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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약칭수협
수협중앙회
NFFC
결성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
1949년 한국수산협회
196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
해산1944년 5월 조선어업조합
1949년 4월 조선수산업회
1962년 한국수산협회
유형협동조합,금융기관
형태협동조합
목적대한민국의 어업인에 대한 지원
위치
공식 언어한국어
웹사이트수협
수협중앙회장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약칭 수협(水協)은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 출범하였다.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에 따라 그해 4월 1일 발족하였다.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한 뒤, 1949년 한국수산협회를 거쳐 1962년 4월 지금의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발족하였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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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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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사업: 어업인 소득증대, 회원조합 지도·육성, 어촌지도자·후계자 양성, 임직원 교육, 안전조업지도, 홍보활동, 조사연구, 국제협력, 전산업무 확충
  • 경제사업: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지원, 선수물자·조합물자 공급, 선박용기자재 공동 구매, 산지 공동판매, 산지 소비자 유통 확대, 내륙지 공판장 운영, 가격지지 안정 사업, 유통기능 강화, 공판사업, 이용가공사업, 군납, 수출
  • 공제사업: 공제가입 확대, 공제금 지급, 공제금 환원사업, 공제금제도 개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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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7년 5월 조선어업조합
  • 1944년 4월 조선수산업회
  • 1949년 한국수산협회
  •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공포
  • 196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 및 중앙회) 발족(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
  • 1992년 8월 수협유통 설립
  • 1995년 수협문화사·수협용역 설립
  • 1997년 수협사료 설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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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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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 이사회
    • 이사회사무국
  • 감사위원회
    • 감사실
  • 조합감사위원회
    • 조합감사실
  •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실
  • 수산경제연구원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편집]
  • 경남지역본부
  • 전남지역본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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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부
  • 총무부
  • 어선안전조업본부
  • 노량진개발사업부
  • 홍보실
  • 리스크관리실
  • IT관리실
  • 연수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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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지원부
  • 상호금융부
  • 공제보험부
  • 정책보험부
  • 자금운용부
  • 경제기획부
  • 유통사업부
  • 판매사업부
  • 자재사업부
  • 무역사업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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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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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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