정 및 사례 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 제1항의 의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은 제23조에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1) 위 규정은 주로 금지되는 표현 유형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방송광고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 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 1)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어린이·청소년)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62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어린이·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 동향 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면 아니 된다”라는 포 괄적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어린이·청소년) 제1항은 모델로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2014년 개정된 것2)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금지하는 기존의 조문에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 ③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 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는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품과 부속품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9.> 2) 방 ‌ 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1호, 2014. 1. 15., 일부개정, 관련된 제·개정 이유를 일부 발췌하면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모 ‌ 델로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2) 어 ‌ 린이·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을 금지함.”이다. 63 동향분석┃국내 것이다. 2014년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2012년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3)(이하‘방송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살피면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 제1항의 취지가 더욱 명확해진다. 2012년 개정 방송심의규정에는 제45조(출연) 제6항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 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신설됐다. 위 조항은 어린이·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서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성보호 를 강화하고 어린이·청소년이 과도한 노출 복장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 면을 연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심의기준 마련을 위해서 제·개정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위 방송심의규정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과도한 신체적 노출이나 성적 상품화는 해당 출 연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래들의 선정적 행위를 접하는 어린이·청소년 시청 자에게도 무분별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에 유 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4) 3) 방 ‌ 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0호, 2012. 12. 12., 일부개정 4)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에 따르면, SBS-TV <K팝스타 시즌6 더 라스트 찬스 2부> (2017.2.5. 22:00~23:05 등)에서 ‘배틀 오디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1세 참가자가 짧은 교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노래에 맞춰 안무를 하는 장면, 3인의 미성년자로 구성된 팀이 ‘Voulez vous coucher avec moi ce soir?(오늘밤 나와 자고 싶나요?)’ 등 선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하여 ‘의견제시’(2017.3.15.)를 의결했는데, 짧은 교복스타일의 옷, 출연자의 연령, 선정적 노래가사 등이 고려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연출 여부 판단에는 노출정도 외에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고려됐다. 6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어린이·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 동향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 제1항은 단순히 문언 그대로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 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만을 금지는 것이 아니라 성 표현에 있어서 시청자인 어린이·청소 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까지 심의하는 근거 규정이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 제1항 위반 심의 사례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어린이·청소년)를 적용해 심의·의결된 사례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은 동조 제2항의 금지표현에 관한 것이다.5)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 조 제1항을 근거로 심의·의결한 사례는 적은 편이다. 최근 5년(2015.1.1.~2019.10.31.)까지로 확 대해도 방송광고 심의·의결 사례에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해 제재된 사례는 총 10건뿐이며, 이 중 7건이 문제가 된 아이스크림 광고이다.6) 나머지 3건 중 2건은 제3기 위원 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제4기 위원회에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 사례는 아이스크림 광고를 제외하면 단 1건뿐이다. 제4기 위원회에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 사례는 2019년 8월 이비에스 키 즈(EBS KIDS)에서 방송된 ‘세이브더칠드런: 김지은편’(이하 ‘세이브더칠드런 광고’라 한다)이 다. 세이브더칠드런 광고는 아동학대를 소재로 하여 아동이 학대당하는 상황이나 심리를 지나치 게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해당 광고 를 보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출연자의 정서 보호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 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 으로 판단되나, 학대당하는 아동을 돕기 위한 공익 적 목적의 광고임을 일부분 감안하여 이비에스 키 즈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위 사례에서는 일반 시청자에 대한 고려와 어린이 출연자에 대한 정서 보호가 함께 고려됐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심의·의 결된 사례 중 어린이·청소년의 성 보호가 문제가 된 사례는 아이스크림 광고뿐이다. 5) 2‌ 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방송심의규정 제23조(어린이·청소년)가 적용된 사례는 총98건이며, 이 중 82건이 방송심의규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된 사례이다. 6) 해 ‌ 당 방송광고를 송출한 방송사업자별로 제재하여, 해당 광고가 방송된 7개 방송사에 대하여 법정재제가 의결됐다. 65 동향분석┃국내 3.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 광고 심의·의결 사례 검토 문제가 된 아이스크림 광고는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이다. 해당 광고는 어린이 모델의 직접적인 신체노출이나 선정적인 장면 연출이 없어 해당 광고 어린이 모델의 어머니도 “새로운 아이스크림 맛을 표현하고자 했던 재미있는 광고”라며 어린이 성 상품화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말할 정도로(스포츠경향, 2019. 7. 2.) 의견이 분분했다. 이하에서 위원회의 심의 에 앞서서 논의된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검토의견부터 살피겠다. 가.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자문 의견 및 방송 사업자 의견 진술 내용 방송광고특별자문위원회는 해당광고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었으나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의견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나뉘었다. 다수의견(5인) 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인 여성을 성적 대상화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소재, 또 는 연출 기법을 사용해 광고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선정적일 뿐 아니라 출연한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벌린 입술을 클로즈업 하는 장면 등에서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성이 다분히 의심된다는 점에서 ‘심의규정 위반’ 의 견이었으나 소수의견(4인)은 문제가 없진 않으나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는 의견7)을 제시했다. 제재 대상 방송사업자는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진술서에서 “동 광고의 내부 심의에서는 어 린이 상업문 전달 표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고 지적하신 의상과 특정 컷에 대해서는 평이한 의상과 익숙한 표현으로 판단했습니다. 광고모델이기 이전에 어린이인 점을 고 려하지 못한 부족한 판단이었습니다. 광고의 함축적인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절대적으 로 부족했습니다. 방송 이틀 만에 광고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광고에 대해 바르고 정 확한 사전심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8) 방송광고를 송출하기 전에 광고 내용을 자율 심의하는 방송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심의·의결 사례가 많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와 관련된 표현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의했으며, 광고의 연출기법을 통한 간 접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7) 방 ‌ 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2019년 제5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19.7.24.) 회의록 기재, 참고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년 8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37호, 전부개정)을 통해서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신설되어, 기존에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뤄지던 방송광고심의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019.9.10. 제1차 임시회의가 개최되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광고가 심의·의결되는 시점에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8) 방 ‌ 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2019년 제5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19.8.7.) 회의록 기재 6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어린이·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 동향 나.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9) 검토 방송사업자의 사전심의와는 달리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된 아이스크림 광고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위 광고의 연출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에 집중했다. 방송심의소위원 회에서는 위 광고가 출연자인 어린이의 직접적인 의상노출 보다는 어린이에게 어른과 같은 화장 을 시켜 어른처럼 꾸며둔 점이나 광고 연출 방식에 있어서 입술을 클로즈업 하는 등 상징을 통해 성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제재 ‘경고’ 를 의결했다. 추가적으로 방송사업자의 책임을 언급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를 직접 제작 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광고를 자율 심의하여 송출하므로 방송광고에 대해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이를 주체로 연출된 내용이 당사자인 미성년자에게 미칠 영향과 시청자에게 미칠 결과 등에 대해서 주의 깊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방송광고 심의는 사후적이며, 방송사업 자는 사전에 자율적으로 광고심의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9) 방 ‌ 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소위원회 2019년 제5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19.7.24.) 회의록 및 2019년 제5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19.8.7.) 회의록 기재내용 참조 67 동향분석┃국내 4. 결어 그동안 방송광고심의와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 보호는 주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3조 제2항 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번 아이스크림 광고 사례에서 드물게 방송광고심의규정 제 23조 제1항을 적용해 연출기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된 어린이 성 상품화 광고에 법정제재 를 의결해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선례가 앞으로 방송광고 제작과 관련하여 어린이·청 소년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방송광고 심의는 사 후적이므로, 사전에 광고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고려해 방 송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인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6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어린이·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 동향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9. 8. 13). “소녀는 ‘여자’가 돼야 했다” ... 배스킨라빈스 광고, 진짜 문제는. URL: https://news. v.daum.net/v/20190712175831352 머니S (2019. 7. 8). 아동 성범죄 느는데 ... 아동 모델이 섹시해야 하나요? [출근길]. URL: http://moneys.mt.co. kr/news/mwView.php?no=2019070513498077441&type=4&code=w1602&MTN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2016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2017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 <2018년 방송심의 사례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2019. 7. 24). 2019년 제5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2019. 8. 7). 2019년 제5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스포츠경향 (2019. 7. 2). 엘라 그로스 母 , 배스킨라빈스 광고 ‘성 상품화 논란’에 “상처되는 말, 엘라 위한다고 하지 말길”. URL: https://entertain.v.daum.net/v/20190702153941695 위키트리 (2017. 7. 20). 영국, ‘성 고정관념’ 담긴 광고 모두 없앤다. URL: https://www.wikitree.co.kr/main/ news_view.php?id=308388 이투데이(2019. 7. 2). [기자수첩] 아동 성상품화 광고, ‘퇴행’이다. URL: http://www.etoday.co.kr/news/ view/1772711 조재영 (2012). 국내광고심의체계에 고찰 광고 매체별, 광고 업종별 심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광고 홍보학보>, 14권 2호, 61-99. 최우정 (2019). 방송법상 광고규제의 체계정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18권 1호, 185-221. 홍승기 (2013).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단의 함의: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 사건을 중심으로. <행정법 연 구>, 37호, 53-78. ASA Advice online (2019. 1. 2). Children: Sexual imagery. Retrieved from https://www.asa.org.uk/adviceonline/children-sexual-imagery.html ASA CAP News (2019. 6. 6). Imminent ban on harmful gender stereotypes. Retrieved from https://www. asa.org.uk/news/imminent-ban-on-harmful-gender-stereotypes.html 69 동향분석┃국내 국내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곽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선임연구위원 hjkwak@kocsc.or.kr 1. 들어가며 언어에는 사회의 변화가 반영되며, 방송 같은 대중매체에서 이용되는 언어는 일반 대중이 사용 하는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변화를 선도하기도 한다. 방송언어에 대한 규제는 방송의 역사 초기부터 중요한 영역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어와 조선어 이중언어로 방송을 시작한 한 국 방송 역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방 후 한국어 방송 체제를 정립해가는 초기에 방송언어의 일 차적 과제는 어휘는 물론이고 억양 및 어법에서 일본어 잔재를 청산하고 표준어를 확립·보급하 는 것이었다. 방송 산업이 발전하고 방송을 둘러싼 매체 환경 및 사회문화가 변화하면서 방송언 어의 과제도 달라져왔다. 텔레비전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70년대 방송언어의 주요 과 제는 보도 프로그램에서의 외래어나 사투리 및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연예오락 프로그램(토크 나 코미디 등)에서의 불건전한 저속한 언어(욕설, 은어, 비속어 등)를 단속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 디지털 매체 환경이 도래하면서 방송언어의 과제도 변화를 겪었다. 이전까지 방송언어의 문제가 주로 ‘발화’에서의 문제였다면,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위 ‘통신언어’라고 불 리는 인터넷 언어를 노출시키는 자막이 문제로 등장했다. 90년대 이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의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조어와 유행어”가 ‘언어 공해’로 비판 받았다면,1) 이제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나 축약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자막 공해’에 대한 우려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방송의 등장 이후 어느 시기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 방송언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전개 등에서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없는) 욕설과 비속어였다. 욕설과 비속어는 일반 1) <‌ 1987년 심의평가서>는 당시 방송언어의 문제를 “코미디의 발전과 비례해 인기를 의식한 유행어 남발,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조어와 유행어를 경쟁적으로 양산하여 언어 공해를 일으키고... 어린의 청소년의 언어습관을 해친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7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대중의 언어생활의 일부이지만 공공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방송의 품위 및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방송언어 관련 법제 및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개관하고, 관련 심의 사례들을 살펴 본 후, 이를 바탕으로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한 규제 기준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언어 규제 목표인 ‘언어순 화’의 재개념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방송언어 관련 법제 :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언어에 대한 규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법」과 「방송심의 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이 “표준말의 보급에 이 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심의규정)에 “방송의 공 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에 ‘언어순화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은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에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절 방송 언어’2)에 방송언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방송언어는 ‘표준어’ 사용 을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 활을 해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방송심의규정에 ‘제8절 방송언어’가 별도의 절로 분리되어 신설된 것은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방송심의규정에서부터다. 2)  71 동향분석┃국내 방송윤리규정 시기 방송언어에 대한 규제는 은어와 비속어 등 ‘저속한 언어’에 대한 규제였는 데 1992년부터 방송심의규정에 ‘유행어’와 ‘조어’가 문제언어 유형으로 명시됐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시기인 2014년 12월 개정에서 ‘유행어’가 삭제되고 조어는 ‘저속한 조어’로 개정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표 1> 방송언어에서의 은어 및 조어 관련 기준의 변천(1988~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위원회 규칙 제3호 제정 1988.10.18.) 제4장 오락방송 제48조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은어,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위원회 규칙 제70호 전면개정 1992.3.27.) 제3장 방송순서기준 제63조(언어생활) ‌① ‌방송은 바른 국어생활을 해치는 억양·어조 및 비속어·은어·유행어·조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위원회 규칙 제95호 개정 1994.12.23.) 제3장 방송순서기준 제59조(언어생활) ‌①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어조 및 비속어·은어·유행어·조어·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정 1994.12.23> 은어, 비속어만 규정 (구)방송위원회 (신설) 유행어, 조어 (구)방송위원회 (개정) ‌바른 국어생활 → 바른 언어생활 (신설) 반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위원회 규칙 제22호 제정 2000.8.28.) (통합)방송위원회 제8절 방송언어 제52조(방송언어)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방송위원회의 규정을 그대로 계승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9호 제정 2008.6.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통합) ‌방송위원회 규정과 내용 동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9호 제정 2014.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9>. 72 (구)방송위원회 (신설) 허용 단서 추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9호 개정 2014.12.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51조(방송언어)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9, 2014.12.24.>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 (개정) ‌조어 → 저속한 조어 (삭제) 유행어 (신설) 욕설 (개정)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반말 (‘방송언어’) →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품위유지’)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1992년 심의규정에 기존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와 은어 외에 ‘유행어와 조어’가 문 제언어 유형으로 추가된 것은 당시 코미디와 토크 프로그램에서 양산된 ‘저속한’ 유행어와 조어 를 규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1990년에 방송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송에서의 유행어·비속어 사용 억제를 위한 권고(90. 5. 16)’는 “내용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흥미유발이나 인기유 지를 위한 수단으로 저속한 유행어나 신조어(어법에도 맞지 않은)를 만들어 방송하지 않도록 하 며, 특히 사투리, 은어, 비속어, 외래어 등을 통한 유행어의 사용은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데,3) 이러한 권고 내용이 1992년 전면개정 심의규정에 반영된 것이다. 3. 인터넷 언어를 둘러싼 논란 인터넷 언어가 등장한 것은 90년대 중반 PC 통신 시절이다. 당시 인터넷 언어는 주로 ‘통신언어’ 라고 불렸는데, 통신언어는 (넓은 의미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언어를 의미하지 만) 통상 인터넷 채팅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일반 언어의 음운이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방송위원회(1990. 5. 16). 권고문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1992년 방송심의사례집>). 3)  국민의 바른 국어생활과 정서함양 및 방송의 품격과 사회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방송에서 유행어나 신조어를 만들어  방송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사투리, 은어, 비속어, 외래어 등의 사용을 적극 억제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권고함. 1. ‌내용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흥미유발이나 인기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저속한 유행어나 신조어(어법에도  맞지 않은)를 만들어 방송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사투리, 은어, 비속어, 외래어 등을 통한 유행어의 사용은 지양한다. 2. 극적 효과나 현실감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욕설 등 거친 표현이나 비속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적·정서적 효과를 고려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유행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73 동향분석┃국내 기존의 언어에 의미가 새롭게 부여한 말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통신언어는 컴퓨터 화면에서 ‘문 자’ 형태로 구현되지만 ‘채팅’의 특성상 구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PC 통신 초기 통신 비의 압력 등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글자의 축약이나 생략,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에 빠져 있는 의사소통 단서를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특수기호(이모티콘)의 사용, 재미를 추구하 기 위한 다양한 말장난이 통신언어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맞춤법을 따르지 않고 소리나는 대 로 적는 표현이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욕설을 순화한(변형한) 다양한 비속어들이 만들어졌다. ‘통신언어’라고 불렸던 인터넷 언어에 대한 규제는 방송에서 사용되는 저속한 유행어나 은어에 대한 규제의 연속선상에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표준어를 보급하고 국민의 바른 국어생활(언어 생활)을 선도할 공적 책임을 부여받아온 방송에서 인터넷 언어의 사용은 ‘국어 파괴’ 혹은 ‘언어 파괴’ 우려를 낳았다. 그동안 방송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언어에 관해 제기된 비판과 논란은 크게 저속성, 소통성, 비표준성 세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저속성이 인터넷 언어가 지닌 ‘유행어’나 ‘은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면 소통성은 ‘신어’로서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방송언어에 서 ‘저속성’이 아닌 ‘소통성’과 ‘비표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언어에 대한 한국 특유의 규범 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4) 가. 소통성: 신어로서의 인터넷 언어 새로운 현상이나 대상이 등장하면 이를 가리키는 새로운 말(신어)이 생긴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개념이나 사물이 들어오는 경우 외래어가 동시에 들어오기도 한다.5) 이러한 신어의 등장 과 사용 및 확산은 언어의 변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한국 방송언어에서 ‘신어’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방송에서 출발해 해 방 후 국가에 의한 방송 독점 시기를 지나 공·민영방송 시기를 거치는 동안 방송언어에 관한 논 의는 일본어 잔재 청산과 더불어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테면 이응백 (1978)은 방송언어에 대해 “표준어이어야 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고 알아듣기 쉽고 분명해야 하 며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갑수(1985)는 방송언어의 요건으로 “표준어, 구두어, 쉬운 말, 순화된 말”을 들었다(조태린, 2017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에서 사용되는 ‘신어’들을 두고 대중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됐다. 해방 후 신생국가로서 체계를 갖추어 방송언어에 ‘소통성’과 ‘표준성’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 방송언어 논의의 특징이라면, 방송에서의 저속한 언어에 대한 4)  규제는 영국 등 방송 선진국에서도 이미 규제가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차이가 있다. 영국 오프콤(Ofcom)의 경우 방송언어에 대한 규제는 언어 자체의 ‘저속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어린이·청소년 시청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거나(harmful) 일반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offensive)’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새로운 말과 귀화한 외래어를 모두 ‘신어’로 정의하고 있다. 5)  7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나가는 과정에서 방송은 새로운 근대 정치체제에 대해 국민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했 는데, 대중매체라는 방송의 특성상 일반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를 사용할 필요 가 있었던 것이다. 해방 후 방송언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어는 ‘헌법’과 ‘대통령’이었다. 50년대 에는 ‘유엔, 안보리, 군축’ 등 약어로 인해 방송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국어순화사업이 전개된 시기인 1970년대에도 ‘생필품(생활필수품), 판금(판매금지)’ 등의 약어가 시청자들의 방송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박갑수, 1987). ‘통신언어’라는 개념이 등장한 90년대 중반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채팅 관련 신어가 다수 만들어진 시기다(예: 즐팅(즐거운 채팅)). 방송에서 사용되는 통신언어가 특정 시청자 집단 의 이해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방송언어 논의에서 방송에서의 한자어나 외국어 사용이 시 청자의 이해를 방해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차이가 있다면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의 사용에 대한 비판이 주로 보도 프로그램 등 정보 전달 프로그램의 언어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해 하기 어려운 통신언어에 대한 비판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방송이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국민 계도적’ 성격을 요구했 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6) 나. 저속성: 은어·유행어로서의 인터넷 언어 방송에서의 은어나 유행어 사용에 관한 논의는 방송 문화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인터넷 관 련 표현들이 (신어가 아니라) ‘통신언어’라고 명명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어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운, 형태, 의미와 관련해서 일종의 ‘사회적 방언(신승용, 2005)’이라고 불릴 만한 체계를 지니고 있었 기 때문이다. 사회적 ‘방언’으로서의 통신언어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젊은 세대의 ‘은어’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은어는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7)로, 은어 연구 초기에 은어는 범죄 집단이나 하류 계층에 서 사용되는 언어로 이해됐다(장경희 외, 2011). 은어는 군인이나 학생 같은 특수 집단 또는 노름 꾼, 부랑배, 조폭, 교도소 재소자 등이 사용하는 언어였다. 은어는 ‘경멸적 평가성’을 지니고 있 1958년에 제정된 「방송의 일반적 기준에 관한 내규」는 “방송은 교양·오락 등 모든 순서를 통해서 자주적 판단을 기르고 6)  독립적인 정신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60년대 「방송윤리규정」은 연예오락방송에 대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곽현자, 2017). ‘교육적 효과’라는 표현은 이후 제정된 방송심의규정에서는 사라졌지만, 심의규정 전반에 여전히 국민을 교육·계도하는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 신어의 일종으로 해학성, 풍자성을 띠며 신기한 7)  느낌이나 경박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표준국어대사전. 상인, 학생, 군인, 노름꾼, 부랑배 등... (고려대한국어대사전) 특수한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서 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쓰는 말. 거지, 교도소 재소자와 같은 소외 집단이나 심마니, 군인, 학생층 등과 같은 특수 집단 안에서 많이 쓰인다. 75 동향분석┃국내 지 않다는 점에서 욕설이나 비어와 구별되지만(허재영, 2011), 조폭 등 ‘불건전한’ 집단에서 사용 되는 ‘저속한 언어’로서, 특히 어린이·청소년이 모방할 가능성이 있는 불건전한 언어로 간주되어 방송윤리위원회 시절부터 방송에서의 사용이 엄격한 규제 대상이었다.8) 유행어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로, 유행어의 출처는 방송 광고나 오락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고,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 유행어를 낳기도 한 다.9) 오락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유행어는 풍자와 해학의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자주 저속성 논 란을 일으켰다. 7-80년대에는 방송언어 건전성을 훼손하는 “비어, 속어, 치어(稚語) 등 천박한 언어”나 “야릇한 조어”가 문제였으며(박갑수, 1979/1984),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가 ‘언어의 혼란’을 빚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쓰는 언어10) 를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표현을 알지 못하는(대학을 다니지 못한) 시청자 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박갑수, 1980/1984; 박갑수, 1982/1984). 통신언어의 확산이 사회적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욕설과 비속어 때문이었다. 통상 구두 언 어로는 자주 사용되지만 문자로는 자주 실현되지 않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채팅 등 화면에서 (찰 나적이고 일회적인 소리가 아닌) 문자로 표기되는 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에서 욕설과 비속어의 가시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2000년대 중반이 되면 방송언어에서의 유 행어와 은어에 대한 근심은 방송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언어에 대한 근심이 되었다. 1970년대 방송윤리규정은 오락방송에서 “저속하거나 불결한 소재나 언어(陰語 등) 동작은 이를 피한다(40)”, “모방함으로써 8)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은어, 비어, 외래어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977년 당시 방윤의 방송용어심의위원회에서 방송을 금지한 은어는 ‘공순이, 공돌이, 재돌이(재수생), 학발이(학생), 까이(애인), 삥’ 등이었다. 1980년대 방송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은어의 사례로는 ‘비지스(비교적 지저분한 스타일의 여자), 이글스(이미 글러먹은 여자), 마누라(마지못해 누가 소개해줘서 함께 라면 먹는 여자), 고부갈등(고고를 출 것이냐 블루스를 출 것이냐의 갈등), 바보(봐도봐도 보고 싶은 사람)’ 등이 있었다(박건식, 2012). 박갑수(1983)는 정치적 사건이 남긴 유행어로 (여대생 피살사건이 남긴 수사 용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를 들고 9)  있다. 10) 당시 유행한 대학생들의 은어는 ‘꼰대(선생), 교재(술), 부교재(안주), 인생 도서실(술집)’ 등이 있었다. 7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다. 비표준성: 어문규범과 인터넷 언어 방송언어에서 ‘은어’나 ‘유행어’에 대한 우려가 그 ‘저속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조어에 대한 근심은 주로 ‘비표준성’에 대한 근심이었다. 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된 국어정화(순화) 운동은 한편으로는 불 건전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어)미화’의 측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목표 는 국어를 통일하고 표준어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가 남긴 일본 어 및 일본어 잔재를 청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 후 밀려들어온 외래어(외국어)의 홍수에서 국어 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90년대 방송언어에서 문제가 된 조어는 (특히 프로그램 제목에서의) ‘외국어 조합 및 우리말과 외국어를 혼용한 조어’였다. 이러한 ‘국적불명의 조어’는 표준말 보급과 언어 순화라는 방송의 공익성에 위배되는 그릇된 방송언어로 개선 대상이었다(방송위원회, 2005).11)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 자막(특히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자막)에서 어문규범을 위반하는 인터 넷 언어가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방송 자막에서 사용된 인터넷 언어는 의도적으로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작진의 실수로 인한 맞춤법 오류나 외래어 표기법 오류와 구분된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방송언어조사에서 인터넷 언어를 ‘방송에 부적합한 언어’ 유형에 포 함시켰고,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나온 방송언어모니터링 조사 보고서들 역시 방송 자 막에서 낱말의 일부만 자막으로 방송하거나(‘아쉽’), 자음과 모음만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ㅋ ㅋ’), 문장부호의 과도한 사용이나 잘못된 사용, 이모티콘 사용 등을 부적절한 방송언어로 분류하 며13) “언어파괴 심각”을 우려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7. 10.). 어떤 언어가 욕설이나 욕설을 변형한 표현 또는 비속어가 아님에도 줄임말이라거나 표준어가 아닌 신조어라는 이유로 방송 부적합어가 된 것은 국어 순화에서 표준어 정립이 주요 과제였던 한 국의 특수성과 맞닿아 있다. 공교육과 행정 언어가 한문과 일본어로 이루어지던 일제강점기를 지 나 해방 이후에야 공적 언어로서의 표준어 정립과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표준어’의 확립과 보급은 공통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민족 정 체성 내지는 문화 정체성 확립의 문제였다. 1933년 처음 한글맞춤법이 정리되긴 했지만 1988년에 야 표준어 규정이 문교부고시로 공표되고, 이를 기반으로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이 완성되면 11) 방송위원회는 2000년 실시한 ‘방송사 가을 개편 이후 외국어 및 조어 프로그램명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2001년 초에 프로그램명과 부제명에서 “외국어 및 국적불명의 조어” 사용을 지양해줄 것을 권고했다). 방송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TV 프로그램의 외국어 및 조어 제목 사용 현황 조사’에서 국적불명의 조어로 분류된 프로그램 제명은 ‘디카클럽(디지털카메라+클럽)’, ‘겜파라치(게임+파파라치)’, ‘퀴즈짱(퀴즈+짱)' 등이었다(방송위원회, 2005, 27-31쪽, 158-160쪽). 12) ‘허걱!, 스읍’ 등의 감탄어, ‘^^;’ 등 이모티콘, ‘쑥스쑥스’ 등 인터넷 신조어가 그 예로 제시됐다(방송위원회, 2005, 207213쪽)).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2009. 5.) 이후 자막 사용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보고서인 ‘지상파 방송 3사 주말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자막 사용 실태 조사’(2010. 3.)에서는 문장부호의 과도한 사용(!!), 잘못된 문장 부호 사용(우르르~), 문장 부호의 동시 사용(어!?), 기호의 사용(예: 민망×100), 이모티콘 사용(예: ㅠㅠ) 등을 모두 부적절한 방송언어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77 동향분석┃국내 서 국어 표기 정책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시점에,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맞춤법을 준수하지 않 는 표현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에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서는 통신언어 현황에 대한 광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신언어의 ‘순화’ 방안을 제시하며, 어 문규범에 맞는 ‘품격’있는 언어 사용을 독려했다(국립국어원, 2000; 문화관광부, 2000). 4. 인터넷 언어 관련 심의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2008. 5. 14.) 이후 방송언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막말’이었다. 막말은 비속어·은어와 반말 및 선정적·폭력적 언어 표현이나 인격비하 표현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사용됐다.14) 방송언어 관련 심의의결 사례에 대한 분석을 보면 방송언어로 인해 행정지도나 제재를 받은 주요 사유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이 었고(박은희 외, 2014),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년 12월 심의규정 개정에서 ‘불쾌감을 유발 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을 ‘품위유지(제27조)’ 조항 내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16)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0) 보고서에서는 방송에서 지켜야 할 대원칙의 하나로 ‘막말’ 사용 제재를 제시하며 막말 유형을 1.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2. 비속어와 은어 3. 선정적인 표현 4. 폭력적인 표현(죽을래, 꺼져 등) 5. 외국어, 외래어의 남용 및 오용 6. 반말로 구분하기도 했다. 15) 행정지도나 제재를 받은 문제언어 유형은 반말·고성·막말(28.7%)> 비속어·은어(17.2%)> 저속한 표현(12.3%)> 폭력적 언어·욕설(9.7%)> 선정적 표현(8.1%)> 외모나 성적 비하(6.9%) > 품위유지 저해(6.5%) > 외국어나 조어, 통신언어 남발(5.3%) 순이었다. 16) 이러한 심의규정 개정은 다분히 ‘복고적’인 개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함’에 관한 규정이 처음 명시된 것은 1988년 방송심의규정이었는데(‘방송은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괴성·고함 및 소란행위 등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당시 규정은 공개 음악 프로그램 등에서의 청소년 방청객의 (지금이라면 팬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고함 등이 방송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7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막말에 대한 심의가 음성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통신언어’는 음성 언어와 자막 양쪽 에서 문제였다.17)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으로 심의제재가 이뤄진 첫 사례는 2004년에 발 견된다. 게임전문채널에서 “화면 하단 자막으로 게임 뉴스를 전하면서 ㅊㅋㅊㅋ, ㅋㅋ 등 인터넷 통신어”를 사용한 데 대해 당시 규제기구였던 방송위원회는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제52조 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2005년 방송심의사례집>). 2008년18)에도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은어, 인터넷 유행어 및 국적 불명의 언어,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 등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방송”한 데 대해 제52조 제3항 위반으 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19)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20) 등 중징계가 이뤄진 사례가 있 다. ‘문자 언어’로 표시되는 특성상 인터넷 언어는 발화보다 자막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 방송 심의에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언어가 문제가 돼 심의의결이 이뤄진 최초의 사례는 인터넷 생방송과 지상파 방송 형식의 결합을 시도한 <마이 리틀 텔레비전>(MBC, 2015)21)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방송은 인터넷 생방송에서 사용되는 “맞춤법에 어긋난 언어[비표준성], 저속한 조어 [저속성], 속어, 의미가 불분명한 인터넷 용어[소통성] 등을 자막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제51조 제1항과 제3항 위반으로 행정지도(권고)가 이뤄졌으며 “향후 제작 시 자막 사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내용이 의결서에 담겼 다.22) 2016년에는 ‘버럭태격, 노발앵발’23) 등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막”을 방송해 서 행정지도(‘권고’)가 의결됐고, ‘규절부절, 트밍아웃, 둡절부절, 자비리스 힙둘기, 킹오브뻣뻣’ 등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합성어를 자막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송” 한 내용 등에 대해 법정제재(‘주의’)가 의결됐다.24) 17) 유행어 자체가 문제가 된 심의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아마도 이것이 2015년 심의규정 개정에서 ‘유행어’가 조항에서 삭제된 이유일 것이다. 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기 직전인 (통합)방송위원회 시기 심의사례임 19) m. net <DJ 풋사과 싸운드>에 대한 심의로 심의의결서(제2008-08-132호, 의결일. 2008. 2. 26.)에서는 ‘옵화(오빠), 살랑(사랑), 차칸(착한), 캐초딩, 초큼, 한쿡 등’이 문제가 된 언어로 적시돼 있다. 20) 2008년 2월 26일 의결된 제2008-08-133~134호, 136~137호. 심의의결서에 문제언어로 제시된 인터넷 유행어의 예는 ‘있슴돠, 조쿠나, 뭐라규(133호)’, ‘찍히는군하, 죄송염’(134호), ‘말아주샴, 먹었뉘, 옵화’(136호), ‘케안습’(137호) 등이다. 21)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기존의 TV 스타들과 사회 각층에서 전문가들까지, 특별히 선별된 스타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직접 PD 겸 연기자가 되어 인터넷 생방송을 펼치는 1인 방송 대결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등장한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신선하고 획기적인 기획으로 찬사를 받았고, 그해 여러 개의 상을 받았다(2015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특별상 올해의 TV 프로그램 등). 지상파나 종편에서 아류 프로그램들이 생기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22)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자 제작진은 자막에서 ‘흑역사’를 ‘검은 역사’로 ‘ㅋㅋㅋ’를 ‘크크크’로, ‘핵꿀잼’은 ‘핵폭탄 같은 재미’로 바꾸는 등 인터넷 용어를 순화했고, 순화된 자막은 그 딱딱함으로 인해 재미를 준다는 반응을 얻기도 했다(미디어스, 2015. 11. 9). 23) <동상이몽 괜찮아괜찮아>(SBS)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차라리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으면 오히려 낫다. 반병신이 되어 가지고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겠습니까”)과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어 자막(버럭태격, 노발앵발, 그렁거 아냐 등) 등이 문제가 되어 ‘권고’가 의결됐다. 24) <주간 아이돌>(MBC every1). 제51조 제3항 위반 79 동향분석┃국내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2018년 방송언어 심의에서 인터넷 조어가 문제가 된 사 례들은 모두 비속어 자막이 문제가 됐다. 일본 성인물에서 유래된 성적 의미를 담은 신조어인 ‘앙 기모띠’,25) ‘존예(존나 예쁘다)’, ‘[발화]씹상타치([자막]ㅆㅅㅌㅊ)(매우 좋다)’ 등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2019년에 이뤄진 방송언어 심의도 “방송사가 흥미유발을 위해 만들거나 SNS 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조어나 줄임말 등을 자막과 출연자 발언 등을 통해 방송”한 경우에 집중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 1. 3.).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장르 특성, 시대 변화를 반영 하는 언어의 특성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감안하더라도, 바른 언어생활 을 해치는 신조어와 축약어 출처불명의 표현 등을 다수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 위반이 인정 되어 행정지도(‘권고’)가 의결됐다. 5. 나가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저속성, 소통성, 비표준성’ 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넷 언어에 대한 심의는 ‘저속한 조어’(제51조 제3항)에 대한 심의이 다. 최근 들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림과 부호와 문자를 결합한 욕설 변형 표현들이다. 자막에서 한자나 그림을 사용한 욕설·비속어(‘美친, The 美친’, ‘쫄리면 (돼지 그림)시든지’ 등)는 표현의 순화를 의도한 것이지만, 해당 표현의 의도적·반복적 사용은 한 때 유행했던 발음이나 강세를 이용한 욕설 변형 표현들(‘개나리 십장생’ 등)의 의도적·반복적 사용과 마찬가지로 시청 자의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26) 방송에서 사용된 인터넷 언어가 욕설이나 비속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소통성’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들이 다수 존재한다. 과거 방송에서 문제가 된 저속한 조어들이 시청자들 이 일상생활에서 따라 하기 쉬운 표현들이었다면(그래서 유행어가 되곤 했다면), 최근 문제가 되 고 있는 각종 인터넷 조어들은 (마치 90년대 중후반에 발달했다가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외계 어’27)처럼) 의미전달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언어유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예: 말게 25) <SNL 코리아 9>(tvN)와 <7일동안>(DIA TV) 26)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 가이드라인>(2019)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욕설·비속어 등을 자막으로 표기해서는 안 되며 일부가림처리(X자 표시, 아이콘 등)를 했더라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재미를 위해 의도적·반복적으로 일부가림처리 자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도적·반복적으로 무음·삐소리·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욕설이나 비속어에 노출된 것과 유사한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무음·삐소리·모자이크 등 처리했더라도 자막 내용 등으로 해당 욕설이나 비속어를 상당 부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보 제공이나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7) 외계어란 한자, 로마자, 일본 글자, 러시아 글자, 전각 기호 등 다국어 및 특수기호를 차용해서 글자를 꾸미는 언어를 가리킨다. 8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thㅓ, 77ㅓ억ㅋ). 그럼에도 인터넷 언어의 수용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예를 들어 최근 심의에서 문제 언어로 적시된 바 있는 ‘핵인싸’나 ‘흥칫뿡’ 같은 표현의 경 우, ‘핵인싸’28)는 2019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핵인싸(핵심 인터넷 사이버 보안수 칙) 캠페인’ 제목으로 사용될 만큼 수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흥칫뿡’이라는 감탄사는 현재 국립 국어원이 운영하는 개방형 웹사전에 수록되어 있으며, 동화책의 제목으로도 사용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비표준성’은 ‘국어 파괴’ 혹은 ‘언어 파괴’ 논의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국어학 쪽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통신언어가 언어를 파괴한다는 주장을 반박하 는 논의들이 다수 등장한 바 있다.29) 최근에는 온라인 신문 심의에서도 인터넷 신문에서 사용된 신조어(‘믿듣탱(믿고 듣는 태연)’)에 대해 “언어란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 에 청소년 사이에 널리 쓰이는 표현을 문법에 어긋난다고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28)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신서유기 5>(tvN))에서 ‘강호동 핵인싸 만들기 프로젝트’, ‘호동이는 핵인싸’, ‘인싸길만 걸으시길...’, ‘인싸의 길’, ‘현실 인싸의 거침없는 설명’ 등의 자막을 방송에서 노출한 것에 대해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권고’ 의결함(의결일 2019. 1. 3., 제2019-방송-02-0031호). 29) 김성규(2003)는 한글 맞춤법의 역사는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방식(분철)과 소리대로 적는 표기 방식(연철)의 대립과 조화의 역사라고 설명하며, 통신언어에서도 기존의 맞춤법을 따르는(즉 “형태소를 고정시켜 표기”하려고 노력하는) 보수적 표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박용찬(2004)은 통신언어에서 준말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기존 표준어에서의 본말과 준말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자 두문어의 준말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처럼 본말과 준말의 관계에 있는 신어 또는 자음이나 모음을 교체하여 어감 차이가 있는 단어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81 동향분석┃국내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재 이유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박동근, 2018). 같은 맥락에 서 방송언어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언어(특히 준말 등) 중에서 욕설이나 비속어의 변형이 아닌 표 현들(‘말잇못’, ‘부럽’ 등)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지 여부를 어문 규범 준수 여부만이 아닌 해당 표현의 사용 의도와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방송심의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바른말’30)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 다. ‘바른말’이란 표현이 방송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은 1992년 전면개정 심의규정에서다. 방송심 의규정상의 ‘바른말’은 ‘바른 말’, 즉 어법에 맞는 말을 의미한다.31) 방송심의규정상의 ‘바른 언어 생활’은 구체적으로는 ‘표준말’의 사용32)을 가리킨다. 1963년 「방송윤리규정」에서 “방송은 표준 말을 통하여 국어의 정화에 힘쓴다”고 규정된 이래로 방송언어는 ‘표준어’ 사용이 원칙이었으며, 1992년 심의규정부터는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고 정진행자 표준어 사용’ 기준은 20년 넘게 유지돼 오다가 2015년 심의규정 개정에서 비로소 삭제 됐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그간의 표준어 정책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활발이 제기됐지만 (김세중, 2004) 방송에서 고정진행자의 표준어 사용 기준은 (실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그 기준 이 무력화된 이후에도) 오래 동안 남아 있었던 것이다. 30) 기존에 제51조(방송언어)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가 2015년 10월 8일 개정에서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6항으로 위치를 옮겼다. 31)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바른말’은 ‘이치에 맞는 말’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는 ‘바른 말’(어법에 맞는 말)은 원칙적으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 32) 방송심의규정의 변천을 보면 ‘바른 언어생활’은 (어법에 맞는) 표준말과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지 않은) 고운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82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표 2> ‘표준말’ 관련 방송심의규정 변천(1988~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위원회 규칙 제3호 제정 1988.10.18.) 제9조 ‌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며 표준말과 고운말을 사용하여 국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표준말, 고운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위원회 규칙 제70호 전면개정 1992.3.27.) 제2장 기본원칙 제18조(바른 언어생활) 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며 표준말과 고운말을 사용하여 국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제3장 방송순서기준 제63조(언어생활)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 표준말, 고운말 표준어 원칙 고정진행자 표준어 사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위원회 규칙 제95호 개정 1994.12.23.) 제2장 기본원칙 제18조(바른 언어생활)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3장 방송순서기준 제59조(언어생활)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 바른말 표준어 원칙 고정진행자 표준어 사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위원회 규칙 제22호 제정 2000.8.28.) 제8절 방송언어 제52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른말 표준어 원칙 고정진행자 표준어 사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9호 제정 2008.6.18.)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른말 표준어 원칙 고정진행자 표준어 사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9호 제정 2014.1.9.)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고정 진행자는 방송 중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바른말 표준어 원칙 고정진행자 표준어 사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3호 개정 2015.10.8.) 제51조(방송언어) ① ‌삭제<2015.10.8>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2015.10.8.>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⑯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바른말 표준어 원칙 (삭제) 고정진행자 표준어 사용 83 동향분석┃국내 1990년대 들어 국어순화 운동은 바른말 쓰기와 외래어 순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의 차별 적이거나 부정적 의미를 지닌 단어를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로 바꿔 쓰는 운 동을 벌였고(예: 식모 대신 가사도우미), 이들 용어는 국어순화 운동에서 제시된 순화어 중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일반 대중의 언어로 정착한 사례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언어 심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표현은 소위 ‘막말’이었다. ‘막말’은 연예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들 간의 반말이나 사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인격비하나 외모비하 표현으로부터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에는) 시사대담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더욱 공격적이고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상대방 에 대한 비하 및 조롱 표현으로 확장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TV조선 <아내의 맛>에 서 방송된 ‘전라디언’ 자막에 대해 제28조(사회통합)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전라디언’ 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국적불명의 조어(한국어와 외국어의 합 성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로 차별을 부추기고 재생산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터넷 언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혐오 표현’이다. 이제 ‘바른말’은 ‘어법을 준수하는 말’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성에 걸맞은 바른말의 의미로 확장되어야 할 시점이다. 8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방송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강희숙 (2012). 통신언어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 고찰: 접두사 ‘개-’의 용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1 호, 61-87. 곽현자 (2017). <방송심의에서의 ‘윤리적 수준’ 기준에 관한 연구: ‘품위 유지’와 ‘건전성’ 위반 심의사례를 중심 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립국어원 (2000). <어문 규범 실태 조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국립국어원 (2008).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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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I (201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인터넷 이용자의 85% 이상이 허위정보가 정치·경제 분야의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다. Konrad Niklewicz (2017)도 fake news가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한 바 있다. 8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시되면서5) 더욱 가중되기 시작했고, 2017년 초에 영국 의회의 주도로 본격적인 조사 및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7년 6월 총선을 앞둔 시점인 2017년 1월에 영국 의회의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Culture, Media and Sports Committee, CMSC Committee)6)는 점점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가짜뉴 스 또는 허위정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의회조사(Inquiry)’ 계 획을 발표했다.7) 가짜뉴스의 개념에서부터 그 실태, 문제점, 대응책, 외국의 사례 등에 이르기까 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위한 의회조사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와 규제기관,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그 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내용의 의견을 수 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CMSC Committee는 관련 기관 및 단체,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2017 년 3월 3일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받았고, 4월 초에 약 80 건에 달하는 서면 증언 자료를 4) 2‌ 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EU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통한 민주주의 위협 및 타국의 선거 개입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8년 11월,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2018/1808, AVMSD 2018)의 개정을 통해 회원국의 ‘동영상공유플랫폼(video-sharing platform Service, VSPS)ʼ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물 유통 방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공적 규제 강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나아가 2018년 12월에 European Commission은 세부적인 ‘허위정보 대응 정책 추진 계획(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을 발표한 바 있다. 5) 영 ‌ 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인 Christian Fuchs가 의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러시아로부터 적어도 3,000개 이상의 정치 광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약 1억 2천 명의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양의 정치적 콘텐츠가 러시아 지역에서 링크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통된 바 있다는 주장도 서면 증언에 나타나 있다. 그는 또 러시아 조직에 속하는 3만 6천여 개 봇(자동작동 프로그램)들이 2,700개에 달하는 트위터 가짜 계정을 통해서도 13만개 이상의 정치 트윗이 유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또한 구글을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러시아가 미국의 2010년 대선에 간여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영국 소재 데이터 분석 회사인 캠브리지 아날리티카(Cambridge Analytica)가 온라인 이용자 약 2억2천만 명의 미국인 유권자 정보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 과정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Nir Grinberg 등 (2019)은 트위터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nce 저널’에 발표한 바도 있다. 6) 2‌ 017년 7월 3일부터 DCMS Committee로 변경 7) UK Parliament DCMS Committee (2017. 1.). ‘Fake news Inquiry launched’, Publications 참조. 89 동향분석┃해외 발표하였다.8) 그 이후 의회는 2017년 6월 총선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서면 증언 접수를 재개하 여 다시 약 75회에 달하는 방대한 서면 증언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 쳐 의회는 2018년 7월에 약 9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의 ‘중간 조사보고서(Disinformation and ‘fake news’: Interim Report)’를 발표했다.9) 이 보고서에는 가짜뉴스의 개념에서부터 러시아 의 선거 개입 문제,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성,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사항에 이르기까지 불법정 보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신규 규제 체계를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후 의회는 수차례의 관련 보고서 발표와 그에 대한 정부 입장,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 등 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부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온라인 가짜뉴스의 대책 수립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회는 2019년 2월에 ‘최종 조사보고서(Disinformation and ‘fake news’: Final Report)’를 발표하고, 2개월 이내에 정부에게 관련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 다.10) 그 최종보고서 내용은 주로 외부 국가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영국의 선거과정에 개 입하는 문제와 불법 정치 광고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짜뉴스의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독립적이고 공적인 온라인 규제 기구를 신설 하여 온라인 사업자에게 부과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무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과 디지털 리 터러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영국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입법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기존의 ‘사법규제-자율규제’ 체계에 공적규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온라인 내용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11) 앞에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온라인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서 나타난 영국 의회와 정부의 주요 대응 전략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통해서 온라인 가짜뉴스의 유통을 규제하려는 전략 이다. 즉, 독립적인 온라인 내용규제 기관을 신설하는 동시에, 불법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 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온라인 내용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전 략이다. 둘째는 이용자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이 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수 단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입법을 통해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온라인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대응 수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정책적 으로 독려하는 전략이다. 대규모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팩트 체크 기술을 도입하거 나 정치 광고에 대한 자율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맥락 8) U ‌ K Parliament, Publications, ‘Fake News Inquiry’ 자료 참조 9) U ‌ K Parliament DCMS Committee (2018. 7.). Disinformation and ‘fake newsʼ: Interim Report. 10) U ‌ K Parliament DCMS Committee (2019. 2), Disinformation and ‘fake newsʼ: Final Report, p. 7 11) U ‌ K Government DCMS (2019. 4.), Online Harms White Paper 9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 에서 여기서는 영국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가짜뉴스의 대응 전략을 앞에서 언급 한 3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2. 입법을 통한 온라인 내용규제 강화 뉴스 정보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다른 나라와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TV 와 프린터 신문의 뉴스 이용 비중은 감소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뉴스의 이용 비중은 점 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오프콤(Ofcom)이 수행한 ‘2019년 영국의 뉴스 소비실태 조사(News Consumption in the UK: 2019)’에 따르면, TV 뉴스의 이용 비중이 75%로 점점 감소하는 추 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인터넷 뉴스로 그 비중이 66%로 2018년에 비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2) 물론, 인터넷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뉴스의 많은 부분이 TV 또는 프린 트 신문이 1차적으로 생산한 뉴스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가짜뉴스 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뉴스 생산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를 동시에 그 규제 대상으 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뉴스 정보의 생산자도 다양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뉴스 매체뿐만이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도 뉴스 정보의 생 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기존의 규제 체계(<표 1> 참조)로는 다양한 경로로 생 산된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표 1> 기존의 가짜뉴스 규제 체계 매체 규제 기준 방송 「Broadcasting Code」 제5장 ‘적절한 정확성 준수 의무’ 프린트 신문 「The Editorsʼ Code of Practice」 ‘정확성 준수 의무’ 온라인 규제 기구 근거법 주체 특성 OFCOM 공적 독립기구 IPSOS, IMPRESS13) 사업자 자율기구 사법당국 사법규제 •BBC 칙허령 2016 •Communication Act 2003 •방송법 1996 등 •Press 자율규제 칙허령 2013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Defamation Act 2013 선거, 광고, 소비자 보호 등 관련 허위표현 규제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Fraud Act 2006 •형법 등 12) 2‌ 018년의 플랫폼별 뉴스 이용 비중은 TV 79%, 인터넷 66%로 조사 13) I‌ PSO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zation), IMPRESS (Independent Monitor for the Press) 91 동향분석┃해외 물론, 방송이나 프린트 신문 사업자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규제 시스템은 실효 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주체들이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 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지금의 온라인 내용규제 체계로는 대응하기에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 이다. 현재는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법에 근거하여 사법 조치를 하 고, 그 밖의 거짓 표현에 대해서는 선거법, 광고법, 소비자보호법, 형법 등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 는 상태이다.14) 이와 같이 지금까지 영국은 일부 불법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법처 리를 통한 규제를 적용하고, 기타 유해정보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절히 조화시 키는 규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새 로운 규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영국이 채택한 대응 전략의 하나가 바로 ‘입법을 통한 온 라인 내용규제의 강화’이다.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관리 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여 가짜뉴스의 유통을 최소 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안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online harms)의 한 범주에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정보의 온라 인 유통 방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률을 도입하여 온라 인 내용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14) I‌ rini Katsirea (2018) p. 181 인용 92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 <표 2> 온라인 불법유해정보(Online Harms)의 분류 방안15) 구분 명확한 불법유해정보 (Harms with clear definition) 해당 정보 •아동성착취 및 학대 정보 •테러리스트 활동 관련 정보 •조직적인 불법이민 관련 정보 •현대판 노예노동 관련 정보 •극단적인 음란 정보 •리벤지 포르노 영상 •고의적 괴롭힘 또는 사이버 스토킹 관련 정보 •증오범죄 정보 •자살 조장 및 협력 행위 관련 정보 •폭력 선동 정보 •불법제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관련 정보 •교도서 내부에서 불법으로 업로드한 정보 •18세 미만의 음란 이미지 포함 정보(제작, 소유, 복제, 배포 등) •사이버 학대 및 유혹 정보 •극단주의자 활용 관련 정보 불법 가능성이 있는 유해정보 (Harms with less clear definition) •강요 행위 관련 정보 •협박 정보 •허위정보(disinformation) •폭력정보 •자해권장 정보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조정 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Underage exposure to legal content) •청소년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출된 음란 정보 •청소년 접근이 부적절한 음란 정보 이 안에 따르면, <표 2>에서와 같이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불법 가능성이 있는 유해 정보(harms with less clear definition)’로 분류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 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 해서는 의회와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관리 책 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은 물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영업 정지까지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도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선거 또는 정치 광고와 관련한 허위정보의 규제(legislation on digital campaigning)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정부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 2019년 6월 의회는 정부의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의 허위 정보 등을 이용한 선거 목적의 불법 적인 디지털 캠페인이나 외부 국가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17) 정부는 선거와 관련한 규제 체계 는 가능한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에서 별도의 민주주의 수호 프로그램(defending democracy 15) U ‌ K Government (2019. 4.), Online Harms White Paper, p. 31 참조 16) U ‌ K Parliament DCMS Committee (2019. 6.), Twelfth Report of Session 2017/2019 참조 17) U ‌ K Parliament DCMS Committee (2019. 9.), Tenth Special Report of Session 2017/2019, p. 1 93 동향분석┃해외 programme)을 통해서 선거 관련 디지털 정보물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하고 있다고 최근 의회에 보고했다18). 한편, 영국 의회의 최종보고서와 정부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또 하나의 대응 전 략은 온라인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정보 관련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공적 규제기구 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물론 기존의 오프콤이 담당할 가능성도 함께 열어 놓고 있다. 신규 규 제기구를 설치한다는 원칙에는 의회와 정부가 이견이 없지만, 그 기구의 세부적인 권한과 기 구 책임자의 임면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회는 선거 관 련 정보에 대한 비교적 강력한 규제 권한을 신규 규제 기구 또는 기존의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에 부여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서, 정부는 균형적인 규제 권한의 설정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9). 또한 신규 규제기구의 책임자의 임면과 관련해서 의회는 해당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관 위원회(DCMS Committee)에 임명 동의와 해임 권 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중한 검토를 진행 하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영국 의회와 정부는 다소의 의견 차이 는 있지만 가짜뉴스 또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독립적인 온라인 규제 기구를 신설하여 온라인 불법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반영된 구 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실제로 적용되기 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영국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가짜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강화 정책이다. 청소년의 약 56%가 소셜미디어 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는20) 환경에서 온라인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청소년들이 보다 정 확하게 분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함양하는 것이야말 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18) U ‌ K Parliament DCMS Committee (2019. 9.), Tenth Special Report of Session 2017/2019, p. 2 19) U ‌ K Parliament DCMS Committee (2019. 9.), Tenth Special Report of Session 2017/2019, p. 6 20) O ‌ fcom (2019), p. 44 인용 9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 시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짜뉴스 대응과 비판능력 교육 대책 위원 회’(Commission on Fake News and the Teaching of Critical Literacy Skills, 이하 ‘대 책 위원회’)21)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청소년의 비 율이 2%에 불과하며, 조사 대상 청소년의 약 50%가 가짜뉴스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 대상 교사의 약 61%는 가짜뉴스가 청소년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43.5%) 교사들은 공식적인 교과과정에는 가짜뉴스 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제안을 한 바 있다. 첫째는 교 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초임교원연수 및 교원직무연수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 러시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사들이 해당 과목들을 실제로 교과과정에서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미디어 사업자가 청소년 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관련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 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는 뉴스를 정기적으로 접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넷째는 청소년들에게 뉴스가 생산 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들이 진실한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섯째는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뉴스에 관한 대화 등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2019년 4월에 발표된 정부의 ‘온라인 안전화 방안(Online Harms White Paper)’에도 앞에 서의 제안 등을 반영한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22) 그 전략에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 는 것을 전제로, 신규로 설립될 규제기관이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는 직무를 담당하 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신규 규제기관이 설립되기에 앞서 정부가 우선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 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에는 우선 기존의 업무 추진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는 동시에, 관련 업계, 규제기관, 시민 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목 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 첫째 목표는 민주적 절차와 표현 등과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 등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응 능력 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온라인을 이용한 사기, 유인, 극단주의적 표현 등과 같은 21) 2‌ 017년 7월에 All-Party Parliamentary Group(APPG) on Literacy, the National Literacy Trust, Facebook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22) U ‌ K Government DCMS (2019. 4.), Online Harms White Paper 9.17 ~ 9.22 참조 95 동향분석┃해외 기만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제고한다는 목표이다. 세 번째 목표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소녀와 여성 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의 접근 방안을 개발한다 는 목표이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2018/2019년 회계연도에 이미 1백만 파운드 규모 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는 정부기 관, 공공기관, 우방국 홍보담당자 등이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행동 지침(RESIST23))을 개정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시범적인 ‘허위정보 대응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허위정보가 미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을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환기시키고,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2019년 7월에 영국 교육부는 좀 더 세부적인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정책의 하나로 ‘온라인 안전 교육 가이드(guidance on teaching online safety in school)’를 작성 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가짜뉴스를 분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방안도 포함 되어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허위정보의 개념, 허위정보의 확산 목적, 허위정보의 비의도적 접촉 상황과 대처 방법, 온라인 콘텐츠의 급속한 파급 현상 및 효과, 정보의 진실성 분별 방법, 허위정보의 공유에 따른 위험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사업자들의 자율적 대응 유도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 혀지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다 른 나라의 선거와 정치적 사안과 관련한 허위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오고 있다. 우선,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4월 온라인 미디어 사업사들의 ‘온라인 허위 정보에 관한 행동지침(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제정하여 대규모 서비스 사 업자들에게 해당 지침의 준수에 동의하도록 권고해 오고 있다. 실제로 2019년 5월 기준으로 페 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대부분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 해 당 지침에 서명을 한 상태이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각종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의회와 정부도 개별 국가 차원의 그와 유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에 관한 공식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으로부터 ‘2016년 미국 대선’ 과 23) R ‌ ESIST는 Recognise disinformation, Early warning, Situational insight, Impact analysis, Strategic communication, Track outcomes의 5단계 대응 전략을 의미 9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 정에서 페이스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받은 바 있다.24) 그리고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3월에 의회에 제출한 서신25)을 통해 정치 광고에 대한 자체 대응 방안을 11월 29일까지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별도의 대응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에 있을 영국의 각종 선거 과 정에서 허위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대책을 지속적으 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BBC, 2019.10.21.). 이러한 과정을 거쳐 페이스 북의 정책 담당 부사장인 리처드 앨런(Richard Allan)은 영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 로 적용할 자체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책을 지난 10월 21일에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 첫째는 페이스북을 통한 허위정보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 수백만의 가짜 계정을 폐쇄한 다는 계획이다. 내부에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집단적인 이상 행동으로 의심되는 계정이나 그룹, 페이지 등의 네트워크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풀팩트(Full Fact)’27)와도 협력하여 허위정보의 확 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허위로 밝혀진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철저히 분류하여 이용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작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4) UK Parliament DCMS Committee (2018. 4.), Publications, Facebook written Evidence 25) UK Parliament DCMS Committee (2019. 3.), Publications, Letter from Richard Allan (Facebook) 26) 이하의 내용은 Richard Allan이 2019년 10월 21일 ‘The Telegraph’에 기고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27) 런던 소재 ‘팩트 체크 목적의 공익 단체’, 구체적인 사항은 WIKIPEDIA 참조 요망 97 동향분석┃해외 둘째로 페이스북은 정치 광고와 관련한 사안을 보다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에 서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광고물을 올리려는 이용자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 이다. 광고물 제작자의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치 광 고물의 경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 보를 7년간 보관하여 누구나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월 말부터는 이민이나 건강 문제, 환경 등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앞에서 제시한 절차를 적용하 겠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 관련 광고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나 언론인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나 인스타그램으로 유통되는 정치 광고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셋째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대응 수단을 마 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한 정보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이용자 안전 및 보호와 관련한 업무에 35,000 여명의 직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기술적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의 원 전용 신고 채널’을 개설하여 관련 비방 정보 등을 해당 관리팀에 곧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 으며, 향후에 이러한 서비스를 모든 후보자들에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넷째는 실제로 영국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용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업무는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신중 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한 업무는 언론이나 민주적 절차 등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증 9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 되어야 한다는 것이 페이스북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대응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다28). 그 비판에 의하면 허위정보의 판단을 외부 팩트체크 단체 에 의뢰하는 부분의 실효성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하나는 팩트체 크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DB 규모의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광고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70% 이상이 페이 스북으로 최신 뉴스 정보를 이용하고29) 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자체 대책들이 실 효적인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는가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및 시사점 2016년 미국 대선 이후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온라인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의 확산 문제에 대 해서 영국은 비교적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2017년 초부터 의회 차원에서 그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노력들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의회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확산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그 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의회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정부의 관련 부처와 규제 기관, 사업자 및 그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지 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신중한 자세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는 선거 또 는 정치와 관련한 온라인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 문제의 대응 방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 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생산한 정보를 당사자의 승낙 없이 제3자가 이 용할 수 있는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그 새로운 체계 안에 사업자의 ‘관리 책임 의무’ 사항을 포함하여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의 확 산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즉,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 인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적 규제기구를 신설하 고, 이 기구가 독립적으로 규제 기준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규제 체계를 적용하여, 허위정보 (disinformation)에 의한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 유통 차단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안 중심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8) New Scientist (2019.10.31.), ‘Facebook has a plan to tackle fake news - hereʼs why it wonʼt workʼ 인용 29) Ofcom (2019), p. 41 인용 99 동향분석┃해외 이와 같은 정부의 방안은 의회의 요구 내용과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응 방안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의회보다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거 또는 정치와 관련한 온라인 광고물의 규제 방안에 대한 정 부의 입장이 그러하다. 정부는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와 ICO(Information Commissionerʼs Office) 등과 같은 기존의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논의와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신설되는 규제 기관장의 임면 권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 회와 정부 사이에 이견의 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해임 권한을 소관 위원회에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30) 정부는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영국이 온라인 가짜뉴스의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전략은 입 법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인 대응을 유도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회와 정부는 지금까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 고 실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온라인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 보의 확산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국의 대응 전략과 추 진 절차들이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30) UK Parliament DCMS Committee (2019. 6.), Twelfth Report of Session 2017/2019, p. 7 10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영국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 참고문헌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2019). 2019 CIGI-IPSOS Global Survey on Internet Security 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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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th special report of session 2017/2019. 101 동향분석┃해외 해외 프랑스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력의무 송영주 파리 3대학 소르본-누벨 언론학 박사 yungjoo_fr@yahoo.fr 1. 정보조작대처법의 제정 2018년 11월 20일, 프랑스 의회는 「정보조작 대처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ʼinformation)」(이하 ‘정보조작대처법’)1)을 최종 가결한다. 마크롱 대통 령이 2018년 언론에 대한 신년담화에서 가짜뉴스의 위험을 피력하면서 시작한 이 법률의 입법 여정은 같은 해 3월 여당 발의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공표되기까지 1년이 채 걸리 지 않았다. 정치적 경제적 정세에 얽혀 법률 자체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성을 인정받아 2018년 12월 22일 자로 법제화되었다. 정보조작대처법의 골자는 선거기간 중 가짜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심리 제도를 설치하 고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ʼaudiovisuel, CSA)의 감시에서 벗어났던 국외 방송과 국외 온라인커뮤니케이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2) 또한 CSA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협력해서 가짜정보의 생산과 확산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력의 무의 일부 조치들은 선거 외 기간에도 적용된다. 정보조작대처법은 크게 선거법과 방송법의 다 수 조항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의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지난해 말 공표된 정보조작대처법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투명성 의무는 2019년 4월 10 1) L ‌ 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ʼinformation. 2) 「‌ 정보조작대처법」은 방송법 상 CSA가 가지는 제재권한을 강화했는데, 전자 장치에 의한 공중 커뮤니케이션(방송서비스와 온라인 공중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개념)을 하는 국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102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프랑스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력의무 일 시행령3)으로 규제 대상이 특정되었으며, 2019년 5월의 유럽의회선거에서 처음으로 적용 되었다. 그리고 2019년 5월 15일에는 CSA의 권고사항4)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 외 기간 동안 플랫폼 사업자가 갖는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제시되었다. 2. 선거기간 중 플랫폼 투명성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 정보조작대처법 제11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에 대한 법률적 틀을 제 시하고 있다.5) 하지만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선거기간 중 투명성 의무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적 성격의 논의에 관련된 정보 를 홍보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규제대상이 되며 2019년 4월 10일 시행령에 의하면 그 중 에서도 순방문자수가 월 5백만을 넘기는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는 이용자에 게 콘텐츠 홍보 대가를 지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신원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콘텐츠 홍보 에 동원된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올바르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100유 로 이상의 홍보 대가에 대해서는 지불받은 비용 역시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공개 의무를 지 키지 않은 사업자는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7만5천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6) 3) D ‌ écret n° 2019-297 du 10 avril 2019 relatif aux obligations dʼinformation des opé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 assurant la promotion de contenus dʼinformation se rattachant à un débat dʼintérêt général. 4) R ‌ ecommandation n° 2019-03 du 15 mai 2019 du Conseil supérieur de lʼaudiovisuel aux opé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 dans le cadre du devoir de coopération en matière de lutte contre la diffusion de fausses informations. 5) 선 ‌ 거운동 기간이란 선거일을 포함한 달의 1일로부터 앞선 3개월을 말한다. 6) 선 ‌ 거법 L112와 정보조작대처법 제1조. 103 동향분석┃해외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심사에서 제소자들은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익적 토론에 관련된 정보를 홍보하는 사업”이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벌칙 조항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데다가 해당 기간 동안 “공익적 논의와 관련된 정 보”는 선거 캠페인과 관계가 있는 것임을 뜻하기에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7) 일반적 으로는 이 같은 정보에 대한 홍보사업이라 함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파적 성향의 정 보를 인위적으로 확산하는 행위로 유추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법 률이 적용된 첫번째 선거인 2019년 유럽의회선거에서 선거 관련 캠페인을 게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드러냈다. 트위터는 정보조작대처법을 이유로 내무부의 투표 독려 캠페인의 타깃 광고를 거절했다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며칠 후 다시 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애 즈(Google Ads)의 경우에는 광고주를 위한 판매약관에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익적 논 의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했다8). 트위터와는 달리 구글애즈는 “정부 또는 공식 기 관에 의한 선거에 관한 중립적 정보 광고 예를 들면, 정부의 투표 독려 캠페인은 게재가 가능”하 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 기간 중에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 투명성 관련 조항을 준수하 지 않아도 되었다. 3. 선거기간 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력의무 정보조작대처법 제11조는 선거 외 기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가짜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의무를 부과한다. 이 같은 의무 역시 월 순방문자수가 5백만 명을 초과하는 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 이행에 대한 규제 임무는 CSA의 소관이다. 플랫폼 사 업자들은 매년 해당 조치의 이행에 대해 규제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기관은 가짜정보 퇴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기적으로 법적용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CSA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2019년 5월 15일 허위정보 확산에 대처를 위해 온 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의무에 대한 권고사항9)을 확정, 발표한다. 권고사항은 2018년 유럽연 7) D ‌ écision n°2018-773 DC du 20 décembre 2018. 8) 정 ‌ 보조작대처법이 적용되는 기간은 선거 전 3개월이지만 규제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조건을 명시한 시행령이 4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지면서 유럽의회선거에서 해당 의무사항은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만 적용되었다. 9) R ‌ ecommandation n° 2019-03 du 15 mai 2019 du Conseil supérieur de lʼaudiovisuel aux opé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 dans le cadre du devoir de coopération en matière de lutte contre la diffusion de fausses informations 10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프랑스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력의무 합 차원의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마련된 일련의 조치들을 참고하여 마련되었다.10) CSA는 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같은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고 법률에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기술적 수단을 마련해주기를 권고하며 정보대처법 제11조에 명시된 사항들11)의 구 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권고사항은 먼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선거의 진정성을 변질시키거나 공중 질서를 어지 럽힐 수 있는 가짜정보, 특히 정보가 제3자를 홍보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 이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접근 가능하고 눈에 띄도록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CSA는 신고 기능 의 형태, 위치, 접수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하며 사업자간 해당 기능을 조화시키고, 이용자에게는 신고의 후속조치에 대해 알려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해서 CSA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추천과 콘텐츠 서열화를 위해 사용 한 방문기록, 콘텐츠 배열방식의 처리 방법, 알고리즘에서 각각의 기준의 중요도, 콘텐츠 검색 최적화와 추천 개인화를 위한 정보 처리 방법, 해당 기능의 변화와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를 제공하고 실시간 문의 기능을 설치해 이용자가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 도록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10) 2‌ 018년 4월 26일 온라인 정보조작 대처에 관한 공식발표(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Commission proposes an EUwide Code of Practice), 9월 26일의 정보조작에 대한 행동규약(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그리고 12월 5일의 실행계획(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 등 11) 법 ‌ 률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짜정보에 대한 신고 기능을 설치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한 조치, 언론사 출처의 콘텐츠 정보 표시, 가짜뉴스를 대량 확산하는 계정을 식별하고 차단하는 조치, 공익적 목적의 콘텐츠 홍보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 콘텐츠 전달 방식의 성격과 출처에 관한 정보 제공, 미디어 교육에 기여하는 등의 일련의 의무들을 판시하고 있다. 105 동향분석┃해외 언론사나 통신사 또는 방송사, 즉 보도 매체가 만든 콘텐츠에 관해서는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 명확한 표시를 하고 검색결과와 뉴스피드 등에 검증된 언론 매체가 만든 ‘팩트체킹’ 콘텐츠가 먼 저 제안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CSA는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확산하는 계정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이 같은 계정을 감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개발할 것을 당부했고 이들 계정에 대한 적합하고 균형 잡힌 절 차와 제재방법(경고, 삭제, 격리, 이용자 또는 권리 제한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그리고 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권고사항은 사업자들이 협찬 콘텐츠, 신고가 접수된 콘텐츠, 콘텐츠 출처, 공표 조건, 금전상 의 대가, 전파 규모(조회 수, 타깃 유형)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장려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육을 위한 협력의무 이행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권고사항은 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가 미디어 교육 분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미디어와 플랫폼의 올 바른 이용과 그에 관련된 민주주의 쟁점에 관한 교육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기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가짜뉴스 현상을 더 잘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미디어 교육 관계자가 제안하는 이용자의 감수성 향상을 위한 캠페인에도 동참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CSA의 권고사항에 제안된 조치들의 해당연 도 실행 상황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정보대처법 제13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법 률 적용을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4.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가지는 의의 CSA의 권고사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하는 공동규제 (co-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에게는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언론과 유사한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특 히 GAFA12)로 대변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규제를 강제하기가 어렵다. 정보조작대처법은 첫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법률이 공표되고, 적용되는 오늘날까지 표 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거나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선거법에 편입시키고 12) G ‌ oogle, Apple, Facebook, Amazon 10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프랑스의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력의무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규제의 틀을 마련했고, 기존의 플랫폼 투명성 강화를 위 한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규제의 발판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13) 정보조작대처법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첫 관문은 2019년 5월 유럽의회선거였으 며 정보조작대처법 위반으로 단 한 건의 긴급심리가 열렸으며 정보조작대처법에 의한 CSA의 제재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음으로 적용될 선거는 2022년 대선과 총선이다. 이 법의 효과 에 대해서는 2021년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3) G ‌ AFA가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이들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보조작대처법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10월 6일 제정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성실의 원칙(principle of loyalty)이 규정된 바 있다. 이 법률에 의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중개서비스의 일반이용조건과 자신이 이용하는 참조(referencing), 분류 및 역참조(dereferening)의 조건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07 방송심의 현황┃2019년 상반기 통신심의 현황┃2019년 상반기 방송심의기획팀 통신심의기획팀 110 116 민원 처리·상담 현황┃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현황┃2019년 상반기 민원상담팀 명예훼손분쟁조정팀 122 128 심의현황 심의현황 방송심의 현황┃2019년 상반기 1 2019년 상반기에 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517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 방송심의기획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2018년 상반 기(547건)와 비교해 보면 전체 제재건수는 소폭(30건, 5.8%) 감소했다. 다만, 2018년의 경우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적체 안건 처리로 제재 건수가 다소 많았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재종류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 건수가 110 건(21.3%), ‘권고’, ‘의견제시’와 같은 행정지도가 406건(78.5%)으로 나타 났다. 제재조치 중에서는 ‘주의’가 79건으로 과징금을 포함한 전체 법정 제재 건수의 71.2%를 차지했으며, 행정지도 중에서는 ‘권고’가 332건으 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표 1>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단위 : 건, %) 2018년 상반기 구분 2019년 상반기 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판매 방송광고 과징금 계(%) 보도교양 연예오락 상품판매 방송광고 계(%) 1 1 7 0 9(1.6) 1 0 0 0 1(0.2) 병과 0 0 1 0 1(0.2) 0 0 0 0 0(0.0) 정정·수정, 중지 0 1 0 0 1(0.2) 0 0 0 0 0(0.0) 관계자 징계 5 1 1 0 7(1.3) 3 3 3 0 9(1.7) 법정 제재 행정 지도 경고 9 5 17 0 31(5.7) 4 7 8 3 22(4.3) 주의 21 26 18 19 84(15.4) 36 19 19 5 79(15.3) 소계 35 33 37 19 124(22.7) 43 29 30 8 110(21.3) 권고 113 49 60 108 330(60.3) 56 84 45 147 332(64.2) 의견제시 38 33 3 10 84(15.4) 11 9 6 48 74(14.3) 소계 151 82 63 118 414(75.7) 67 93 51 195 406(78.5) 187 116 107 137 547(100) 111 122 81 203 517(100) 계 ※ 병과 : 「방송법」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를 동시에 의결한 경우 <그림 1>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1건(0.2%) 2019년 상반기 124건(22.7%) 0 법정제재 406건(78.5%) 9건(1.6%) 2018년 상반기 110 과징금 110건(21.3%) 10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행정지도 414건(75.7%) 200 300 400 500 600 700 방송심의 현황 방송매체별로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에는 PP채널이 103건(32.8%)으로 가장 많은 제재조 치를 받았다. 뒤이어 상품판매방송 81건(25.8%), 지상파채널 65건(20.7%), 종합편성채널 및 보 도채널 59건(18.8%), SO/위성/IPTV 6건(1.9%) 순이었다. 전년도 동기 대비 매체별 심의건수가 대부분(지상파/종편보도채널/SO·위성·IPTV 등/상품판매방송)의 매체에서 감소한 가운데 PP 채널은 4건(4%) 증가했다. <표 2>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방송매체별 심의현황 (단위 : 건, %)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PP 채널 SO/ 위성/ IPTV 상품판매 방송 계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PP 채널 SO/ 위성/ IPTV 상품판매 방송 계 법정 제재 23 13 34 1 43 114 20 12 36 5 30 103 행정 지도 89 63 65 16 63 296 45 47 67 1 51 211 계 112(27.3) 76(18.5) 99(24.1) 17(4.1) 6(1.9) 81(25.8) 314(100) 구분 106(25.9) 410(100) 65(20.7) 59(18.8) 103(32.8)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방영되는 ‘방송광고’의 경우, 매체별 의결현황에서 제외 ※과징금은 법정제재에 포함 ※직제개편 이후 보도PP는 종합편성채널팀 통계에 포함 <그림 2>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방송매체별 심의현황 지상파 112건(27.3%) 지상파 65건(20.7%) 종편/보도채널 59건(18.8%) 2018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76건(18.5%) 2019년 상반기 PP채널 103건(32.8%) PP채널 99건(24.1%) SO/위성/IPTV 17건(4.1%) 상품판매방송 106건(25.9%) SO/위성/IPTV 6건(1.9%) 상품판매방송 81건(25.8%) 2019년 상반기 제재사유별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에서는 불명확하고 객관성을 담 보하기 어려운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객관성’ 조항 위반이 10건(11.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 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수용수준’ 조항 위반과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업체나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광고효과’ 조항 위반이 8건(8.8%)으로 뒤 를 이었다. 또한 방송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 보호’ 조항, 성차별적인 표 현을 금지하는 ‘양성평등’ 조항, 프로그램 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간접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간접광고’ 조항 위반이 각각 7건(7.7%) 있었다. 이어 ‘품위유지’ 조항 위반, ‘법령의 준수’ 조항 위 반, 범죄 및 약물묘사 위반 각각 4건(4.4%) 순이었다. 111 심의현황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에서도 지상파방송과 동일하게 ‘객관성’ 조항 위반이 22건(30.6%) 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권 보호’ 조항 위반이 10건(13.9%) 있었다. 이어 바른 언어생활 을 해치는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송언어’ 조항 위반이 7건(9.7%), ‘양성평등’ 조 항 위반이 6건(8.3%)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를 위반한 ‘대담·토 론 프로그램 등 ’조항, 음주, 흡연, 사행행위 등을 미화하거나 조장을 금지한 ‘건전성’ 조항, ‘수용 수준’ 조항, ‘광고효과’ 조항 위반도 각각 3건(4.2%)이었다. <그림 3> 2019년 상반기 제재사유별 심의현황(지상파방송, 종편/보도 채널) 객관성 10건(11.0%) 수용수준 8건(8.8%) 기타 32건 (35.2%) 범죄 및 약물묘사 4건 (4.4%) 법령의 준수 4건(4.4%) 지상파 방송 광고효과 8건(8.8%) 인권보호 7건(7.7%) 양성평등 7건(7.7%) 간접광고 7건(7.7%) 품위유지 4건(4.4%) 객관성 22건(30.6%) 기타 15건(20.8%) 광고효과 3건(4.2%) 수용수준 3건(4.2%) 건전성 3건(4.2%) 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3건(4.2%) 종편/보도 채널 인권보호 10건(13.9%) 방송언어 7건(9.7%) 양성평등 6건(8.3%) ※제재사유별 심의현황은 동일 안건에 대해 위반사유가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심의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PP채널 및 SO, IPTV 등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 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수용수준’ 조항 위반이 30건(21.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으로는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업체나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광고효과’ 조항 위반이 22건 (15.4%)이 있었다. 이어 ‘방송언어’ 조항 위반이 16건(11.2%), ‘간접광고’ 조항 위반이 13건(9.1%) 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투자자문행위를 할 때는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자문이 손실이 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되게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융·부동산 등 투자자문행위’ 조항 위반 이 12건(8.4%) 있었다. 다음으로는 ‘건전성’ 조항 위반 9건(6.3%), ‘충격·혐오감’ 조항 위반 6건 (4.2%),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조항 위반 6건(4.2%) 등 순이었다.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에서는 시청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진실성’ 조항 위반이 103건(35.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는 ‘어린이·청소년’ 조항 위반 62건(21.1%),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수상을 해당 상품이나 용역 에 대한 수상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한 ‘수상·인증 등’ 조항 위반 30건(10.2%), ‘주류’ 조항 위반 15 건(5.1%), ‘법령의 준수’ 조항 위반 14건(4.8%), 경품·할인특매 조항 위반 13건(4.4%), ‘품위 등’ 조항 위반 11건(3.7%) 순이었다. 112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방송심의 현황 <그림 4> 2019년 상반기 제재사유별 심의현황(PP채널/SO/IPTV 등, 상품판매방송/방송광고)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 6건(4.2%) 기타 29건(20.3%) 수용수준 30건(21.0%) PP채널 /SO/IPTV 충격·혐오감 6건(4.2%) 등 품위 등 11건(3.7%) 광고효과 22건(15.4%) 경품할인특매 13건(4.4%) 방송언어 16건(11.2%) 건전성 9건(6.3%) 금융·부동산 등 투자자문행위 12건(8.4%) 건강보조기구, 이미용기구 등 10건(3.4%) 간접광고 13건(9.1%) 기타 36건(12.2%) 진실성 103건(35.0%) 상품판매 방송/ 방송광고 어린이, 청소년 62건(21.1%) 법령의 준수 14건(4.6%) 주류 15건(5.1%) 수상, 인증, 특허 자료인용 등 30건(10.2%) ※제재사유별 심의현황은 동일 안건에 대해 위반사유가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실제심의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주요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에서는 SBS-TV <황후의 품격>이 테러범을 조현병 환자라고 언급하고 등장인물들이 애정행각을 펼치거나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 부으며 결박된 비 서를 위협하는 장면을 방송하여 ‘인권보호’, ‘성표현’, ‘폭력묘사’, ‘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주의’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상처를 긁어내거나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하는 장면을 방송하여 ‘폭력묘사’와 ‘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경고’,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방송하여 ‘생명의 존중’과 ‘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 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여 ‘생명의 존중’ 조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 자에 대한 징계 및 등급조정 요구’를 받는 등 법정제재를 4차례 받았다. 또한, 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1TV <KBS 뉴 스특보>도 ‘공정성’과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 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으며, 특정 업체의 숙면 관련 IoT 상품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특· 장점을 소개하고 이용하는 장면을 3회에 결쳐 방송한 SBS-TV <모닝와이드 3부>는 ‘광고효과’ 조항 위반으로, 출연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꿀주’를 만들어 다른 출연자들과 나눠 마시는 내용을 방송한 MBC-TV <라디오스타>는 ‘건전성’ 조항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특정 정 치현안에 대해 진행자가 출연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진행자로서의 균형을 잃고 출연자와 언쟁 을 벌인 뒤 급하게 인터뷰를 종료하며 상호간에 상대방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내용을 여과 없 이 방송한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조항 위반으로 ‘경고’ 를 받았고, 특정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cpbc-FM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는 ‘광고효과’ 조항 위반으로, 진행자와 출연자가 지미 카터 前미 국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특정 선거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을 근거로 現베네수엘라 정부를 구성 한 선거가 공정했다고 발언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113 심의현황 종편보도채널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의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 가 ‘객관성’과 ‘윤리성’ 조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으며, 출 연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술을 제조하거나 음주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한 TV조선 <연애의 맛> 은 ‘건전성’과 ‘수용성’ 조항 위반으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에 2차 피해를 줄 우려 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과 채널A <뉴스A>는 ‘인권 보호’ 등의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으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관련 논란을 다 루면서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쓸어 넘기는 모습 등을 방송한 JTBC <정치부 회의>와 북미정상 회담 관련 대담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한 채널A <북미정상회담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는 ‘양성평 등’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 드라마에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만 편집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조선 <바벨>은 ‘성표현’, ‘폭력묘사’ 및 ‘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자살 수단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YTN <뉴스 Q>는 ‘자살묘사’ 조항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또한 특정 호텔의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 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뉴스 화면 하단 자막을 통해 각종 유료상품 정보를 고지한 채널A와 MBN의 <단신 뉴스 자막>은 ‘광고효과’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전문편성채널에서는 부동산 투자 정보 프로그램에서 향후 서울의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을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소개하면서 특정 지역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타 지역과 비교하고, 단정적 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투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갭투자를 언급하 는 등 시청자를 오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Rtomato <부동산 엑스 레이>가 ‘투자자문행위’ 조항 위반으로 ‘과징금 1천만원’을 받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회식을 위 해 출연자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수의 간접광고 상품(OO만두, OO치킨)을 노골적이고 과도하게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올리브네트워크, OnStyle <밥블레스유>, 출연자 들이 간접광고 상품(크루즈 여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해당 크루즈 여행에 대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탐나는 크루즈>는 ‘간접광고’ 조항 위 반으로 각각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또한, 영화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다수의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이 담배 피우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CH.CGV <특별시민>, SUPER ACTION <이레이저>가 ‘건전성’과 ‘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방송광고에서는 0.01 캐럿의 천연 다이아몬드 한 알만 포함되어 있는 목걸이 제품을 광고하면 서 ‘천연 다이아몬드’ 사용을 강조하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천연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부위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등 시청자·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샤론 프릴 리아 다이아몬드 컬렉션(8분)> 인포머셜 광고가 ‘진실성’ 조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고, 여성용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화장품 성분 분석가가 출연하여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 용을 추천한다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아이소이 코어탄력 크림&세럼(15초)> 방송광고가 11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방송심의 현황 ‘화장품’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그 밖에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직전에 해당 프로그램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하 는 어린이용 완구를 광고하면서 애니메이션 주인공 및 캐릭터 등이 등장하는 장면을 방송한 <쥬 라기캅스(15초)> 방송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고, 전립선 건 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제품이 인체에 흡수되자마자 전립선의 크기가 줄어들고, 소변이 배출되는 가상의 이미지를 노출하고, 원료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결과와 해당 제품을 한 화면에 동시에 표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닥터팜 99 홀인원 쏘팔 메트(4분)> 인포머셜 광고가 ‘진실성’ 및 ‘자료인용’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상품판매방송에서는 석류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과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석류 착즙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Shop, 롯데OneTV, 쇼핑엔티가 ‘일반원칙’ 조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부과 받았으 며, 4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방송사고에 대해 시청자에게 방송사고 사실을 지체 없 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영쇼핑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방송 사고’ 조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 기능성화장품인 <한율 송담> 등을 판매하면서 해 당 상품의 성분과 관련이 없는 논문을 근거로 상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 용을 방송한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은 ‘일반원칙’ 조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품목별로 보면, ‘원장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 및 한의사가 해당 상품을 연구·개발하였다 고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사용전·후 모습을 비교시현하며 지나치게 차이나는 모습을 연 출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화장품> 판매방송이 ‘일반원칙’ 조항, ‘화면비교’ 조항 및 ‘화장품 ’조 항 등 위반으로 ‘관계자 징계’부터 ‘권고’까지 총 34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제재가 많았던 품목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선진공 청소기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과학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을 제품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모드에 따른 청소기 사용시간을 자막으로만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고지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가전제품> 판매방송이 ‘일반원칙’ 조항 및 ‘비교의 기준’ 조항 등 위반으로 ‘주의’부터 ‘권고’까지 총 20건의 제재를 받아 뒤를 이었다. 115 심의현황 통신심의 현황┃2019년 상반기 2 2019년 상반기에 위원회는 총 46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통신심의기획팀 110,297건을 심의하고 그중 105,29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전 년도 상반기(심의 128,319건, 시정요구 119,665건)와 비교하면, 심의 건 수는 16.3%(18,022건), 시정요구 건수는 13.6%(14,366건) 감소했다. 이 는 2017년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적체된 안건을 2018년 상반기 상당수 처리했고, 텀블러 등 해외 플랫폼 내 불법정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를 강화한 것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정요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83,418건으로 전체 시정요구 건수의 79.2%를 차지했다. 뒤이어 ‘해당 정 보의 삭제’ 17,423건(16.5%), ‘이용해지’ 4,249건(4.0%)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전히 상당수의 불법·유해정보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1>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 연도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제재종류 위반내용 심의 시정요구 계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도박 36,789 33,814 10 1,474 32,330 - 불법 식·의약품 24,744 24,598 6,690 652 17,256 - 성매매·음란 46,302 44,409 3,103 1,645 39,571 90 권리침해 6,207 5,685 105 2 5,578 - 기타 법령 위반 14,277 11,159 5,883 368 4,904 4 총계 128,319 119,665(100) 15,791(13.2) 4,141(3.5) 99,639(83.3) 94(0.1) 도박 24,079 23,720 - 675 23,045 - 불법 식·의약품 25,205 25,158 3,609 739 20,810 - 성매매·음란 27,005 25,180 8,786 2,562 13,623 209 권리침해 13,371 12,592 31 4 12,557 - 기타 법령 위반※※※ 20,637 18,649 4,997 269 13,383 - 총 계 110,297 105,299(100) 17,423(16.5) 4,249(4.0) 83,418(79.2) 209(0.2) ※ 이용해지: 이용해지, 이용정지 ※※ 기타: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 기타 법령 위반: 불법 명의 거래, 문서 위조, 장기 매매, 불법 금융 등 116 삭제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통신심의 현황 위반유형별(시정요구 총 105,299건)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총 25,180건(23.9%)으로 가 장 많은 시정요구 건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가 25,158건(23.8%)으로 많았으며, 도박 관련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23,720건(22.5%), 기 타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가 18,649건(17.8%),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12,592건 (12.0%)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권리침해 6,207건(5.2%) 기타 법령위반 11,159건(9.3%) 권리침해 12,592건(12.0%) 기타 법령위반 18,649건(17.8%) 도박 23,270(22.2%) 도박 33,814(28.1%) 2018년 상반기 불법 식·의약품 25,158건(24.0%) 2019년 상반기 불법 식·의약품 24,598건(20.5%) 성매매·음란 44,409건(36.9%) 성매매·음란 25,180건(24.0%) 먼저 성매매·음란 정보(시정요구 총 25,180건)는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제 공하는 성행위 정보와 남녀의 성기 및 음모 노출 등의 음란 정보가 19,597건(77.8%)으로 대부분 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성매매를 알선·유도하거나 조장·방조하는 내용의 불건전만남유도 정보 및 유흥업소 정보로 5,583건(22.2%)으로 나타났다. <표 2>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성매매·음란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증감 현황 구분 2019년 상반기 증감률 3,896(8.8) 5,583(22.2) 43.3%⇧ 음란 40,513(91.2) 19,597(77.8) 51.6%⇩ 계 44,409(100) 25,180(100) 43.0%⇩ 성매매 성매매·음란 (단위 : 건, %) 2018년 상반기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 현황(총 25,180건)을 인지방법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자체인 지’를 통한 시정요구 건이 증가(자체인지 4,359건→12,515건)했는데, 이는 위원회가 성매매·음 란정보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외 민원에 의한 시정요구 는 5,089건(20.2%), 타기관이첩은 7,576건(30.1%)이었다. 117 심의현황 <그림 2>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성매매·음란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민원 22,554건(50.8%) 2018년 상반기 민원 5,089건(20.2%) 2019년 상반기 자체인지 12,515건(49.7%) 자체인지 4,359건(9.8%) 타기관이첩 17,496건(39.4%) 타기관이첩 7,576건(30.1%) 도박 정보(총 23,720건)는 승자투표권 등 발행 정보가 19,555건(82.4%)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카지노·릴게임 등 도박 정보는 4,165건(17.6%)이었다. <표 3>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도박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증감 현황 구분 도박 (단위 : 건, %)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증감률 승자투표권 등 발행 17,923(53.0) 19,555(82.4) 9.1%⇧ 도박 15,891(47.0) 4,165(17.6) 73.8%⇩ 계 33,814(100) 23,720(100) 29.9%⇩ 도박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현황(총 23,720건)을 인지방법별로 살펴보면, 관계기관 요청에 따 른 시정요구 건이 22,124건(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 민원에 의한 시정요구 건이 1,278건(5.4%), 자체인지는 318건(1.3%)이었다.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할 때 관계기관 요청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았으며, 자체인지 및 민원 비중도 큰 변동은 없었다. <그림 3>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도박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민원 1,512건(4.5%) 민원 1,278건(5.4%) 자체인지 14건(0.0%) 2018년 상반기 타기관이첩 32,288건(95.5%) 자체인지 318건(1.3%) 2019년 상반기 타기관이첩 22,124건(93.3%) 불법 식·의약품 정보의 시정요구는 총 25,158건이 이뤄졌다. 이 중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 약품을 판매하거나, 금지된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비아그라, 11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통신심의 현황 시알리스 등을 처방 없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 식·의약품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19,433건(77.2%)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해, 하여, 전년도 상반기(17,723건) 대비 9.6% 증가했다. 필로폰, 대마초 등의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5,725건(22.8%)으로 나타났다. <표 4>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불법 식·의약품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증감 현황 구분 불법 식·의약품 불법 식·의약품 (단위 : 건, %)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증감률 17,723(72.1) 19,433(77.2) 9.6%⇧ 마약류 6,875(27.9) 5,725(22.8) 16.7%⇩ 계 24,598(100) 25,158(100) 2.2%⇧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요구 현황(총 25,158건)을 인지방법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 처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정요구가 18,968건(75.4%)으로 전체 시정요구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민원 신고에 의한 건은 4,998건(19.9%)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불법 식·의약품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민원 5,032건(20.5%) 민원 4,998건(19.9%) 자체인지 717건(2.9%) 2018년 상반기 타기관 이첩 18,849건(76.6%) 자체인지 1,192건(4.7%) 2019년 상반기 타기관 이첩 18,968건(75.4%) 기타 법령 위반 정보는 총 18,649건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이뤄졌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볼 때 개인정보침해 정보(888건→2,282건, 157.0% 증가), 문서위조 정보(259건→1,803건, 596.1% 증 가), 지적재산권 정보(748건 →9,431건, 1,160.8% 증가)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119 심의현황 <표 5>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주요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증감 현황 구분 2018년 상반기 (단위 : 건, %) 2019년 상반기 증감률 불법명의거래 2,056(18.4) 361(1.9) 82.4%⇩ 국가보안법 위반 1,257(11.3) 945(5.1) 24.8%⇩ 불법금융 1,934(17.3) 2,825(15.2) 46.1%⇧ 문서위조 259(2.3) 1,803(9.7) 596.1%⇧ 기타 법령 위반 차별·비하 739(6.6) 399(2.1) 지적재산권 748(6.7) 9,431(50.6) 1,160.8%⇧ 46.0%⇩ 개인정보침해 888(8.0) 2,282(12.2) 157.0%⇧ 기타※ 3,278(29.4) 603(3.2) 81.6%⇩ 계 11,159(100) 18,649(100) 67.1%⇧ ※ 기타: 장기 매매, 불법무기류, 욕설, 잔혹, 혐오, 기타 법률 위반 등 인지방법별(시정요구 총 18,649건)로는 타기관 이첩 비중이 50.5%에서 32.3%로 다소 줄어든 반면, 민원에 의한 심의가 21.4%에서 48.1%로 대폭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민원 2,391건(21.4%) 민원 8,973건(48.1%) 2019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자체인지 3,655건(19.6%) 자체인지 3,132건(28.1%) 타기관이첩 5,636건(50.5%) 타기관이첩 6,021건(32.3%) 권리침해정보는 명예훼손 정보(29건), 초상권 정보(33건), 성행위 영상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유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12,530건) 등 총 12,59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이뤄져, 전년도 상반기(5,685건) 대비 약 121% 증가했다. <표 6>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권리침해정보 시정요구 증감 현황 구분 명예훼손 정보※ 권리침해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2019년 상반기 증감률 43(0.7) 29(0.2) 32.6%⇩ 초상권 정보 61(1.1) 33(0.3) 45.9%⇩ 디지털성범죄 정보※※ 5,581(98.2) 12,530(99.5) 124.5%⇧ 계 5,685(100) 12,592(100) 121.5%⇧ ※ 명예훼손 정보: 명예훼손, 소비자불만, 기타 ※※ 디지털성범죄 정보: 개인성행위, 기타 성범죄 120 (단위 : 건, %) 2018년 상반기 통신심의 현황 권리침해정보(시정요구 총 12,592건)를 인지방법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상반기의 경우 민원 에 의한 심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금년도에는 자체인지 비중이 대폭 증가해 74.1%를 기록 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정보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6>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권리침해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타기관이첩 52건(0.9%) 타기관이첩 221건(1.8%) 민원 3,045건(24.2%) 민원 3,343건(58.8%)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자체인지 9,326건(74.1%) 자체인지 2,290건(40.3%) 121 심의현황 민원 처리·상담 현황┃2019년 상반기 3 2019년 상반기에 민원상담팀이 접수·처리하거나 전화상담한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총 82,281건이었다. 이 중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은 74,901건이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접수 전화(국번 없이 1377) 를 통해 심의절차 및 심의신청 방법 등을 상담한 경우는 7,380건이었다. 분야별로는 통신민원이 전체 민원의 상당 부분인 89.1%(73,332건)를 차지했으며, 방송민원은 10.4%(8,573건)였다. 그 외 위원회 행정처리 및 관련 법규에 대한 문의 등을 비롯한 일반민원은 0.5%(376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표 1> 2019년 상반기 월별·분야별 민원 접수 및 상담 현황 방송민원 (상담) 통신민원 (상담) 1월 1,145(696) 8,106(541) 71 일반민원 합 계 (상담) 9,322(1,237) 2월 1,070(577) 5,972(496) 46 7,088(1,073) 3월 1,576(709) 8,652(573) 55 10,283(1,282) 4월 1,825(758) 11,610(643) 92 13,527(1,401) 5월 1,960(644) 23,197(627) 64 25,221(1,271) 6월 997(572) 15,795(544) 48 16,840(1,116) 합계 8,573(3,956) 73,332(3,424) 376 82,281(7,380) ※ 상담: 1377 전화상담 건 122 (단위 : 건) 구분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민원 처리·상담 현황 1. 방송민원 처리·상담 현황 2019년 상반기 방송민원은 전년도 동기(10,757건)보다 2,184건(20.3%)이 감소한 8,573건으로, 이 중 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된 민원 건은 4,617건(53.9%)이었으며, 나머지 3,956건(46.1%)은 1377을 통한 전화상담 건이었다. 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총 4,617건의 <그림 1> 2019년 상반기 방송민원 접수방법별 현황 방송민원을 접수방법별로 살펴보면, 위원 회 홈페이지의 ‘방송민원’란(모바일웹 포 함)을 통해 신청된 민원이 2,913건(63.1%) 2019년 상반기 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신문고시스템의 연 계 기능을 통해 이송 처리된 민원은 966건 (20.9%), 1377을 통해 신청된 민원은 725 홈페이지 2,913건(63.1%) 기타 13건(0.3%) 전화(1377) 725건(15.7%) 국민신문고 966건(20.9%) 건(15.7%)이었다. 이외 위원회 전자우편, 서신, FAX, 방문 등(기타)을 통해 신청된 민원은 13건(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된 방송민원(총 4,617건) 중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내 용 등을 지적하며 관련 심의를 신청하는 취지의 민원(방송심의 신청 민원)이 3,862건(83.6%)이 었으며, 방송 전반에 대한 불만 제기 또는 제언, 방송 관계 법령 및 심의규정 등의 내용을 문의하 는 취지의 민원(방송심의 관련 문의)이 755건(16.4%)이었다. 상반기 동안 접수된 방송심의 신청 민원 <그림 2> 2019년 상반기 방송심의 신청 민원 매체별 현황 (총 3,862건)을 매체별로 분류해 보면, 지 상파방송(지상파텔레비전 및 라디오)과 종 합편성채널을 통해 송출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각각 2,309건(59.8%), 628건 (16.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케이 지상파 2,309건(59.8%) 방송광고 390건(10.1%) 케이블 535건(13.8%) 블방송(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포함)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628건(16.3%) 민원이 535건(13.8%), 그 밖에 방송광고에 대한 민원은 390건(10.1%)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객관성’ 위반 관련 민원이 1,245건(32.2%)로 가장 많이 제기됐다. 그 다음으로 ‘공정성’, ‘윤리적 수준’, ‘어린이·청소년보호’ 관련 민원이 각각 1,003건(26.0%), 427건 (11.1%), 363건(9.4%)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광고불만’ 223건(5.8%), ‘소재 및 표현기법’ 214건(5.5%), ‘권리침해’ 188건(4.7%)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 타났다. 123 심의현황 <그림 3> 2019년 상반기 방송심의 신청 민원 유형별 현황 선거방송 6건(0.2%) 기타 33건(0.9%) 광고불만 223건(5.8%) 공정성 1,003건(26.0%) 어린이 청소년 보호 363건(9.4%) 광고 효과 33건(0.9%) 2019년 상반기 객관성 1,245건(32.2%) 방송언어 127건(3.3%) 권리 침해 188건(4.7%) 소재 및 표현 기법 214건(5.5%) 윤리적 수준 427건(11.1%) 상반기 방송심의 신청 민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의신청 민 원은 총 2,309건으로, 전년도 동 기간(2,068건)에 비해 241건(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KBS, MBC, SBS 본사 TV 방송프로그램 기준)를 대상으로 한 민원은 총 2,054건이 며, SBS 1,284건, KBS 505건, MBC 265건 순이었다. 대표적으로는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대해 사회자의 편향적 진행을 지적하는 민원, MBC <킬빌>에서은 가 수 공연 시 불법영상물 촬영을 옹호하는 문구(I♥ 몰카)가 노출되었다는 민원, SBS <SBS 인기가 요>에 대해서는 특정 가수의 순위 집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민원 등이 다수 제기됐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심의신청 민원의 경우 전년도 동 기간(1,747건)에 비해 1,119건(64.0%) 감소한 628건으로, 채널별로는 TV조선 178건, MBN 173건, 채널A 144건, JTBC 133건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JTBC <JTBC 뉴스룸>, MBN <MBN 뉴스와이드>, 채널A <뉴스A>, <정치 데스크> 등 각 채널을 대표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 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TV조선에 대해서는 오디션의 명목으로 참여자들을 성적 대상 화한다는 지적(<내일은 미스트롯>),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를 자막으로 방송한 것에 대한 불 만(<아내의 맛>) 등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 등이 다수 접수됐다. 케이블방송의 경우 전년도 동 기간(1,324건)에 비해 789건(60.0%) 감소한 535건으로, 연합뉴 스TV <뉴스워치>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한 장면, JTBC2 <악플의 밤> 에서 악플을 단순한 흥미 위주의 방송 소재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민원이 대다수 제 기되었으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의 경우 총 177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 기간(163건)에 비해 14건(8.6%) 이 증가했다. 농축수산물의 중량에 대한 불만, 속옷 판매방송에 대한 선정성, 제품 사용효과에 대한 과대광고, 사은품 관련 허위 방송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방송광고의 경우 총 39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 기간(49건)에 비해 695.9% 증가했는 데, 이 중 대부분은 일본 성인영화 배우가 출연한 게임 광고에 대한 민원이었으며, 그 외 스마트 폰 광고에서 쥐가 나오는 장면, 보험사의 과장광고에 대한 불만 등의 민원 역시 다수 제기된 것 으로 나타났다. 124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민원 처리·상담 현황 2. 통신민원 처리·상담 현황 2019년 상반기 통신민원은 총 73,332건으로 전년도 동기(61,464건)보다 11,868건(19.3%) 증가 했다. 이 중 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된 건은 69,908건이었으며, 나머지 3,424건은 1377 전화상 담 건이었다. 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총 69,908건 <그림 4> 2019년 상반기 통신민원 접수방법별 현황 의 통신민원을 접수방법별로 살펴보면, 위 원회 홈페이지(모바일웹 포함)를 통해 접수 된 민원이 66,064건(94.5%)으로 상당 부분 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신문고시스템 연 계 기능을 통해 이송 처리된 민원이 3,264 전화(1377) 534건(0.7%) 국민신문고 3,264건(4.7%) 기타 46건(0.1) 전자민원창구 66,064건(94.5%) 2019년 상반기 건(4.7%)이었으며, 1377을 통해 신청된 민 원이 534건(0.7%)이었다. 그 밖에 전자우 편이나 방문, FAX, 서신 등(기타)을 통해 신청된 민원은 46건(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통신민원(총 69,908건) 중 특정 불법·유해정보(권리침해정보 포함) 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심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통신심의 신청 민원)이 68,091건(97.4%)이 었으며, 이외 정보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 제기 또는 제언, 통신 관계 법령 및 심의규정 등에 대한 문의, 권리침해정보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상담 취지 등의 민원(통신심의 관련 문의)은 1,817건(2.6%)이었다. 125 심의현황 이 중, 통신심의 신청 민원(총 68,091건) 을 유통매체별로 살펴보면, 일반 인터넷 사 이트에 대한 민원이 47,448건으로 가장 큰 비중(69.7%)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 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민원 과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커뮤니티’에 대 한 민원이 각각 13,200건(19.4%), 4,814건 <그림 5> 2019년 상반기 통신심의 신청 민원 유통매체별 현황 기타 61건(0.1%) 인터넷사이트 47,448건(69.7%) UCC 1,102건(1.6%) SNS 13,200건(19.4%) 2019년 상반기 커뮤니티 4,814건(7.0%) 인터넷게시판 1,466건(2.2%) (7.0%)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인터넷 게시판 1,466건(2.2%), 동영상 UCC 1,102건(1.6%), 기타(P2P 및 웹하드 등) 61 건(0.1%)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통신심의 신청 민원을 위반유형별(심의 <그림 6> 2019년 상반기 통신심의 신청 민원 위반유형별 현황 규정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음 란’ 정보에 대한 민원이 21,268건으로 가장 큰 비중(31.2%)을 차지하고 있었고, ‘사행 심 조장’ 정보 15,195건(22.3%), ‘권리침해’ 기타 불법·유해 17,307건(25.5%) 정보 7,170건(10.5%), ‘불법 식·의약품’ 정 불법 식·의약품 7,151건(10.5%) 보 7,151건(10.5%) 순으로 접수됐으며, 이 성매매·음란 21,268건(31.2%) 2019년 상반기 권리침해 7,170건(10.5%) 사행심조장 15,195건(22.3%) 외 자살·자해, 지적재산권 침해, 문서위조, 불법금융, 차별·비하, 욕설 등 ‘기타 불법·유해 정보’가 17,307건(25.5%)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통신심의 신청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매매·음란’ 관련 민원(총 21,268건)은 전년도 동 기간(27,056건)에 비해 5,788건(2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 매·음란’ 민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자 극적으로 묘사하는 정보(15,032건)가 대부분(약 70%)을 차지했으며, 그 외, 성매매를 알선·유 도하거나 유흥업소를 안내하는 정보(3,390건), 성 관련 용품·기구 등 청소년유해정보(2,846건) 에 대한 신고민원 역시 다수 제기됐다. 인터넷 상에서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등의 ‘사행심 조장’ 관련 민원은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약 50% 증가(10,148건→15,19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스포츠 경기 베팅 사이트 신고 가 8,09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룰렛·블랙잭·릴게임 등 사행성게임을 운영하는 도박 사이 트에 대한 신고는 4,115건, SNS나 게시판 등에서 불법 스포츠베팅 및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나 URL을 안내하는 ‘도박조장’ 등의 정보는 2,984건 접수됐다. 한편,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된 ‘권리침해’ 민원의 경우 전년도 상반기(9,718건)에 비 해 다소 감소(7,170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12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민원 처리·상담 현황 있는 신체가 노출된 이미지 및 동영상 등과 관련한 신고가 4,573건으로 ‘권리침해’ 전체 민원 중 60% 이상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경찰청 누리캅스에서 마약류 유통 정보(5월) 및 자살유발 정보(6월)에 대한 집중 신 고가 이루어진 결과,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121.5% (3,229건→7,151건), 자살조장 및 자해정보 등을 포함한 ‘기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177.8% (6,229건→17,307 건)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7 심의현황 분쟁조정 현황┃2019년 상반기 4 2019년 상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등으로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신청된 사건은 총 1,170건이며, 이 중 사건이 접수 되어 처리된 건은 295건(25.2%), 요건이 미비되어 접수되지 못한 건은 875건(74.8%)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총 건수는 1,050건에서 1,170건 으로 증가(120건, 11.4%)했으나, 접수되어 처리된 건은 383건에서 295 건으로 감소(88건, 23%)했다. 2019년 상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접수·처리된 사건의 결과를 보면, ‘정보제공 결정’ 36건, ‘기각’ 231건, ‘각하’ 18건, ‘취하’ 6건, ‘기타’ 4건 이며, 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접수되지 못한 건수는 875건으로 2018년 동기간 대비 667건과 대비했을 때 208건(31.2%) 증가했다. <표 1>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업무처리 현황 (단위 : 건, %) 접수·처리 구분 조정전 합의 조정 결정 정보제공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기타 소계 요건 미비 등 계 2018년 상반기 5 3 59 230 51 23 12 383 (36.5) 667 (63.5) 1,050 (100) 2019년 상반기 0 0 36 231 18 6 4 295 (25.2) 875 (74.8) 1,170 (100) <표 2>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조정전 합의 조정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기타 계 2018년 상반기 5(9.2) 3(5.6) 4(7.4) 23(42.6) 7(13.0) 12(22.2) 54(100) 2019년 상반기 0(0.0) 0(0.0) 1(5.9) 9(53.0) 3(17.6) 4(23.5) 17(100) <그림 1>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현황 조정전합의 5건(9.2%) 기타 12건(22.2%) 취하 7건(13.0%) 128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조정결정 3건(5.6%) 기각 4건(7.4%) 2018년 상반기 기각 1건(5.9%) 각하 9건(53.0%) 기타 4건(23.5%) 2019년 상반기 각하 23건(42.6%) 취하 3건(17.6%) 분쟁조정 현황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는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상대방 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재판 등의 사법절차에 이르지 않고 원만 히 해결이 가능하며, ‘해당 게시물 삭제’, ‘상대방의 사과’,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게시물 삭제’와 같은 조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신 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해당 게시글이 재게시될 가능성이 낮고 복잡한 사법절차에 비해 경제적·시간적 노력이 적게 소요되는 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 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는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되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인적 처벌 등의 강제적 조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 을 알지 못해 소제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표 3>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처리 현황 구분 정보제공 결정 (단위 : 건, %) 기각 각하 취하 계 2018년 상반기 59(17.9) 226(68.7) 28(8.5) 16(4.9) 329(100) 2019년 상반기 36(13.0) 230(82.7) 9(3.2) 3(1.1) 278(100) 129 심의현황 <그림 2>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처리 현황 취하 16건(4.9%) 각하 28건(8.5%) 정보제공결정 59건(17.9%) 2018년 상반기 기각 226건(68.7%) 취하 3건(1.1%) 각하 9건(3.2%) 정보제공결정 36건(13.0%) 2019년 상반기 기각 230건(82.7%) 2019년 상반기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의 주요 첫 번째 사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청구인의 사진과 성적 욕설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청구한 사안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청구대상 이용자의 게시글 제목,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다소 모욕적 표현을 함께 게시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제공’으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사례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대한 포털의 증시 게시판에서 청구인의 실명과 사생활을 언급하면서 고소 운운하는 내용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청구한 사안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청구대상 이용자가 공개 게시판에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해 확인되지 않 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제공’으로 결정했다. 세 번째 사례는 성형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서 청구인이 운영하 는 병원명과 수술후 얼굴이 심하게 부은 사진,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 130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분쟁조정 현황 해 정보제공을 청구한 사안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대상 이용자가 유사한 내용의 글을 사진과 함께 반복적으로 게시 함으로써 실제 청구인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지의 진위 여부에 따라 청구인(병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여 ‘정보제공’으로 결정했다. 네 번째 사례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서 청구인과 특정 주제에 논쟁을 하는 과정 중에 청 구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청구한 사안으로,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는 청구대상 이용자의 게시글은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그 표현의 정도가 청구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은 아 니라고 판단하여 ‘기각’으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개인 블로그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댓글을 게 시한 이용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청구한 사안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청구대상 이용자가 작 성한 댓글은 청구인 병원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주관적 평가나 의견 수준에 불과하며, 그 표현의 정도가 청구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수 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으로 결정했다. 131 심의현황 참고자료 2019년 1월~9월 방송심의 의결 현황 (단위 : 건) 보도교양 부 문 지 상 파 TV 지 상 파 R 2 0 정정·수정, 중지 0 0 제재종류별 과징금 제 재 조 치 종 편 보 도 연예오락 전 문 편 성 SO/ 위성/ IPTV 등 1 4 지 상 파 R 전 문 편 성 SO/ 위성/ IPTV 등 0 0 3 0 0 0 1 0 관계자 징계 2 1 0 0 0 0 0 정정·수정, 중지 및 관계자 징계 0 0 0 0 0 정정·수정, 중지 및 경고 0 0 0 0 1 관계자 징계 및 경고 0 0 0 0 경 고 0 1 2 0 1 5 주 의 6 4 6 0 3 12 소 계 8 권 고 26 의견제시 6 소 계 32 1 3 2 4 15 0 9 10 31 2 23 6 126 10 27 27 6 11 35 27 9 0 4 19 2 36 16 173 5 54 8 0 29 1 12 71 0 62 257 525 2 15 0 1 3 1 1 5 0 10 70 114 7 69 8 1 32 2 13 76 0 72 327 639 총 계 42 13 80 44 28 41 2 17 95 2 108 343 815 문제없음 6 0 12 2 0 1 0 1 7 0 0 14 43 총 심의건수 48 13 92 46 28 42 2 18 102 2 108 357 858 2019년 1월∼9월 통신심의 의결 현황 기간 제재종류 위반내용 도박 (단위 : 건) 2019년 누계 (2019. 1. 1. ~ 9. 30.)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 삭제 15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해지 접속차단 1,213 36,465 ※※ 기타 38,589 37,693 불법 식·의약품 34,798 34,599 4,722 1,106 28,771 0 성매매·음란 42,458 39,655 13,579 4,985 20,814 277 권리침해 18,742 17,454 67 4 17,383 0 기타 법령 위반※※※ 29,727 26,749 7,881 413 18,455 0 총 계 164,314 156,150 26,264 7,721 121,888 277 ※ 이용해지: 이용해지, 이용정지 ※※ 기타: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 기타 법령 위반: 불법 명의 거래, 문서 위조, 장기 매매, 불법 금융 등 132 소 계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및 경고 행 정 지 도 1 종 편 보 도 상품 방송 판매 광고 방송 지 상 파 TV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결정 결정취소 0 73 1 73 1 2019년 1월~9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업무처리 현황 (단위 : 건) 접수처리 연도 합계 2019. 9 1,548 소계 조정전 합의 348 0 정보제공 조정결정 결정 0 47 기각 각하 취하 기타 요건미비 등 262 23 8 8 1,200 2019년 1월~9월 민원 접수 및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방송민원 (상담) 통신민원 (상담) 일반민원 1월 1,145 (696) 8,106 (541) 71 합 계 (상담) 9,322 (1,237) 2월 1,070 (577) 5,972 (496) 46 7,088 (1,073) 3월 1,576 (709) 8,652 (573) 55 10,283 (1,282) 4월 1,825 (758) 11,610 (643) 92 13,527 (1,401) 5월 1,960 (644) 23,197 (627) 64 25,221 (1,271) 6월 997 (572) 15,795 (544) 48 16,840 (1,116) 7월 1,736 (582) 20,355 (520) 58 22,149 (1102) 8월 1,121 (603) 18,708 (561) 53 19,882 (1164) 9월 1,640 (592) 11,898 (674) 29 13,567 (1266) 합계 13,070 (5,733) 124,293 (5,179) 516 137,879 (10,912) ※ 상담: 1377 ARS 전화 상담 건 133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간 목록 Since 2012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간 목록 134 제2012-1호(창간호) 선거방송과 심의 제2012-2호(통권2호) 융합환경과 심의 제2012-3호(통권3호) 방송심의와 선정성 제2012-4호(통권4호)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보호 제2013-1호(통권5호) 방송과 명예훼손 제2013-2호(통권6호) 통신과 명예훼손 제2013-3호(통권7호) 방송과 혐오표현 제2014-1호(통권8호) 인터넷과 혐오표현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제2014-2호(통권9호) 재난보도와 심의 제2015-1호(통권10호) 방송언어의 품격과 심의 제2015-2호(통권11호) 방송과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제2016-1호(통권12호) 방송광고 환경 변화와 심의 제2016-2호(통권13호) 소셜미디어와 불법·유해정보 제2017-1호(통권14호) 인터넷 개인방송의 현황과 쟁점 제2017-2호(통권15호)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변화와 규제 이슈 제2018-1호(통권16호)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현황과 쟁점 135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간 목록 제2018-2호(통권17호) 소설미디어와 ‘가짜뉴스’ 현황과 쟁점 제2019-1호(통권18호) 방송과 프라이버시 제2018-2호(통권17호) Vol.18 정책이슈 방송과 프라이버시 국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동향분석 국내 |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의 쟁점 상품판매방송 심의규정 위반 형태 Vol.17 해외 | 유럽 온라인 저작권 개혁과 규제 영국 인터넷 유해물 대응 정책 심의현황 방송심의, 통신심의, 민원처리·상담, 분쟁조정 제 2 0 1 8 년 ┃ 2 호 통 권 1 7 호 정책이슈 소셜미디어와 ‘가짜뉴스’ 현황과 쟁점 국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동향분석 국내┃권고·의견제시에 대한 법적 고찰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실태 및 대응 방안 해외┃호주의 소셜미디어 내용규제 체계 온라인 유해 콘텐트에 대한 영국의 대응 심의현황 방송심의, 통신심의, 민원 처리·상담, 분쟁조정 제2019-1호(통권18호) 136 방송통신 심의동향 Vol. 19 제2019-2호(통권19호) 디지털성폭력 콘텐츠 규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TEL. 02-3219-5114 (민원접수 국번없이 : 1377) www.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